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비 계산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 조건

202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비 계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될지 안될지 여부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의료급여만 소득을 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같이 봅니다.

202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를 볼 때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함께 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까지 같이 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중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부양의무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말 그대로 수급권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매달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돈을 부양비라고 하며 이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아무리 수급권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부양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부양의무자를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어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상관 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음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가 충분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음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서 정부가 수급권자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이렇게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을 판단하는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능력 없음

먼저 부양능력 없음 기준입니다. 이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입니다.

2023-기준-중위소득-100%-가구수별-표정리
2023-기준-중위소득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 값이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인데요.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수급권자가 몇인 가구이든 상관없이 수급권자가 수급비를 받는데 (부양의무자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아들 월급과 며느리 월급을 따로 보는가’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것을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아들 월급과 며느리 월급을 2인 가구로 해서 같이 봅니다.

예시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의 아들 B씨는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중이고 A씨는 며느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수급자가 며느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아들과 며느리 월급을 합쳐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아들과 며느리가 법적으로 결혼 상태이지 않은 사실혼이라면 며느리 월급은 보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중에는 이 점을 이용해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그런데 부양능력 없음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말고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안 보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거주해서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수급자가 되는 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양능력 있음

다음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으로 나오면 해당 수급자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부양의무자가 해당 수급자의 의료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당 수급권자가 얼마나 어려운지와 상관 없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가 얼마 이상 벌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공식이 있기는 한데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의료급여-가구수별-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2023-의료급여-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표

정부는 수급자가 1이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909,049원,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6,232,121원, 수급자가 2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838,617원보다 많으면 수급권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표 사진을 보시면 괄호안에 있는 금액도 보이는데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금액은 수급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기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구들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더 완화됐죠.

혹시 전체가 다 나오는 표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3-의료급여-가구수별-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2023-의료급여-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표

또 만약 부양의무자가 결혼이나 이혼, 사별, 미혼모인 딸이거나 (결혼한 딸의) 친정 엄마라면 조건을 좀 더 완화해줘서 부양능력 있음인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혼인한-딸
의료급여-수급자-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혼인한-딸

그래서 결혼한 딸이나 친정엄마는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 딱 2가지만 있죠.

부양능력 미약

마지막으로 부양능력 미약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양능력 미약은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사이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능력이 있기는 한데 미약해서 수급권자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조금밖에 도와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조금’이 얼마 정도인지가 중요한데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능력-미약-계산-공식-정리
부양능력-미약-계산

우선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부양능력 없음 기준 금액을 빼줍니다. 그 다음 해당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부양의무자가 아들이나 미혼인 딸, 부모님이라면 30%를 곱하고 부양의무자가 결혼한(사별, 이혼) 딸, 친정 부모, 자립지원 별도가구라면 15%를 곱합니다.

■ 부양비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어르신 A씨의 아들 B씨네가 2인 가구이고 한 달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아래 표와 같이 (파란색 네모) 미약에 해당하는데요.

2023-의료급여-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표 -가구수별-표정리
2023-의료급여-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표

이 400만 원에서 부양능력 없음 기준인 3,456,155원을 빼줍니다. 그럼 543,845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에 30%를 곱한 금액, 그러니까 163,153원을 B씨네의 부양비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 B씨가 결혼한 딸이라면 30%가 아닌 15%를 곱해서 부양비가 아까의 절반인 81,576원이 되는 거죠.

요즘같은 시대에 아뜰과 딸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결혼한 딸을 출가외인이라고 봐서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양비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양비를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매달 주든 안주든 상관 없이 수급권자분의 소득으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매달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억울한 분들이 많죠.

예전에야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가 수급권자를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위나 며느리는 물론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네 부양비가 16만 원이니까 나에게 매달 이만큼 줘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부양비는 실체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매달 지원해야 한다면서 부양비만큼을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비 계산 관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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