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소득 재산 변경기준, 바뀐점, 달라진점 총정리

202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소득 재산 변경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달라진점들이 많은데요. 바뀐 것 중에서 수급자 신청,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멤버십

앞으로 수급자 신청 시 공무원이 맞춤형 급여 즉, 복지멤버십을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복지멤버십이 무엇인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정부가 미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돼도 해당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정부가 알아서 알려주니까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복지멤버십을 가입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기초수급자-신청-시-선택적-동의-체크사항
기초수급자-신청-시-체크사항

복지멤버십을 신청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위에 사진처럼 6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정보 변동

두 번째는 기초수급자 정보 변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급자에 선정됐다면 나의 정보가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알림이 뜨는데요. 작년까지는 수급자가 해당 거주지에 살지 않으면 바로 기초수급자 보장을 중지했는데 이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중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보장을 중지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수원 세모녀. 신촌 모녀 사건처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서 부양의무자가 해당 거주지에 살지 않을 경우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처리합니다.

▣ 기초수급자 해외 체류

세 번째는 수급자의 해외 체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수급자 기준도 다르고 수급비 지급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보장 가구원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보장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용,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

이렇게 보장 가구원은 군입대나 교도소 입소, 보장시설 입소 등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이건 보장 가구원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워킹홀리데이나 교환학생, 친인척 방문 등으로 인해 잠깐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경우에 작년까지는 해외에 최근 6개월 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됐는데 올해부터는 최근 6개월 간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61일째 되는 날부터 바로 보장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 머물러있는 분은 당연하고 그동안 같은 보장 가구로 묶였던 다른 수급자분의 수급비가 조정될 수도 있고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잘 참고하셔서 해외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2. 소득

다음은 소득 부분입니다.

▣ 공적이전소득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은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 이전소득

이 여러 종류 중 하나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공적이전소득’입니다. 공적 이전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참전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에게 드리는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이 금액을 소득으로 판단해서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만큼을 생계급여로 더 받을 수 있고, 생계지원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은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공자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하고 잘 대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유공자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또한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류 후 5년 이내의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터는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수급자 특례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수급자 특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폭우나 폭설, 태풍, 지진 등으로 어떤 지역에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 10곳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었죠. 올해에는 농어촌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더 쉽게 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초수급자 중에 정부지원금이나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등을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 작년까지는 해당 금액을 재산으로 봐서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특별재난 지역 수급자 특례를 신설해서 특별재난 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 동안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원금을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다음은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본재산액 인상

먼저 기본재산액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수급권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이 정도의 금액은 필요하다’고 정해서 일정 금액을 차감시켜줍니다. 이걸 바로 ‘기본재산액’이라고 하죠.

22-23-기초수급자-기본재산액-비교-표정리
22-23-기초수급자-기본재산액

이 금액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올라서 서울시는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세종시/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은 올해 기초수급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재산범위 특례

다음은 재산범위 특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노부부나 조손세대처럼 기초수급자 가구가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재산범위특례를 적용해서 다른 가구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가구들보다 수급자가 되는 데 훨씬 유리하죠.

2023-기초수급자-재산범위특례-금액
2023-기초수급자-재산범위특례-금액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금액을 작년보다 올려서 서울시는 1억 4,300만 원, 경기도는 1억 2,500만 원, 광역시/세종시/창원 시는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은 9,1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다음으로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수급자 재산을 ① 주거용재산 ② 일반재산 ③ 금융재산 ④ 자동차 재산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재산 유형에 따라서 소득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이중에서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재산이 가장 적게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을 만들었습니다.

22-23-주거용재산-한도액-비교-표정리
22-23-주거용재산-한도액

이 금액이 올해 대폭 올라서 서울시는 1억 7,200만 원, 경기도는 1억 5,100만 원 , 광역/세종/창원시는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 이혼

기초수급자-이혼시-재산분할-위자료-지급시
기초수급자-이혼시-조건

다음은 기초수급자의 이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수급자가 이혼할 경우에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에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혼 시에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지급했을 경우에 해당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지급금을 차감해줍니다.

▣ 상속재산

다음은 상속재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으로 산정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재산 상속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보다 적게 상속 받더라도 해당 금액을 증여 재산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재산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포기한 경우 수급자 되기가 이전보다 나아졌죠.

▣ 자립정착금 금융공제

다음으로 자립정착금 금융공제입니다. 정부는 만 18세가 돼서 아동복지 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에게 매월 자립 수당으로 40만 원, 자립 정착금으로 1,000만 원 가량 지원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자립 정착금을 금융 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 부양의무자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을 조사할 때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을 보고 부채와 금융재산은 보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

그런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재산으로 봤었던 자동차를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고가의 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데 영향이 없게 됐습니다. (생계, 의료급여는 적용 X) 그런데 자립지원 별도가구의 경우에는 이전처럼 자동차를 재산으로 반영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이상 202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소득 재산 변경기준 내용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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