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재산범위 특례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재산범위 특례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다음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이 상당 부분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혹시 지난 8월에 있었던 수원 세모녀 사건 기억하시나요? 세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정부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일가족 모두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당시 대통령이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난 11월 23일, 수원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인 11월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위기 가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발굴한 위기 가구를 어떻게 도울것인지에 대해서 12가지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5.47%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을 추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주겠다고 했죠. 그럼 재산을 얼마나 완화해주는지, 내년도 수급비로 얼마를 높여주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 몇년 동안 집 공시 가격과 전·월세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자를 신청조차 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재산 기준을 많이 완화해줍니다. 그래서 재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4.8만 가구)

정부는 수급자 재산을 재산 종류에 따라서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여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먼저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금융재산 5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거주 지역, 가구원 수, 급여 종류 상관 없이 500만 원은 금융 재산에서 차감해주죠.

기본재산공제액

또 생활준비금과는 별개로 기본재산액도 공제해주는데요. 기본재산공제액이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해주는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종류에 따라 공제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재산을 가장 먼저 공제하고 공제한 다음에도 남은 기본재산공제액이 있다면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해줍니다. 참고로 자동차 재산은 공제 자체가 안 됩니다. 정부는 수급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중증 장애인이 아니고서는 재산으로 환산하는데요.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동차 재산으로 봅니다.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이 워낙 높고, 기본재산액으로도 공제해주지 않아서 자동차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자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구입이 가능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

기본재산공제액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어디 거주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수급자-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기본재산액-기준
기본재산액-기준

그래서 올해의 경우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수급자 재산에서 공제해줬고, 의료급여는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을 공제해줬습니다.

■ 재산범위 특례

또 만약 수급 가구가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로만 구성됐다면 재산범위 특례를 적용시켜주는데요. 여기에는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근로 능력이 없는 분으로만 가구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로만 구성되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와 같이 사는 분이 가구원의 양육, 간병 등으로 일하기 어렵거나 임산부,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이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금융재산 인데요. 금융재산이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이하로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다른 가구들보다 재산을 더 많이 공제해줍니다.

2022-기초수급자-재산범위-특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표
재산범위-특례

그래서 올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7,300만 원, 농어촌 6,600만 원을 재산에서 공재해주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도시 8,500만 원, 중소도시 6,500만 원, 농어촌 6,000만 원을 재산에서 공제해줬습니다.

■ 주거용재산 한도액

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1)주거용 재산 2)일반 재산 3)금융 재산 4)자동차 재산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부는 재산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환산액이 모두 다릅니다.

  • 주거용 재산 : 재산금액 X 1.04%
  • 일반재산: 재산금액 X 4.17%
  • 금융재산: 재산금액 X 6.26%
  • 자동차 재산 : 재산금액 X 100%

이렇게 정부는 주거용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금액에서 1.04%를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보고,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 재산은 100%를 적용해서 해당 금액을 월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이 있더라도 일반 재산으로 있으면 주거용 재산의 4배, 금융 재산으로 있으면 주거용 재산의 6배, 자동차 재산으로 있으면 100배가 더 많은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같은 돈이라도 이왕이면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기초수급자-주거용재산-한도액-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기준표
수급자-주거용재산-한도액

그래서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위에 표에 있는 금액을 넘어가면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보죠. 올해 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대도시 1억 2천만 원, 중소도시 9천만 원, 농어촌 5,200만 원이며 의료급여는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3,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기초수급자의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에 대폭 바뀔 예정입니다.

2023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올해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공제 금액이 서로 달랐는데 내년부터 동일하게 바뀌고, 기본재산공제액도 올해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3개 급지에 따라 달랐는데 주거급여와 비슷하게 4개 급지로 바뀝니다.

2023-기본재산공제액-1급지부터-4급지까지
2023-기본재산공제액

그래서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특례, 3급지 광역·세종·창원, 4급지는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의 경우 1급지 서울은 9,900만 원, 2급지 경기·특례시는 8,000만 원, 3급지 광역·세종·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재산을 공제해주는 금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많아졌습니다.

현행-개선-생계급여-의료급여-재산-기준-비교
2023-생계급여-의료급여-재산-기준

대도시로 분류됐던 서울은 올해보다 3,000만 원 ↑(의료급여 4,500만 원),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경기도의 시는 3,800만 원↑(의료급여 4,600만 원)이 많아집니다. 특히 연천이나 가평, 양평과 같은 경기도의 군은 공제 금액이 두배 이상 많아져서 올해보다 생계급여 4,500만 원↑(의료급여 5,100만 원) 이나 더 공제해주죠.

또 앞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로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범위 특례를 적용시켜서 다른 가구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준다고 했는데요.

2023-생계-의료-급여-재산범위-특례-주거용재산-한도액-1급지부터-4급지까지
2023-생계-의료-급여-재산범위-특례-주거용재산-한도액

이 금액도 올라서 서울은 1억 4천 300만 원, 경기·특례시는 1억 2천 5백만 원, 광역·세종·창원시는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9,1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서울은 1억7천2백만 원, 경기·특례시는 1억5천1백만 원, 광역·세종·창원시는 1억4천6백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1천2백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재산 기준을 완화해주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50,000가구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다음 내년도 수급비로 얼마를 높여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수급자 여부를 정하는 기준 금액을 올해보다 5.47% 올렸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023-기초수급자-급여별-가구수별-선정기준
2023-기초수급자-급여별-선정기준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올해보다 기준금액이 올라서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62만3368 원, 의료급여 83만 1157원, 주거급여 97만 6609원, 교육급여 약 103만 8946원보다 적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죠.

내년에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인상돼서 1인가구 최대 62만 3368원, 2인 가구 103만 6846원, 3인 가구 133만 445원, 4인 가구 162만 289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서 경우에 따라 1만 원, 2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워서 1)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이나 2)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이 있거나 3)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 여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부양의무자에게 매겼던 부양비와 수급자 소득·재산 기준을 개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3년 단위로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을 해서 내년 8월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할 예정인데요. 이때 2024~20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게는 특히 중요한데요. 이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거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지금의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논의될 내용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씩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생계급여 기준이 훨씬 완화되는거라서 생계급여를 받는 분도 늘어나고 생계급여를 받는 금액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겁니다.

이상 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재산범위 특례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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