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지는 정책 변경되는 제도 만나이 입출금 제한 등 7가지 총정리

2023 달라지는 정책 변경되는 제도 만나이 입출금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금지되는 7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지만 반대로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알고계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식 나이 폐지

첫째는 한국식 나이 폐지입니다. 이제 2023년 6월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이가 1~2살씩 어려집니다. 바로 ‘만 나이 도입’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차이

먼저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무조건 한 살을 부여받고 매년마다 한 살씩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연 나이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 살씩 늘어납니다. 생일과 상관 없이 이듬해 1월 1일이 되면 1살이 더해지는 것은 세는 나이와 똑같지만 태어날 때 세는 나이는 1세이고 연 나이는 0세인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만 나이는 태어날 때는 0살인데 생일이 지날 때 한 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나라 식의 세는 나이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먼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 중 하나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당일 한 살을 부여받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새해가 지났기 때문에 또 1살을 부여 받아서 태어난 지 단 이틀만에 두 살이 됩니다.

■ 어떻게 달라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6월부터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만 65세 부터) 그리고 투표권(만 18세 부터) 같은 경우는 현재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만 19세부터)와 병역판정 검사(만 19세부터) 등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 법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들은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바뀌게 돼서 그 해 생일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동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국제통용 기준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ATM 입출금 제한

둘째는 ATM 입출금 제한입니다. 2023년 상반기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입출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크게 달라지는 점은 2가지입니다.

■ 카드나 통장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 시

하나는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1회 최대 입금액 100만 원 → 5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한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때문인데요.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 받는 대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의 돈을 며칠에 걸쳐 송금할 수밖에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마크라고 해서 그동안 모르는 전화번호나 또는 모르는 문자로 연락이 오면 해당 링크를 눌러야 할지 의심부터 했었죠.

공공기관-문자-기업로고-안심문구
공공기관-안심문구

하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내면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화번호 옆에 기업 로고가 표시되면서 그 아래 “확인된 발신번호” 라는 안심문구 표시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전화-표시-개선전-개선후
국제전화-표시

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도 이렇게 국제전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셋째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입니다. 운전하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1월 1일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전망주시태만 사고, 핸드폰 조작, 졸음운전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게만 비상자동 제동장치를 장착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초소형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량에서도 AEBS 장착이 의무화 됩니다.

먼저 AEBS란 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정지한 자동차, 횡단하는 보행자, 자전거 등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방주시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 영상들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졸았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한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만들 수 있는데요. 만약 모든 차량이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하면 후방 추돌 사교율은 40%로 줄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차종의 적용 시점은 신규 모델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고, 현재 출시 및 판매 중인 기존 모델의 경우는 자동차제작사의 설계/ 개선 기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및 현재 출시/ 판매 차량에 해당)

하지만 반대로 AEBS 장착 의무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재 AEBS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급정지 하거나, 갑자기 날아온 비닐봉투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스티커 금지

넷째는 자동차 스티커 금지입니다

자동차-초보-스티커
자동차-스티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에 이렇게 생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 한번 쯤 보셨을 텐데요. 바로 초보운전 스티커입니다.

자동차-무리수-스티커
자동차-각양각색-스티커

그런데 그 종류도 정말 각양각색이고 또 가끔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스티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티커들은 올해부터 모두 금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보 운전자, 고령 운전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 동승 운전자 등에게 스티커를 무상으로 제작해 교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주차 요금 50% 감면 등 여러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아직 논의 중에 있어 발표된 이미지가 없지만 옆나라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년 동안 앞뒤에 새싹 스티커를 교부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현재 시행중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서 빨리 교부되어서 초보 운전자들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

다섯째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입니다. 이번에는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 꼭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지하철과 버스 모두 환승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입니다.

예전에도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었지만,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통합 정기권을 사용하면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이용금액 예시>

① 수도권 10km구간 (1,250원) 60회 통행 시
– 현행: 지하철·버스(1,250원) X 60회= 75,000원
– 향후: 지하철·버스통합정기권=55,000원(26.7%할인)

② 수도권 30km 구간(1,650원) 60회 통행 시
– 현행: 지하철·버스(1,650원) X 60회= 99,000원
– 향후: 지하철·버스통합정기권=61,700원(37.7%할인)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평소 10km 이상 거리를 60회 통행한다면 기존 7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절감될 수 있고, 만약 30km 이상 거리를 60회 통행한다면 약 4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통합정기권으로 최대 40%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 버스와 지하철 둘 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여섯째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구입하거나 보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한 가지 있죠?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이 유통기한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집니다. 그 대신 ‘소비기한’이라는 게 유통기한 자리를 대신해서 적힐 예정인데요.

여기서 소비기한이란 섭취를 해도 이상이 없는 최종 식품 기한인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서서히 부패가 시작되는 기간 바로 전까지가 소비기한이고 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부패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먹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소비기한 바꾸는 이유

그렇다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갑자기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국민 57%가 유통기한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처럼 생각하고 멀쩡한 음식도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리거나 반품되는 비용이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식품별-유통기한-지나도-먹어도-되는기한-정리
유통기한-지나도-먹어도-되는기한

그래서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유부터 두부, 계란, 라면 등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이 훨씬 긴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보다 알기 쉽게 2023년 1월부터 생산되는 식품은 모두 소비기한이 적힌 상태로 판매되니까 참고해주세요.

넷플릭스 공유 금지

일곱 번째는 넷플릭스 공유 금지입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제 지인에게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받고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애니, 영화 등을 평소 자주 즐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3년 초부터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먼저 미국부터 계정 공유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이고, IP 주소와 장치 ID 등 계정 활동을 기반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이 계정을 공유하는 것을 찾아내 우리나라 돈 약 4천 원의 추가요금을 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넷플릭스 공유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1억명 이상이 추가 요금을 내야하는 걸로 바뀌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유를 금지하는 이유는 최근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가 늘지 않고, 이용자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라는 매리트가 있어서 많은 분에게 사랑받고 있었는데, 공유 금지가 된다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 2023 달라지는 정책 변경되는 제도 만나이 입출금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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