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관련 포스팅입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 1인당 평균 68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진행되는데요.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그 첫 번째 팁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가운데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이번 2022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전년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100만 원 한도로 10% 포인트 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소비 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10% 포인트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기간동안 현명하게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공제 금액이 큰 항목은 철저하게 챙기자
연말정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항목들 중에서 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큰 항목부터 철저하게 챙기면 나머지는 조금 놓치더라도 손해를 보진 않겠죠? 그렇다면 큰 항목들로 무엇이 있을까요?
■ 각종 주택관련 공제
첫째로 주택관련 공제가 있습니다. 1)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청약저축 공제 2) 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3) 주택을 마련할 때 들어가는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거비와 관련된 지출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 금액도 큽니다.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공제 납입액
둘째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관련된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12%~15% 정도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셋째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의 경우 5년간 매해 최대 150만 원 한도로 90% 세액 감면이 됩니다.
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몰아주자
세 번째 팁은 약간 고수의 영역인데요. 공제 항목들을 그냥 몰아주면 안됩니다. 항목별로 전략적으로 몰아줘야 합니다. 보통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아내가 고소득자면 아내에게 최대한 많은 공제 항목들을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처럼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연 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출 금액은 굳이 고소득자한테 몰아줄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하는 것이죠.

또 의료비 공제의 경우를 보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생각보다 연봉이 높으면 총 급여액의 3%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럴때는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유용한 공제 혜택
네 번째 팁은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2가지 혜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매해 최대 150만 원 한도로 90% 세액 감면이 됩니다.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사회 초년생 분들은 대부분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살고 계시는 주택이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월세 금액이 연간 750만 원 한도에서 10~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안되는 서류 미리 준비
다섯 번째 팁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안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요.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 전세 등 주택 관련
- 월세 지출 증빙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
- 난임시술비
- 보청기구입비
- 산후조리원
■ 교육비
- 미취학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입비
- 해외 교육비
■ 기부금 관련
-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90% 이상은 자동화가 됐지만 아직 자동화되지 않은 서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회 불가한 서류만 집중하셔서 미리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빠뜨렸거나 공제항목을 놓쳤다면?
다음 여섯 번째로 서류를 빠뜨리고 제출했거나 공제 항목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면 돌려받지 못한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소득세 신고도 놓쳤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끝나고 5년동안 가능하니까 작년에 놓쳐다고 하더라도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2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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