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비용 본인부담금 인력기준 시설 비교 총정리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비용 관련 포스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죠. 그래서 앞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어떤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비교해드리고자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100살까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이런 우리의 바람과 달리 부모님 중 많은 분은 기저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적인 요양이나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일 많이 가시는 곳 3가지가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 요양원, 요양병원입니다.

3가지 시설 중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은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하셔야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아야 적은 비용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죠. 물론 예외적으로 등급외자로도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이 높아집니다.

요양병원은 특별한 등급이 요구되지 않고,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본인 또는 보호자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입원 및 의료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시설별 차이 비교

그럼 각 시설별로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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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련 법률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에 요양병원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병원은 다들 알고 계신 국민건강보험료와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계신 장기요양보험료와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시설의 성격을 보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건축법 상으로 노유자시설이면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요양병원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 시설에 해당합니다.

입소대상자를 보면 요양원의 경우, 장기 요양등급 중에서 1~5등급의 시설등급을 가진 분들이 입소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등급 중에서 1~6등급의 재가서비스 등급을 가진 분들이 입소 가능합니다. 여기서 6등급은 ‘인지지원등급’을 말합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환자분들이 입원 대상이 됩니다.

▣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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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기준을 살펴보면 요양원의 경우 촉탁의가 포함된 의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때 촉탁의사란 노인 요양시설에 지정된 전문의로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시 처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촉탁의사 임명이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대부분 촉탁의를 두고 있지 않지만, 지역 내 협력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협력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큰 이점이 없음)

요양병원의 경우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 2명의 의사가 필요한데요. 쉽게 생각하면 40:1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기준을 살펴보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가 대신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의 경우는 입소 어르신 25명 당 1명의 간호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입소 어르신이 30명 이상이면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도 배치되어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간호인력 또는 치료사 인력이 어르신의 숫자와 관계 없이 1명만 배치되면 됩니다. 요양병원은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르신의 돌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양원의 경우 법적으로 어르신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어르신 7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법적인 의무배치 인원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인력가산제도를 두어서 기관이 법적인 의무 인원보다 인력을 더 채용해서 배치하면 기관에 (가산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의무 배치 인력보다 조금 더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간병인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국 및 조선족 간병인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간병인은 24시간 근무해야 하고, 힘든 일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 비용

다음은 시설별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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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입소비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 고시 수가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느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한달 이용료는 식대 포함 70~8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도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 고시 수가의 15%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5일, 한달을 이용했을 경우 식대포함 30만 원~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물론 두 기관 모두 어르신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병원 비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치료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소 60만 원에서 정말 많게는 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평균 비용을 계산해보면 한 달 비용이 100만 원~200만 원 정도입니다.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과 달리 비용 차이가 매우 심하죠.

또한 요양병원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과 다른 점은 식대의 50%만 납부해도 된다는 점과 간병비를 환자 개인이 100% 비급여로 부담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설명해드리면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주로 1:1 간병인을 쓰는 반면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환자 4명~6명 정도를 1명의 간병인이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기적인 입원을 필요로 하므로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1:1 간병은 보호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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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우리가 부모님의 요양 및 돌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요양을 하면서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점과 요양원은 돌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입소시설이라는 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돌봄에 중점을 둔 입소시설이지만 가정에서 등하원을 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요양 및 돌봄이 필요한 상태일 때, 주간보호센터가 가장 이상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시설을 병행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보호자님들도 안심이 되며, 부모를 시설에 보낸다는 심리적 부담감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이 질환으로 요양 서비스를 해야 할 때 이러한 시설마다의 특성과 비용 등을 생각해두셨다가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고 상의하셔서 시설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3~4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쉽게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공단의 기금 고갈이 현실화하고,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은) 장기요양등급을 따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경우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면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비용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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