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금액 선정기준 연계감액 오해와 진실 총정리

2023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금액 선정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오릅니다. 소득 조건이 완화되기도 하고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장애인 연금

먼저 1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22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5.1%를 반영해서 전년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 8만 원을 더하면 최대 40만 3,180원 지급되는 건데요.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2023년 국민연금은 5.1%가 인상되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등 총 62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온 수급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 씨가 첫 수급했을 당시에는 월 42만 6,480원을 받았지만 2022년에는 월 62만 4,710원을 받게되었고 올해는 5.1%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65만 6,570원을 받게되는 것이죠.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 인상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연금이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본적인 연금 금액에 +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이라고 할 수있죠.

부양 가족이 배우자인 수급대상자 221만 명은 기존 26만 9,630원에서 1만 3,750원 오른 28만 3,380원을 받게 되며 자녀·부모가 부양가족인 수급대상자 25만명도 2022년도에는 17만 9,710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18만 8,870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물가변동률과 국민연금액 변동률을 살펴보니까 IMF 이후 최근 23년 동안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고, 국민연금도 가장 많이 올라서 현재 고물가 상황의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1월 25일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5.1% 올라서 작년 단독 가구 기준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고, 부부 가구는 49만 2천 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오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이 2014년 처음 시작됐을 때, 지급액 20만 원에 수급자가 435만 명이었다가 올해는 32만 3천 원에 수급자가 약 65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서 예산도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된 이유는 소득 기준도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모두 산정해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에서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소득 기준을 모두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 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오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에 대해 불만이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 왜 기초연금이 깎이는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많은 분이 억울해 하시는데요. 만약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부부 감액(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에 대하여 산정괸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제도) 20%를 적용해도 한 가정에서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은 64만 원까지 늘어나는데 내가 일하면서 알뜰하게 모아 꼬박꼬박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57만 원 정도라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면 충분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계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든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깎인 금액으로 받는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 기초연금 국민연금 도입 역사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건 생각보다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형태는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못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시작됐죠.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기 싫어도 의무로 내야 하고,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 준비를 위해 각자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3년 전인 1999년이라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하지 못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1889년, 영국은 1908년, 미국은 1935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됐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가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 기준으로 노인 10만 명당 자살 인구는 58.6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훌쩍 넘었고, 노인빈곤율은 48.8%로 OECD 평균의 4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금의 역사와 함께 과거 우리나라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셔야 하는 유교적인 관습이 있었고, 노후 준비의 개념이 없었던 터라 당시 상당수 어르신들이 빠르게 변화된 사회에서 빈곤한 노후 생활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고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기초연금 오해와 진실

기초연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일부 감액이 되긴 하지만 기초연금을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의 일부로 당연히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이보다 낮으면 수급자로 결정되는데,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급여액도 반영됩니다.

둘째로 기초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일부를 감액하고 드리는데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계산할 때 아래와 같이 공식이 있는데요.

1.2(A+B)(1+0.05N)=[1.2A(1+0.05N)]+[1.2B(1+0.05N)]

A= 가입자 평균소득
B= 본인소득
N= 20년 초과 가입기간
1.2는 소득대체율 40%를 의미하는 비례상수

계산 공식을 굳이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산 공식에 A값과 B값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B값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 계산해서 연금을 주는 거라서 내가 낸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개념이고 A값은 개인차가 있지만, 국민연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면서 국가가 전 국민 평균값을 계산해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B값은 제외하고 A값하고만 연계해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A값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다른 국민들보다 일정 부분 복지 혜택을 더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국민연금을 매달 250만 원까지 받는 분들도 생겨서 이런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전부 지급한다면 국민연금에서도 A값 만큼 복지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기초연금에서도 중복해서 복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B값은 연계 감액 시에 포함되지 않고, A값 부분만 계산해서 기초연금과 중복되면 감액하겠다는 것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핵심 개념입니다.

기초연금-최저연금액-표정리
기초연금-최저연금액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484,770원 이상 수급하시는 경우에 감액이 이루어지고, 감액이 이루어지더라도 2023년 기초연금액 323,180원의 절반인 161,590원 이상은 보장받게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2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442,485명으로 전체 수급자 6,121,803명의 7.2%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만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중복해서 복지지원을 하면 국가재정과 미래 세대들의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되겠죠?

국민연금 받는 분들 중에서 484,770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연계 감액이 되지 않고,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연계감액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대로 현재 노인 세대들이 과거에 국민연금 제도가 없을 때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노후생활 자금을 보완해주고,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도 그에 맞게 조정돼야 국가 재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인 겁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커지면 감액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경우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보다 총 공적연금 수급액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총 공적연금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은 증가하게 되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도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으시고 최대한 많은 분이 더 많이 받으시면 좋겠지만 오늘 설명해 드린 기초연금 도입 배경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불편한 마음에 조금은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2023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금액 선정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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