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방문 요양보호사 시급 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총정리

2023 방문 요양보호사 시급 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관련 포스팅입니다. 요양보호사 중에서도 방문 요양보호사는 시급제 근로자로서 임금 구성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 확정 시급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급여 체계

먼저 방문 요양보호사 급여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요양의 특성은 1시간부터 최대 4시간까지 한 수급자 어르신 댁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하루 8시간 고정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급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 시급에는 단순한 최저 임금이 아닌 몇 가지 추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요. 포괄임금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예정된 수당을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함.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 임금에 제수당(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식.

방문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에 꼭 들어가는 두 가지 수당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방문요양의 경우, 시간제 근로이기 때문에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근로와 달리 방문요양 서비스는 근로 일수가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요양은 한 수급자와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어르신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원치 않게 근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도 원래는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연차 휴가를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대 1로 매칭되어서 이루어지는 근로이다 보니까 갑작스런 휴가 시에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들 때문에 대부분의 재가 센터에서는 방문 요양보호사 시급을 포괄임금제로 구성해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2-방문-요양보호사-시급-기본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
2022-요앙시설-종사자-인건비-비율

이렇게 기본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으로 나눠서 시급이 구성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정해진 수당들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기본시급 결정 방법

기본시급 결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년 2023년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 금액은 2022년도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며 기본 시급을 바로 최저시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다음은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급 = 기본시급(9,620원) X 0.2= 1.920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주휴수당 1.920원이 기본시급 9,620원에 더해지게 되는 거죠.

■ 연차수당 계산방법

다음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입니다. 본래 연차휴가는 1주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개근 또는 1년간 출근률이 80%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본래 1년의 근로가 이루어진 이후에 남은 연차 숫자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방문 요양보호사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1년간 근무했고, 최대 잔여 연차 15개가 남았다고 가정한 후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시급= 1년치 연차수당 ÷ 1년치 근무시간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년치의 연차수당을 먼저 계산하고, 그것을 1년치 근무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수량

먼저 1년치 연차수당부터 계산 해보면 본래 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수량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는데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는 1일 통상임금에 포함될 부가적인 수당이 없기 때문에 기본 시급X 1일 근무 시간(3시간) 이 1일 통상 임금이 됩니다.

1년치 연차수당= 기본시급 X 1일 근무시간(3시간) X 잔여 연차 개수(15개)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문요양에서 1년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본시급 X 1일 근무시간 (3시간)에 연차 개수는 15개가 됩니다.

1일 근무시간의 경우, 방문 요양보호사가 일반적으로 3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죠

또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연차 휴가의 발생 조건을 채웠든 채우지 않았든)관계 없이 그 해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이라 가정해서 연차 개수는 15개로 계산하는 겁니다.

9,620 X 3 X 15= 432,900원

그래서 실제로 1년치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기본시급 9,620원 X 1일 근무시간 3시간 X 연차 개수 15개 해서 2023 1년치 연차수당은 432,900원이 됩니다.

이렇게 1년치 연차수당이 나왔으니까 이제 1년치 근무시간만 알게되면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1년치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년치 근무시간= 15시간 ÷ 7일 X 365일 = 782.1428…

보통 3시간 씩 주 5일 근무하니까 15시간을 일주일로 나눠주면 하루당 평균 근무 시간이 나오게 되죠. 그 근무시간 X 365일을 하게 되면 782. 1428…시간이 나옵니다. 결국 1년치 근무시간은 782시간이 되는 거죠.

연차수당 시급= 432,900 ÷ 782= 550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3년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432,900원을 782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550원이라는 연차수당이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2023 방문 요양보호사 시급 월급

이런 과정을 거쳐 계산된 기본시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을 모두 더한 것이 2023 방문 요양보호사의 최종 시급이 되는 건데요.

2023-방문-요양보호사-시급-기본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
2023-방문-요양보호사-시급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2,090원이 2023년도 시급으로 결정됐습니다. 보통 10원 단위는 절상을 하게 되니까 내년부터 워크넷 구인 공고에 12,100원의 시급부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 여건에 따라서 12,100원~12,500원 정도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 2023 방문 요양보호사 월급

12,100원 X 3시간 X 20일= 726,000원

하루 3시간 씩 한 분의 어르신을 맡아서 한 달동안 근무하면 726,000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최저 시급으로 이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략 1명의 수급자 케어 시 726,000원~800,000원 사이의 월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시급 더 받는 경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방문 요양보호사가 어떤 경우에 시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경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중증 수급자 일수록 시급이 높아

첫 번째는 1등급 2등급 등의 중증 수급자의 어르신을 케어할 경우 시급을 더 책정해줍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방문요양의 중증 수급자 가산 제도’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재가 센터에서는 돌봄의 손길이 더 많이 가는 중증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저 시급인 12,100원 보다 많은 시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신설된 방문요양 급여 중증수급자 가산 제도는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그러니까 3시간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하루 3,000원 을 가산합니다.

즉, 1등급이나 2등급 어르신의 방문요양을 맡아서 하루 3시간 씩 서비스를 제공하면 하루에 3,000원 씩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3,000원의 가산 비용은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거라서 이 금액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일을 시작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3,000원의 가산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센터측에 문의 하셔서 꼭 받으셔야 합니다.

2. 남자 어르신 케어 시 시급 더 높아

두 번째로 남자 어르신 케어 시 시급을 더 책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죠. 방문요양을 받는 어르신이 남자인 경우 여자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 수급자 어르신의 요양보호사를 구인할 때 센터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급도 여자 어르신을 돌보는 것보다 남자 어르신을 돌볼 때 더 많이 책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근무 시간이 짧을수록 시급이 높아

근무 시간이 짧을수록 시급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가 한 시간씩 요양보호사를 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한 시간 근로를 위해서 12,100원의 시급만 받고 일하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는 거의 없을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급을 최소 14,000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서 요양보호사를 구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신규 센터보다 자리 잡은 센터 시급이 더 높아

네 번째는 이제 막 오픈한 신규 재가 센터보다는 수급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운영 여건이 안정화되어있는 센터가 시급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기관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종사자에게 조금이라도 급여를 더 주도록 규칙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는 건데요.

2022-요앙시설-종사자-인건비-비율-정리표
2022-요앙시설-종사자-인건비-비율

여기 보이는 86.6%라는 비율은 센터에서 그 달 매출 대비 86.6%의 비용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센터가 수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종사자들 급여로 더 지출해야만 저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실 때 시급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자 하신다면 신규 센터보다는 현재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센터와 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외적인 부분들은 센터마나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개 이렇게 급여 책정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요양 시급 천차만별

마지막으로 가족요양은 시급이 센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17,000원부터 2만 원 초반 대까지 너무 다양한데요. 이는 정말 센터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보호자이자 가족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실 분들은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주변 재가 센터를 몇 군데 알아보시고 계약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2023 방문 요양보호사 시급 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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