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활동지원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굵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핵심 내용
정부는 2023년도부터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가 더욱 협력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예고되는 정책들 중에서 가장 관심있을 만한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현재 2023년 기준 14만 명에서 2027년까지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에게도 (처우 개선을 명시했으니까) 지금보다 급여나 근무 여건이 더 좋아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활동지원사의 일자리가 배출된 인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문제인데요. 앞으로 일자리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인예산제 도입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할 것은 개인예산제 도입 소식인데요. 사용 가능한 서비스의 총량 내에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의료비,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등의 공공·민간 서비스나 보청기와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또는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현재 계획으로는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 개인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와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활동지원 중개 기관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장애인 본인이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바뀌면 이용자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사를 고용하거나 또는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데에 쓸 수 있게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장애인 1인에게 지원하던 활동지원 급여액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좀 더 개개인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장애인 단체 측은 현재 이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이 현재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개인예산제를 논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직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고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2024년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발달 장애인 수는 21년도 기준으로 25만 5,000여 명입니다. 이 중에 최중증 장애인은 1만 2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죠. 이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낮 동안의 돌봄만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폐지된 장애등급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에 대한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면 일상 생활훈련, 취미 활동, 긴급 돌봄, 자립 생활 등을 전문적,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겨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으로 부재 시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건강에 관한 서비스 정책 확대
네 번째는 장애인 건강에 관한 서비스 정책 확대 소식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주치의를 선택해서 만성 질환이나 장애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2018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사와 장애인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대상을 중증 장애인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5년부터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38개에서 2027년까지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 계획
다섯 번째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장애인 연금’이죠.
월 최대 38만7,500원이었던 장애인 연금을 올해부터는 5.1% 인상해서 월 최대 403,180원으로 인상했고, 이 장애인 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소득보장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정책인데요. 2023년 약 3만 명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규모가 2027년까지 4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 2024년부터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소득 활동 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 장애인 이동 및 편의, 안전에 관한 계획
여섯 번째는 장애인 이동 및 편의 안전에 관한 계획입니다. 21년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인터뷰 결과 60.6%가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 및 안전을 위해서 올해 1월부터는 노선 버스를 대차 또는 폐차할 경우에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현재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34%인데 이것을 27년까지 65% 도입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이동지원 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기존의 장애인 정책에 더해지거나 개선돼서 앞으로 5년간 장애인 정책들이 개선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정책들이니까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때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예산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가고, 또 현재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 일자리가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활동지원 대상자를 늘려간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 구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부분도 기대됩니다.
이상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활동지원 확대 개인예산제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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