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범칙금 관련 글입니다. 1월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8가지 교통 법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행자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잘 참고해주세요.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첫 번째로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현재까지는 수도권,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지하철 정기권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만 이용하시는 역세권 주민분들이 아니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모두 가능한 정기권을 이르면 2023년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10km 구간을 60회 이상 통행 시 원래는 지하철/버스비가 약 7만 5천 원 정도지만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5만5천 원으로 대략 26.7%가 할인되고, 수도권 30km 구간은 기존 9만9천 원에서 6만 천 원으로 37.7%까지 할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행정안저부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정부혁신 3대 전략 6대 중점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두 번째는 운전면허증 갱신 소식입니다. 기존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은 신청만 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1종 보통, 2종 보통(수동/자동)을 많이 따시는데요. 기존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7년 이상 무사고라면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 한해서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할 경우 1종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라서 최근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역시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가지고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비장애인의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1종 보통 자동 면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새로 나오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도 자동 변속기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먼저 비장애인용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도입한 다음에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1종 보통 자동면허로 승급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화물차는 버스 운전 자격증과 달리 1종 대형 면허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자동변속기의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죠. 그런데 이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은 운전 적성 검사를 통과하고 필기시험만 보면 취득할 수 있어서 자가용만 운전하다가 생계를 위해 화물차 운전을 하게 된다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듯 합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에서 2023년부터 2종 자동 운전면허를 1종 자동 운전 면허로 갱신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세 번째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승합차 8만 원)이 부과되고,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죠.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차로이고, 2차로부터는 승용차, 3차로부터는 대형, 화물 차량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방법이 전해져 있었고, 2018년에 지정차로제를 알기 쉽게 변경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앞지르기 위반 시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 6만 원만 있었고, 운전자와 상관없이 카메라 단속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는데요.
기존의 앞지르기 방법과 지정차로제가 특별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범칙금 외에 과태료 금액이 7만 원으로 정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제보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발생하는 벌금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로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그렇다면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2)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3)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4)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한 다음 계속 주행하면 안 되고 5)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교차로, 터널, 다리 위 등 금지구간에서는 추월하면 안되며, 실선 차선에서 앞지르기를 한다거나 방향지시등 미작동,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 눈/비/안개 등 악천후로 인해 속도를 감속해야 하는 경우, 우측 차로로 추월 등이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로 미준수 범칙금
네 번째는 차로 미준수 범칙금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음주운전을 하는 건지 운전이 미숙해서 차선을 못 지키는 건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에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기 때문에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 이상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암행단속차량이나 경찰 순찰차에 의해 직접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차량 손괴 범칙금
다섯 번째로 올해 1월 1일부터 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6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참고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했을 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이륜차는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
여섯 번째로 1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일단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서 멈춘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방향에 따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신호등에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 가능합니다.
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일곱 번째로 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소식입니다. ‘조폭이 타고 있어요’ 같은 일부 운전자들의 공격적인 스티커 문구로 불쾌감을 유발했던 ‘초보운전 스티커’가 통일됩니다.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보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초보 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지고 다른 불필요한 분쟁을 없앨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강화
여덟 번째로 2023년부터는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됩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이륜차 중에 절반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2023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범칙금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