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족요양 주간보호센터 같이 이용 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제외

2023 가족요양 주간보호센터 같이 이용 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제외 관련 포스팅입니다. 혹시 가족요양을 현재 진행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2023 재가급여 월 한도액

며칠전 장기요양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23년 급여 유형별 급여 비용을 고시했는데요. 고시 내용 중에는 급여비용 이외에도 내년부터 변경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과 관계된 내용이었지만 딱 한가지 부분에서 방문요양 보호사 분들과 관계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만 쏙 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주제에 대한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 재가급여 월 한도액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재가급여-월-한도액
2023-재가급여-월-한도액

월 한도액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 한도액이란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5등급의 어르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루 최대 시간인 3시간 씩 이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2-방문요양-급여비용-시간별-표정리
2022-방문요양-급여비용

2022년 현재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보면 3시간 180분은 50,4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하루에 50,400원씩 비용이 드는겁니다. 만약 그 달에 총 이용 일수가 21일 이라면 50,400원 X 21= 1,058,400원이 나오죠.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5등급 월 한도액인 1,068,5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21일이 아닌 22일로 하루만 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50,400원 X 22=1,108,800원이 돼서 5등급 월 한도액인 1,068,500원보다 40,300원이 더 초과 됩니다. 이런 경우 40,300원의 비용은 보호자가 비급여로 100%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센터에서는 이 월 한도액을 넘지 않게 알아서 조절해주고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주간보호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다음은 방문요양 주간보호 같이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2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공단에서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15회 이상 이용하게 되면 월 한도액을 20%만큼 증액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시로 설명해드린 5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068,500원인데 이때 주간보호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 그 주간보호 이용일수가 1일 8시간 이상이면서 15일 이상 이용한다면 월 한도액이 1,282,200원으로 20% 증액됩니다.

이렇게 방문요양과 주간보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20% 증액된 월 한도액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이해되셨나요?

2023 가족요양보호 월 한도액 증액 제외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고시 내용은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해준다’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여기에 아래 내용이 추가됩니다.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니 아니한다.

이 내용은 결국 아까 설명해드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월 15일 이용한 경우,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과 같이 월 한도액 증액이 가능하지만 유독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월 한도액 증액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족요양서비스 월 한도액 증액 제외가 초래하는 결과

지금까지 똑같이 인정해주던 것을 바꿔버리는 건데요. 이 증액 제외가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가족요양서비스도 엄연히 기관과 근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요양보호사이고, 요양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 한도액 안에서만 행해져야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을 아실겁니다.

결론은 가족요양보호사 분들은 현재보다 여건이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더 정확히는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서 가족 요양을 병행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2023-재가급여-월-한도액-등급별-표정리
2023-재가급여-월-한도액

주간보호센터 15일을 이용하든 하지 않든 이제 월 한도액이 증액되지 않기 때문에 딱 내년도 재가 급여한도액인 위 금액 기준을 넘지 않게 어르신의 급여 이용을 제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가족 요양을 하시는 보호자님이 가족요양 횟수를 줄여서 맞추든지, 아니면 주간보호 센터를 보내는 횟수를 줄여서 저 금액 이내로 맞춰야만 월 한도액 이내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요양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월급여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가 자칫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월 한도액이 초과돼서 기관에 비급여로 이용료를 납부하게 되면 가족 요양비로 버는 돈이 의미가 없게됩니다. 심지어 더 손해가 날 수도 있죠.

가족요양 월급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날짜를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케어가 어려워서 센터를 이용하는 것인데 결국 보호자님의 노고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월 한도액이라는 부분도 몇 년전까지는 20% 증액이 아니고 50%까지 증액을 해줬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계속해서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장기요양등급도 쉽게 내주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던 5등급 치매 어르신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당을 없애버린 부분이나, 이번 가족요양에 대해 월 한도액 증액에서 제외 시켜버린 점 등 이런 모든 제도 변경이 건강보험 재정, 특히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날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죠. 꼭 필요한 곳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여러가지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각종 정보들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2023 가족요양 주간보호센터 같이 이용 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제외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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