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월세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정리

202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월세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포스팅입니다. 어느새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보며 전략적으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비교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

소득공제란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들 잘 아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핵심은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래 설명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금액(공제한도: 연 300만 원(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 연 250만 원,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자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작은 금액)으로 함

신용카드 사용분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함)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함)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총 급여의 25%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 이 비율, 즉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개념이 쉽게 와닿도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똑같이 사용했을 때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 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Q. 총급여 4,000만 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 카드사용액 2,000만원-1,000만원(총급여 4,000만원X25%)X15%= 150만원

체크카드: 카드사용액 2,000만원-1,000만원(총급여 4,000만원X25%)X30%= 300만원

이렇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똑같이 2,000만 원을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액은 150만 원과 300만 원, 두배가 차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등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 도서/공연 또는 미술관 등 전시회 쪽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소득공제율 40%/40%/30%로 추가적인 공제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문화생활에 영화는 올해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항목별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해서 1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이 원래는 40%이지만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80%로 적용될 예정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안되는 항목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제대로 실행은 했는데 막상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에 돈을 썼다면 낭패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차구입비 또는 보험료, 제세공과금 또는 유아원,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한 금액이라면 10%의 금액만큼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교육비 중에서도 학원 수강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주택관련 각종 소득공제도 챙기셔야 하는데요.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재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 제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액-소득공제
주택-관련-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24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만큼 소득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요즘 사회 초년생들도 청약 통장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실겁니다.

주택-관련-소득공제-전세자금-차입-주택구입자금-차입
주택-관련-소득공제

두 번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쉽게 말해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의 일정 금액을(최대 1,8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절세혜택 좋은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에 아마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세액공제 세 가지는 꼭 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첫째로 교육비 세액공제인데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신다면 자기계발과 세금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근로자-본인-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금액의 한도 상관 없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대학교 교육비부터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본인 이외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데요. 1)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2)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공제 가능하며 3)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서도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겠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두 번째는 월세액 세액공제인데요. 먼저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1%,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3.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공제 요건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적용되고 대상주택도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간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에 해당한다면 1년간 월세로 납부한 금액 중 750만 원 한도로 총 급여에 따라 11% 또는 13.2%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A씨가 1년간 월세고 9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750만 원의 13.2%인 99만원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산 주소지가 같아야하므로 전입신고 등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항목 중에 하나인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라고 하는걸까요?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납입액 100만 원에 대해 13.2% 즉,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13만원 대인데 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IRP에 700만 원 납입 가정시 115만 원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IRP
연금계좌-세액공제

먼저 연금걔좌 세액공제란 개인이 연금저축 또는 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인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금저축은 400만원인 데 비해 IRP는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IRP가 훨씬 더 절세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납입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게 되는데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지방세 포함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올해까지 만 50세 이상인 분들에 한해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200만 원씩 늘려서 IRP 같은 경우 900만 원까지 늘어나서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해주세요.

단 총 급여가1억 2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분들은 이러한 200만 원 증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후 준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IRP상품만큼은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한도-변경전-변경후
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한도

지난 7월에 발표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표와 같이 연령과 소득 상관 없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 원까지, IRP의 경우 900만 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IRP에 가입하시면 내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지금부터 미리미리 연말정산 꼼꼼히 대비하시고 혹시나 ‘올해 돌려받을 세금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연말 전까지 꼭 IRP 가입하셔서 13월의 월급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월세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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