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급여 중복수급 산정방법 절차 총정리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급여 중복수급 관련 포스팅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각종 복지제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내용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청 예정인 분들까지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확대-보도자료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22년 12월 29일인 어제 날짜로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이야기 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꼭 65세 이상의 노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 65세 미만자 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인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의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즉, 중복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했다는거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케어 방식이 달라서 신중히 선택해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집으로 돌봄 종사자가 방문해서 수급자를 돌봐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몇 배 더 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선택이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 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덜컥 받고난 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장기요양 서비스만 받으시면서 버텨오셨던 겁니다.

정리된 보도자료 일부분의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였다. (22.6.1)

이처럼 올해 6월 1일 이미 법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은 2023년도 1월 1일부로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산정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복 수급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전급여: 서비스지원종합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차이가 활동지원급여의 최저구간 점수(15구간, 42점 이상)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급여-구간-1구간부터-15구간까지
활동지원급여-구간

활동지원급여 구간이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존재하는데요.

장기요양등급-1등급부터-인지지원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

이는 마치 장기요양등급에서 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등급을 매겨놓은 것처럼 장애인의 기능이나 케어 난이도에 따라 점수로 구간을 나눠놓은것이죠.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장애인활동지원-보전급여-산정방법
장애인활동지원-보전급여

보전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에 따라 산출된 종합접수 즉,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해서 종합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이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1등급(108점), 2등급(96점), 3등급(78점), 4등급(72점), 5등급(63점), 인지지원등급(63점)>를 빼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합접수가 255점으로 8구간,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은 2등급인 경우, 255점에서 장기요양등급 2등급 – 96점을 하면 159점이 산출되죠.

장애인활동지원-월한도액-및-이용시간
장애인활동지원-월한도액

159점은 활동지원급여 구간에서 보면 12구간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15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서 손해보는 부분만큼 중복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전급여 신청 이후 절차

장애인활동지원(보전급여) 신청 이후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조사 의뢰를 하고, 공단은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통해 신청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생활 환경등을 조사합니다.

○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급여량 등을 심의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시·군·구에서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최대 60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결정통지서와 동봉된 이용 안내문이나 활동지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활동지원기관을 선택 후 급여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주지 근처의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을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장애인활동지원’이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장애인활동지원-홈페이지-메인화면
장애인활동지원-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이렇게 메인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을 눌러주시면

장애인활동지원-홈페이지-활동지원-기관찾기
장애인활동지원-사이트

이렇게 지역별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둘 중 하나 선택 가능할까?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지원받아야 하며,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방식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등급외 판정)에는 일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우선 지원받고 활동지원 서비스는 보전급여 방식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이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사이에 불합리한 나이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고 두 서비스가 중복으로 이용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당장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며칠 기다리셨다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주위에 오늘 내용에 해당하는 가족이나 지인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안내해 주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급여 중복수급 가능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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