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거급여 인상 선정기준 임차가구 자가가구 변경 내용

2023 주거급여 인상 선정기준 임차가구 자가가구 변경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3 주거급여 관련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임대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자가 가구인 경우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그런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였지만 실제 신청자는 올해 기준으로 160만 가구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137만 가구 중에서 73만 7천 가구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바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신청을 안 하고 있고, 63만 가구 정도는 소득이 적은데도 자가용 소유나 주거 형태(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등의 이유로 자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거급여의 신청제도 운영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주거급여는 재산 조건만 충족된다면 구직중이라서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돼서 매월 주거급여를 받는 것도 좋지만,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바우처 등 수십 가지의 추가적인 혜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되는데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전세는 보증금의 연4%를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이라면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 X 4%/12개월 =133,333원 인 것이죠.

수선유지급여-지급-기준-및-산정-방법
수선유지급여-지급-기준

자가이신 분들은 수선급여라고 해서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보면 2015년 6월 이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로 기준 소득이 낮았지만 2021년은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올랐고 2022년에는 46%, 2023년은 47%까지 올라서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20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주거급여-선정기준-가구별-표정리
2023-주거급여-선정기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가구 기준으로 약 97만 원, 3인 가구는 약 208만 원인데요. 이 소득 기준이 월급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져서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 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준생 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 분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어서 자녀들의 수입에 따라 받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득기준 계산방법

소득기준 계산 방법은 대부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30% 더 많아도 조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100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이 70만 원만 있다고 보는 것이죠.

기초수급자-기본재산액-공제-기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초수급자-기본재산액

또 기본 재산 공제 금액이 있어서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을 기본 재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기초수급자-재산의-소득환산율-주거용-일반-금융재산-표정리
기초수급자-재산의-소득환산율

기본 재산 공제 금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월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1,000만 원이어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소득이 매월 10만 4천 원이 잡히고, 일반 재산이 1,000만 원 있다면 매월 417,000원, 금융 재산이 1,000만 원인 경우에는 소득이 매월 62만 6천 원으로 잡히는 겁니다.

특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적은 분들이 200만 원 정도 하는 오래된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소득에 매월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자가용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대신 리스나 렌트카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 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들어가서 모의 계산 해보시고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기초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이 대폭 변경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포스팅에 따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2023기초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완화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그리고 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대는 독립 세대가 되어야 부모님과 별개로 재산이나 소득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 세대가 되려면 결혼을 한다거나 주소를 분리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혼, 사별 등의 조건이 붙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독립 세대가 아니라면 주소지를 따로 하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주거급여 조건 충족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작년부터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했을 떄 부모와 다른 행정구역에서 거주하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한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한 청년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전입신고 필수)

30대라면 주소만 이전해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대인데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으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단, 온라인 신청시 신청자는 수급자 가구주(부모)만 가능합니다.

2023 주거급여 인상 임차가구 자가가구

다음으로 2023 주거급여 인상 임차가구 자가가구 내용을 각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르죠.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인상된-주거급여-지역별-표정리
2023-주거급여-인상된-주거급여

표를 보면 1급지 서울은 1인 가구 기준 매달 주거비를 33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 37만 원, 3인가구 44만 1,000원, 5인가구는 52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네요. 지급 상한액이 최대 1.1% 올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위 표에 있는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주거급여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서 월 임대료가 이보다 적거나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이보다 적습니다.

주거급여-자가가구-보수한도액-수선주기
주거급여-자가가구-보수한도액

다음으로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과 수선 주기는 위표와 같습니다. 올해와 똑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100%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90%, 35%를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금액의 80%로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은 수선 비용에 최대 380만 원, 65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3 주거급여 인상 선정기준 임차가구 자가가구 변경 내용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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