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재산 기준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계산법 총정리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재산 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2023년도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워서 매달 정부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하죠.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4.6%가 기초수급자인데요. 정부는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하는데요. 이 급여들을 주는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수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원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4가지 급여를 전부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분들도 계시고 교육급여만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같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 가구단위 선정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소득과 재산을 볼 때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소득과 재산을 내 소득과 재산으로 보고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것으로 봅니다.

수급비를 줄때도 수급자를 신청한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있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런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하고 보장가구 안에 있는 분을 ‘보장가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급비를 가구 단위로 지원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는 보장가구가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는 앞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수급자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고 기초수급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렇게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다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이 정도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없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없다면 혹은 재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 수급권자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고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

2023-기초생활수급자-조건-가구수별-정리
2023-기초생활수급자-조건

그래서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보면 1인 가구일경우 소득인정액이 623,368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831,157원보다 적으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976,609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1,038,946원보다 적고 가구원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이렇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여부가 결정되니까 수급권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소득

먼저 소득 계산방법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면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미취학, 취학 아동들이 받는 아동보육로, 유치원 교육비, 중고대학생 장학금, 아동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종류-4가지
기초생활수급자-소득

대신 일해서 번 돈이나 예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자녀나 아는 사람에게 받는 돈도 그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으로 봅니다. 이러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

먼저 근로소득은 직장에 다니면서 번 소득을 말합니다. 몇몇 분들은 근로소득을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서 세전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또 일용직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간 평균소득을 반영하는데 국세청 자료를 보고 확인하며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자 등도 국세청 자료로 소득 정도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은 소득에서 30%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 70만 원만 벌었다고 판정하는 것이죠.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는 최대한 일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하면서 근로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산소득

다음은 재산소득이 있는데요. 이건 내가 가진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임대소득은 집이나 땅, 공장 등을 빌려줘서 생긴 돈이고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주식, 채권의 이자나 배당을 말합니다.

□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공적이전소득, 자녀나 아는 사람이 사적으로 주는 사적이전소득이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비도 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적이전소득에 대해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기준 계산법 현금거래 안전할까?

여기에서 ‘부양비(의료급여)가 뭐냐’ 싶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부양비는 정부가 부양의무자에게 기초수급자의 부모 또는 자녀라면 해당 기초수급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줘야 한다’고 하면서 책정하는 돈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아예 안 봐서 부양비가 따로 없고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 여부만 보기 때문에 부양비가 따로 없는데 의료급여는 부양비가 따로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재산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의 소득에 대해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본다면 얼마인가’로 보기때문에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100만 원 을 가지고 있다면 월 소득이 약 6만 원 있는 것으로 보는 식이죠.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이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고 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산의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크게 1) 일반재산, 2) 금융재산, 3) 자동차, 4) 기타 산정되는 재산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일반재산은 그냥 일반재산(땅, 건축물, 분양권 등)과 주거용 재산(살고있는 집 보증금, 공시지가)으로 나뉘는데요.

주거용 재산에는 재산 산정금액에 1.04%를 곱하고,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 같은 그냥 일반재산은 재산 산정금액에 4.17%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금융재산은 예적금, 보험해지 환급금 등을 말하는데요. 재산 산정금액에 6.26%를 적용하며 자동차(승용차,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는 10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어도 주거용재산으로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분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정해둡니다.

2023-기초생활수급자-주거용재산-한도액-지역별-정리
2023-기초생활수급자-주거용재산-한도액

그래서 2023년 기준 주거용 재산이 위 표에 있는 금액을 넘으면 일반재산 4.17%로 계산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서 서울은 1억7천2백만 원, 경기도는 1억5천1백만 원, 광역/세종/창원시는 1억4천6백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1천2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재산이 이 금액을 넘으면 일반재산 4.17%로 산정하죠.

기초생활수급자-임차보증금-산출
임차보증금-산출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집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95%를 곱한 금액에 1.04%를 곱한 금액, 그러니까 5,000만 원 X 95% X 1.04%= 49만 4천 원을 매월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기본재산공제액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고 ‘집에서 무슨 돈이 나온다고 이걸 소득으로 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는 기초수급자라도 어느 정도 재산은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일정 금액은 전체 재산 금액에서 빼줍니다. (자동차 제외).

이걸 기본재산공제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올해부터 대폭 올랐습니다.

2023-기초수급자-기본재산공제액
2023-기초수급자-기본재산공제액

그래서 1급지 서울은 9,900만 원, 2급지 경기도는 8,000만 원, 3급지 광역/세종/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또 정부는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빼줍니다. 이건 수급자가 어디 사는지, 가구원이 몇 명인지와 관계 없이 똑같이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공제액+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게 있다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 9,900만 원에 금융 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1억 4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모두 차감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이보다 적다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기에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부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채의 종류

  1.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2. 금융회사 대출금
  3.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4.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5.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6. 개인 간 부채(사채):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법원의 화해·조정서로 확인된 사채

그래서 이렇게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도 모두 내 재산에서 차감되며 신용카드 연체금까지도 차감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공제액 – 생활준비금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 생활준비금, 부채를 뺀 금액에서 재산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왔으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소득평가액과 더합니다. 그럼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나오는데요.

2023-기초생활수급자-조건-가구수별-정리
2023-기초생활수급자-조건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은 매년 조금씩 인상돼서 작년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도 올해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럼 이 급여들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재산 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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