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 완벽 정리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계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내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활용

먼저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득인정액 활용, 즉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먼저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내에 해당되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급여별-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소득인정액

그래서 만약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95만 원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계,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인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된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 자활 등) 유형별 소득인정액 및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최신판으로 정리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차상위계층 한부모 소득인정액 및 지원금 최신판 총정리

▣ 생계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2023-가구원수별-생계급여-소득인정액
2023-생계급여-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경우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300,000원을 뺀 금액인 323,370원이 매월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지급기준

또한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지급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2023-가구원수별-주거급여-소득인정액
2023-주거급여-소득인정액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공제 후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전세 계산 및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금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계산 월세 전세 보증금 생계급여 기준 초과 자기부담금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소득’도 아니고 ‘소득평가액’이라는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소득’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ㅡ 근로소득공제 ㅡ 가구특성별지출비용 ㅡ 그밖의 지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실제소득

먼저 ‘실제소득’은 아래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농업, 임업, 도매업, 소매업 등)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등)
  •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등을 포함)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것)

이중에서 사적이전소득은 월 지원받는 금액이 가구의 중위소득 15%를 초과할 때, 초과분만 소득으로 반영되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은 사적이전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일부 공제가 가능한데요.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등은 근로, 사업소득의 30%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30만 원 공제 후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또 아래와 같이 장애 특성이나 연령에 따라 30% 공제 외에 더 유리한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대상-수급자-공제율-표
공제대상-수급자

위 표에있는 공제 항목은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다음으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도 차감 가능한데요. 차감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요인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 양육요인 (양육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입양 아동 양육보조금 등)
  • 유공요인 (생활보조금,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1인가구 중위소득 20%에 해당하는 금액 차감)
  • 질병요인 (만성질환 등으로 정기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3개월 평균 의료비 차감)

■ 그밖에 지출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 등록금을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 차감 가능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금 보험로 본인부담분 75%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차감 가능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금까지 소득평가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재산’도 아니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우시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주택, 임차보증금 등의 1) 주거용 재산/ 토지, 건축물, 회원권, 분양권 등의 2) 일반재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의 3) 금융재산/ 그리고 4) 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종류별가액 ㅡ 기본재산액 ㅡ 부채} X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종류별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요. 여기서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그런데 여기서 재산액 전부를 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즉 공제되는 재산가액이 있는데요. 이걸 바로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기본재산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제도별, 그리고 거주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아래와 같이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지역, 그 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다음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아래와 같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중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기본재산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대도시: 1억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그래서 임차보증금, 주택,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가구의 총 재산액이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입니다. 기본재산액 외에 추가로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금융재산 중 500만 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부채

부채는 금융기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을 포함합니다. 개인 간 사채는 원칙적으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원 판결문을 받거나 화해 조정조서를 받은 개인 간 사채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 신용대출(카드론)은 부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고 100%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기본재산액과 부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면제, 감면, 일반재산 적용차량 제외)

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정리
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

그런데 월 1.04%의 소득한산율을 적용하는 주거용 재산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거용 재산 전액이 1.04%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즉, 주거용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일반재산 (4.17%)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장애, 한부모가족 등)
각급여별-지역별-주거용재산-한도액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 장애, 한부모가족은 2023년부터 4급지로 개편되었으며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3급지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대도시 1억,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3,800만 원입니다. 그럼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초수급자- 주거용재산 예시

경기지역 2억원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해보겠습니다.

경기지역 2억 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 2억 – 1억 5,100만 원(주거용재산 한도액)= 4,900만 원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적용)

– 1억5,100만 원 – 8,000만 원(기본재산액)= 7,100만 원
(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

→ (4,900만 원 X 4.17%) + (7,100만 원 X 1.04%)= 2,781,700원

계산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주거용재산 2억원 중 경기 지역 주거용재산 한도액인 1억5,100만 원을 초과한 4,9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고, 1억 5,100만원 중 경기지역 기본재산액 8,0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주거용재산 환산율인 월 1.04%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 지역 2억 원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781,700원이 됩니다.

■ 자동차

다음으로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죠.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2,000만 원이면 월소득이 2,000만 원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면제, 감면, 일반재산(월 4.17%)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차량 조건 면제, 감면, 일반재산 적용 기준

소득인정액 Q&A

마지막으로 자주묻는 소득인정액 Q&A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 퇴직금도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A.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퇴직금, 보상금, 현상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Q. 근로소득은 세전금액, 세후금액 중 어떤 금액을 반영하나요?
A. 세금 공제전 금액을 반영하고, 공적 자료로 회신되는 연간소득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우선 반영하고, 식비 등 비과세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Q. 대출상환액을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A. 대출금상환액은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압류되는 금액도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Q. 주택, 토지 등 재산가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공시지가, 즉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반영하고 임차보증금은 95%만 반영합니다.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계산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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