요양원 요양병원 양로원 실버타운 차이 비용 확실히 정리해드림

요양원 요양병원 양로원 실버타운 차이 비용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 4가지 용어를 자주 듣고 사용하지만 정작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오늘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양로원 실버타운 차이

우선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실버타운 양로원 차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버타운’이라는 용어는 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콩글리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버산업에서 실버를 따서 영어 단어 타운(town)과 합성한 것이 실버타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것도 노인이 생활하는 곳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때 알아야할 게 바로 노인복지법입니다.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31조에는 노인복지시설을 7가지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버타운과 양로원입니다. 실버타운과 양로원은 바로 1.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 입소절차 · 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 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여기 노인복지법 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종류를 보면 1. 양로시설이 있고, 2.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리고 3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번의 양로시설이 우리가 익히 이야기하는 양로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로시설은 다시 1) 무료양로시설, 2) 실비양로시설, 3) 유료양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사진 확대 가능)

노인주거복지시설-종류-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

위 표 양로원 중에 빨간 네모 박스로 표시해둔 ‘유료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실버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버타운은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본래에 있는 단어도 아니며, 노인 주거시설 중 완전 유료 시설인 이 두 가지를 따로 빼서 실버타운이라고 편의상 부르게 된 것입니다.

무료양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종류-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

우선 양로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양로시설부터 보시면 무료양로시설의 경우 65세 이상의 기초수급권자 혹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해 마련된 시설인데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로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따라서 입소자가 비용적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액수는 한계가 있어서 노인복지주택이나 유료 양로시설, 즉 실버타운에 비해서는 고급스러운 시설일 수가 없습니다.

실버양로시설

다음은 실버양로시설입니다. 무료양로 시설과 비슷한 성격인데요. 실비보호 대상자가 주로 입소해 있으면서 양로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및 지방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입소한 실비보호 대상자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과 실비보호 대상자가 일부 부담하는 액수를 합해도 충분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버타운과 같이 고급스러운 부대시설을 마련하거나 의료 서비스 등 개인밀착 서비스를 해 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양로원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고급스럽기 보다는 저소득 계층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무료 양로시설이나 실비 양로시설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두 곳은 정부 지원금을 근간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부대시설 투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기도 해야하는 등의 불편도 따르게 됩니다.

유료양로시설

다음은 유료양로시설입니다. 입주할 당사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며 60세 이상이면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상 양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수급권자나 실비보호 대상자가 입소하고 싶어도 비싼 이용료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주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료양로시설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유료 양로시설들은 입주민 유치를 위해서 입주 세대별 인테리어나 빌트인 수준의 고급화, 다양한 부대시설, 영양식 위주의 입주민 전용 식당 등을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의료서비스 등을 경쟁적으로 특화해서 무료나 실비 양로시설과는 완전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고급아파트나 5성급 호텔에도 없는 다양한 휴양, 여가, 의료 서비스 등을 갖추게 된 것이죠.

노인복지주택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주택인데요. 노인복지주택은 실버타운의 특징적인 것만 본다면 유료 양로시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이 입주민이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입주조건 중 하나인 연령 제한도 60세 이상으로 유료 양로시설과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점은 단독 취사 등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60세 이상의 분이어야 한다는 것과 노인복지주택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양로시설은 불가능 하다는 것 뿐입니다.

보증금 1억~3억, 월 생활비 100만 원~150만 원 정도가 중급 실버타운 비용입니다. 보증금은 서울인지 비서울인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이나 양로시설은 누구나 다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간병인의 돌봄 혹은 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다음은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르신이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거나 병원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치매나 피킨슨, 뇌졸중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딱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속적인 투약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요양원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 요양원

앞서 설명해드린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주거에 중점을 두었다면 요양원은 노인복지 시설 중에서 의료가 약간 가미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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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인력배치

의사가 상주하지는 않지만 촉탁의 제도와 함께 기본적인 간호 업무를 볼 수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재활 운동을 돕는 물리 및 작업치료사까지 의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죠.

○ 요양원 입소조건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통해서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 등급을 얻은 분들에 한해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이용료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이용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한달 비용은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요양원의 법적 용어를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로는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렇게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2가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차이는 쉽게 말해 규모의 차이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명 중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좀 더 소규모로 운영되는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촉탁의사도 의무 배치가 아님. 이러한 이유로 노인요양시설보다 공동생활가정의 입소비가 조금 더 저렴.)

요양원 입소를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신청절차를 A부터 Z까지 자세하기 정리한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절자 A to Z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병원은 치료가 목적인 곳이죠.

치료를 요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되는 질환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치료를 요하는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이후의 회복기간이 긴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받는 곳이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또는 입원비만 낼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질환자나 다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요양병원은 치료와 요양이 합쳐진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요양병원 입원조건

요양병원은 앞서 말씀드린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 질환자 3) 수술이나 상해 이후 회복 기간이 긴 경우에 해당된다면 일반 병원을 이용하듯이 의사의 진료를 통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 병원과 같이 입원비 치료비 그리고 간병비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입원실이 몇인실인지, 공동 간병인지 개인 간병인지, 또는 어떠한 치료들을 받게 되는지에 따라 비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못해도 한 달에 최소 6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의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많이 내는 비용이 한 달에 100만 원~200만 원 선입니다.

요양원-요양병원-차이-표-정리
요양원-요양병원-차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상 요양원 요양병원 양로원 실버타운 차이 비용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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