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재산기준 지급일 지급액 관련 포스팅입니다. ‘제 3의 월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모든것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고,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알바한 분들 등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부터 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 자격, 유형별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최근에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분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적어서 근로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 최근 들어 세법들이 많이 개정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 기준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 재산기준
재산 기준(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보면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됐고,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가구별로 (세전 기준)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소득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인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한 사람만 하고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나 신청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돈을 버는 경우이거나 함께 돈을 벌어도 300만 원 미만일 때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부부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 기준이 나왔으니까 업종별 조정률을 한 번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서 음식적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되고 연간 소득에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 도매업에 속하시는 분들은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 소득은 2,000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 신청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
지급액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단독 가구는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400분의 165를 곱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라면 165만 원 지급, 9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라면 165만 원-(총급여액-900만 원) X 1,300분의 165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돼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10만 원 인상돼서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는데요. 원래는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하는 정기만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생긴 목적 자체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년 5월에만 신청하는 것은 실제 지급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반기 신청이 추가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정기는 5월에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9월말입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1년에 2번 받을 수 있죠.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소득은 9월1일~9월15일까지 신청해서 12월 말에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하반기 소득은 다음 년도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해서 6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35%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9월에 정산을 하며 35%가 지급되죠. 반기 신청은 자녀장려금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혹시라도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했는데요.

작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으셨죠?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하는데요. 이때 정기 신청이 아니라서 과다지급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뱉어내는 일도 발생하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같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기 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이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전송되거나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는데요.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되고,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에는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못 받고 서면 안내문도 못 받은 분들은 PC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하신 다음 로그인하신 후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자녀장려금’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다음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세무서에 있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30만 원의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 원 미만으로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는 건 반가운 일이겠죠?
올해에도 대상자는 더 확대되니까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자동화된다고 해도 복지 제도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3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재산기준 지급일 지급액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isa 계좌 혜택 투자가능상품 만기자금 연금전환 세액공제
청년도약계좌 조건 자격 지원금 혜택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