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를 소유할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가 자동차를 갖기 전에 고민해야 할 점들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하면 수급자 되기 어려운 이유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데요. 여기에서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이렇게 네 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기초수급자 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데요. 소득환산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1.04%
  • 일반 재산: 4.17%
  • 금융 재산: 6.26%
  • 자동차: 100%

예를 들어 천만 원을 가진 수급자가 있는데, 이 천만 원을 집으로 가지고 있다면 매달 10만 4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거고, 땅이나 가게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41만 7천 원, 예금이나 적금, 주식, 펀드 등으로 가지고 있다면 62만 6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자동차로 가지고 있다면 매달 천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1억원의 집이 있는 사람보다 차 1대 있는 사람이 수급자 되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령 그 차가 폐차 직전의 차라고 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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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기본재산공제

또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 재산공제 금액 안에 있다면 지금 살고있는 집이나 땅, 예적금 등은 재산 금액에서 빼줍니다. (수급자 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순서로 공제) 그런데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수급자 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수급자는 자동차를 갖지 말아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도대체 수급자의 차 소유에 대해 이렇게 민감할까요?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유비, 보험비, 자동차세, 차량 점검비, 수리비가 드는데 수급자가 이걸 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수급자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수급자의 재산이 엄청 많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차를 소유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차를 소유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중증 장애인인 경우

제가 앞서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100%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데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이면 자동차 1대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시켜주므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연식은 상관 없고 2000cc미만이면 됨)

그래서 수급권 가구원 중에 중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1~3등급 판정자가 계시다면 2,000cc 미만 차량 1대에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을 하셔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꼭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일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더 나아가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조카)의 자동차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2,000cc가 넘어가면 4.17%를 적용받습니다.

▣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보는 경우

또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환산율을 일반 재산 4.17%로 계산하는데요.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자동차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해당 급여 기준 이하이면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받을 수 있는 수급비는 차감될 수 있겠죠.

제가 앞서 자동차는 기본 재산공제액에 포함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산정하면 기본 재산 공제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내 재산이 기본재산공제 금액 이하로 있다면 자동차 금액도 차감받을 수 있어서 자동차가 있어도 계속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자동차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수급 기준을 넘는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분들은 자동차를 갖기 전에 자신이 자동차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소득인정액까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자동차를 소유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에 대해 말씀 드릴 건데요.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자동차는 10명 이하로 타는 승용 자동차, 11명 이상 타는 승합 자동차, 차 뒤에 물건을 싣고 다닐 수 있는 화물 자동차, 사다리 차나 견인차와 같은 특수 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륜차도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봅니다.

또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배기량에 따라서 분류하는데요. 경차는 1,000cc 미만, 소형차는 1,600cc 미만, 중형차는 2,000cc 미만, 대형차는 2,000cc 이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경차에는 모닝이나 레이, 스파크 등이 있고 소형차는 K3, 프라이드, 아반떼, SM3, 티볼리 등이 있습니다. 중형차는 K5, SM5, 말리부, 소나타, 스팅어 등 있고 대형차는 K7 & K9, SM7, 제네시스, 그랜저, 임팔라 등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가격을 산정할 때 먼저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를 확인하는데요. 이때 수급권자에게 자동차 지분이 1%라도 있으면 자동차를 수급자 재산으로 모두 산정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부양의무자인 아들이랑 반반씩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재산은 수급자분 것으로 보니까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기준 가액을 확인하는데요. 이건 중고차 매매나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아시려면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금액을 아셔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차량기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접속 > 상단 ‘알림마당’메뉴 > ‘차량기준 가액’ 클릭) 또 복지로 사이트에도 이 부분이 나와있는데요. 차량등록증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참고삼아서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접속>상단 ‘복지서비스’ 메뉴>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스크롤을 내려서 파란색 버튼 ‘사회보장 차량 기준 가액(조회하기)’ 클릭)

자동차는 원래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이 모두 동일했는데 이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따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따로 보는걸로 바뀌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기준

먼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령이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승합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 중에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차동차 가액에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1,000cc 미만 차량은 다마스나 라보 등이 해당되니까 참고해주세요.

▣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다음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은 생계·의료급여 기준보다 완화해서 보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 기본 조건이고 여기에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령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만약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차량이 10년 이상됐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죠.

승합차나 화물차로 가지고 계시려면 소형 이하인 차 중에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령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면 됩니다. 또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배기량이 260cc 이하이면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 동일)

▣ 생업용 차량일 경우 50% 감면

만약 수급자가 자동차를 생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자동차 가격을 50% 감면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자동차를 일반재산 소득환산율로 적용하고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하니까 재산 산정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하죠.

그럼 생업용 자동차는 어떤 걸 말하는걸까요? 이건 자동차를 이용해서 직접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동차가 없으면 소득 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 운반을 하거나,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 현장을 찾아 다니는 일을 하거나, 밤이나 새벽에 일을 해야해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자동차로 여러 지역을 자주 이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승용차이거나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차이어야 하죠.

이런 상황이신 분들은 관할 지자체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생업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곳은 지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생업용 자동차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게 될 때는 꼭 지자체에 문의 해보시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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