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대상 소득 재산 기준 장단점 기초생활수급자 필독

안심소득 대상 소득 재산 기준 장단점 관련 포스팅입니다. 앞으로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 대안이 필요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우리나라는 지금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기초 수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령액이 생활하는데 부족한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되고있죠.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 그중에서도 재산 기준이 너무 높고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평가도 너무 까다롭죠. 그래서 대상자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제출 서류들이 너무 많고 까다로워서 수급자를 신청하기도 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심사가 완료되는 데까지 최대 석 달이나 소요됩니다. 심지어 심사 도중에 수급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죠. 생활이 어려운데도 수급자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얼마전 오세훈 시장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돈 벌 기회나 노동을 할 기회가 생겨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세훈 시장이 기초 수급자 전부를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죠. 그러니까 수급자가 일하고 싶어도 정부 정책 때문에 일하지 못한다는 것에 많은 수급자분이 공감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 지능과 로봇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아무리 그 기준을 완화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나온 대안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안심소득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본소득

먼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 근로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도 없고 수급자라는 낙인감도 없습니다.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이것저것 따져야 하는 조건이 너무 많아서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소득은 복잡한 절차 없이 제도가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본소득을 5,000만 인구가 넘는 국민에게 전부 지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재원으로는 턱도 없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세금 종류가 새로 만들어지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살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죠.

또 누구나 똑같은 돈을 주니까 한 사람당 돌아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많이 드는 만큼 금액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안될 거라는 말도 있죠.

안심소득

다음은 안심소득입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500가구에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시행할 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고,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안심소득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기초수급자라면 안심소득이 무엇인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안심소득 대상

안심소득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 분 중에서 지금 안심소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신 이분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은 받지 못하죠. 또 기초생활 보장제도보다 그 대상이 넓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심소득을 받는 대상자 수가 지금 기초수급자 대상자 수보다 많은 거죠.

소득 재산 기준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는 다르게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소득 재산 기준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더한걸로 보는데요.

안심소득-가구별-소득-재산-기준
안심소득-소득-재산

이 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인가구 1,653,000원, 2인 가구 2,771,072원, 3인 가구 3,565,496원, 4인가구 4,352,918원 이하여야 하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을 보는데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으로 수급자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 소득과 재산이 안심소득 기준에 맞는다면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 없이 중위소득 85% 금액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안심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우실테니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1인가구 A씨를 예로 들어볼 건데요. A씨는 이번에 사업에 실패해서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A씨는 중위소득 85% 금액인 1,653,000원에서 A씨의 소득 0원을 뺀 금액인 1,653,000원의 절반 만큼을 안심 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27,000원 가량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A씨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972,000원의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그럼 A씨는 1,653,000원에서 972,00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34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보다 안심소득으로 486,000원을 덜 받지만 전체 소득 금액은 1,313,000원이 돼서 486,000원을 더 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의 한달 월급이 150만 원으로 늘었다면 A씨는 안심소득으로 1.653,000원에서 150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7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일을 적게 했을 때보다 26만4천원을 덜 받지만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는 157만7천원이 되어서 그만큼 더 많이 벌게 되는거죠.

그래서 안심소득은 일을 하지 않는 분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지만 총 소득은 일을 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근로소득 공제 50%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안심소득은 근로 능력 평가를 따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죠.

■ 안심소득 장단점

지금은 기초수급자에게 근로 능력이 있으면 건강이 좋지않아도 일을 해야 합니다. 또 근로소득의 70%가 소득인정액으로 들어가서 일부 수급자 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안심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라고 한다거나 취업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실직이나 폐업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해도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거죠. 이 때문에 많은 분이 ‘일하지 않아도 82만 원을 주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 면서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만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안심소득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대상이 되기가 더 쉽고,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가구를 분리하거나 위장 이혼 등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구 분리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서울시에서는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일하는 분들은 더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어서 수급자 분들이 지금보다 일을 더 많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도, 소득이 적어도, 직장을 잃어도 안심할 수 있다고 하죠.

더불어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지원해드리니까 소득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고 소득이 낮은 분들일수록 수입잉 생기면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가계 소비가 많아져서 경제도 활성화될 거라고 합니다.

■ 내년까지 1,600가구 지원

지금 안심소득에 참여하는 500가구는 무려 68: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 인원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500가구 + 내년 300가구 해서 총 800가구에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1,100가구까지 늘려서 총 1,600가구에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에 참여한 분들을 5년 동안 조사해서 안심소득을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수급자의 근로시간과 소득, 지출, 근로 의지, 생활 만족도, 정신 건강 등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교 집단도 1,600가구를 선정해서 안심소득을 받는 집단과 비교 분석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업 효과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제도를 시행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 핀란드 등 여러 선진국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한계가 많다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을 기회로 정부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를 잘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안심소득 대상 소득 재산 기준 장단점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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