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급여 조건부과유예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등 2023년 바뀐점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자활사업 관련 바뀐 내용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급여 인상
2023 자활사업이 바뀐 첫 번째는 바로 자활근로 급여 인상입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은 작년보다 단가가 3.2% 오른 56,420원이며 하루 8시간 근무했을 때 표준 월 소득액이 약 146만 원이고, 사회 서비스형은 단가가 3.3% 오른 48,890원,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하면 표준 월 소득액이 약 127만 원입니다. 근로유지형은 단가가 3.4% 올라서 27,020원이며 하루 5시간 일해서 표준 월소득액이 약 70만 원입니다.

올해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5.47% 올라서 생계급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올랐고, 최저 시급도9,620원으로 작년보다 5% 올라서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데요.
이에 비해 자활근로 급여는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반 취업시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8시간 근무하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의 경우에는 월소득액이 40% 가량 차이 나죠. 여기에 물가는 계속 가파르게 올라서 올해도 쉽지 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명확화
두 번째는 초과근무수당 명확화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해당 시간만큼을 원래 시급보다 1.5배 더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지정된 근로 시간 내에 야간 근무가 발생하여도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근로 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일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야간인데요. 이 경우에도 가산해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또 초과 근무 수당을 수당으로 주는 대신에 1개월 내 유급 휴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를 1시간 했다면 한달 내에 1.5 시간의 유급 휴무 시간이 발생합니다.
근평 신청 위해 병원 통원 시 조건제시유예 가능
세 번째, 근로능력 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건제시유예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적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비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데요. 만약 원래 건강한 분이라면 일하는 게 별 부담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이런 분들은 근로 능력 평가에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으면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최소 2~3개월 치의 진료 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합니다. 그럼,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필요하죠. 이 때문에 몇몇 수급권자분들은 아파도 그냥 파스나 진통제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그나마 집 근처 병원에서 간단하게 물리 치료를 받는 게 고작인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러면 또 근로능력평가를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일을 해야 수급비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급자분이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최초 1회만 가능)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죠.
근로능력판정 주기
네 번째는 근로능력판정 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로 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능력평가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평가 주기가 다가오면 긴장을 하시는데요. 올해부터 이 기간이 이전보다 완화됐습니다.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은 의학적 평가와 활동 능력 평가를 종합해서 판정합니다. 여기에서 의학적 평가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활동능력 평가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의학적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활동 능력 평가를 합니다. 의학적 평가를 하면 단계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단계외로 나오면 근로 능력이 있다고 봐서 활동능력 평가 자체를 하지 않고 3단계, 4단계가 나오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활동 능력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 2단계가 나오면 서류로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팔을 뻗어보라 한다거나 일어섰다 앉기 등을 해보라고 하죠. 근로능력 평가는 의학적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학적 평가 결과는 1단계 비고착이면 1년, 1단계 고착이거나 2~4단계 비고착이면 2년, 2단계에서 4단계 고착이면 3년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근로능력 평가 결과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나왔다면 유효기간을 조정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인 경우 3년, 2~4단계 고착이면 5년으로 바뀌었고,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비고착일 경우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죠.
조건부과유예자 소득 기준 금액 인상
다섯 번째로 조건부과유예자에 대한 소득 기준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무조건 자활사업만 참여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취업 시장에서 근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과 근무 시간인데요.

먼저 한 달에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그 다음 주당 평균 3일, 하루에 6시간 이상 일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60만 원만 벌어도 괜찮았는데, 이 부분이 올해 90만 원으로 늘어났고, 대신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받아야 하는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동일하게 조건제시유예자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조건제시유예자는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서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작년에는 월 소득이 60만 원보다 적지만 자활사업보다 현재 소득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됐는데요. 올해는 이 기준도 9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해당 수급자의 근로의지 촉진과 취업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조건제시유예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오늘은 2023년 자활사업이 바뀐 내용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초과 근무 수당 명확화, 근로능력 평가 신청에 대한 조건제시유예 가능, 3년 이상 근로 능력 없음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주기 완화, 조건부과유예자의 소득 기준 상향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급여 조건부과유예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