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문제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문제점 관련 포스팅입니다.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일 때 소득보장을 해 준다는 점에서 산재보험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산재보험과 중복 수급 불가)

상병수당의 취지는 생계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도 참고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이죠.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는 아직 시범사업 중으로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총 6개의 지역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해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시킬 예정인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상병수당-지원대상-기본자격-취업자-기준
상병수당-지원대상

먼저 기본자격 기준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만 해당되며 시범사업 지역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라면 거주지와 관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까지만 지원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취업자격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1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있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사업 기간과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기간: 신청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야 함.
  • 매출: 신청 직전 3개월 중 월 평균 매출액이 191만 원 이상 되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성형수술 등)
– 합병증 없는 출산 및 분만 관련 진료
– 자동차 사고
– 단순 증상 호소
– 공무원 및 교직원(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상병수당 지원금

다음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상병수당 지원금을 살펴볼건데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세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지원금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모형-세가지
상병수당-모형

지금은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지원 유형은 이렇게 세개의 모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 기간동안만 진행되는 모형입니다.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 Ⅰ

모형1은 근로활동불가 모형로 대상지역은 경북 포항시와 경기 부천시입니다.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책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일하지 못한 모든 기간이 아닙니다.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하지 못한 일수에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택배 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8일 중에서 대기기간으로 7일을 빼면 21일이 되죠. 21일 X 43,960 = 923,160원이 상병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모형2: 근로활동불가 모형 Ⅱ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되는 모형으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이 14일입니다. 대기기간이 길어진 만큼 최대 보장기간도 120일로 늘어났네요. 질병 및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모형으로 현재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형입니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 기사가 골절을 당했을 때 병원에 3일 이상 입원을 한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는데 모형3은 ‘입원 3일’이라는 전제조건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세개의 모형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어지는 결과에 따라 2025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말 좋은 취지의 상병수당 제도인데요. 사실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거의 한국이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이라면 당연히 시행이 되야 하는 제도가 맞죠.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한데요.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관할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천에 사시는 분이라면 부천북부지사, 포항에 거주중이라면 포항남부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 어플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메인화면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민원요기요’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그 다음 ‘보험급여’에서 ‘상병수당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 접수 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지원절차

상병수당 지원절차의 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모형 1과 모형 2에 해당하는 근로활동 불가모형 지원절차입니다.

상병수당-지원절차-근로활동-불가모형
상병수당-지원절차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받기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하기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5.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 및 부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아래는 모형3에 해당하는 의료일수모형 지원절차입니다.

상병수당-지원절차-의료일수모형
상병수당-지원절차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사
  5.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급여 지급 및 사후 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서류 발급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상단 메뉴 ‘정책센터’> 좌측 메뉴 ‘보험급여> 상병수당)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문제점

상병수당 시범사업 문제점을 보시겠습니다.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자신의 66세 아버지가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겨 수술을 받게 되자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상병수당 대상 나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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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을 15세~65세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9월 13일 한 진정사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향후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나이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이 되는 나이가 차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정말로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에는 나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측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측 답변

보건복지부 측은 상병수당 대상 나이를 영국 등 해외 여러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로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인권위의 반론

인권위는 상병수당 지급에서 65세 이상 취업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 아버지가 66세라는 이유로 상병수당이라는 ‘공적 재화의 이용 영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및 영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지난 7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12.1%에 달한다”며 “조정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 중복 수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상병수당의 중복 문제는 해결 가능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만 65세 이상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적재화 즉, 누구에게나 해당돼야 하는 상병수당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판단인 거죠.

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이 모든 고령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상병수당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차별 없이 평등한 처사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제도는 우리 모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저도 올 7월에 이 제도에 대한 소개를 보았을 때 분명 65세라는 나이 제한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65세 라면 대부분 국민연금은 수령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죠. 쉽게 말해 내가 낸 돈을 연금으로 받는 개념이니까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초연금이 만 65세부터 받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애초 나이 제한을 만 65세로 세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65세를 노인으로 취급하는 경향도 드물고 적어도 70세 전까지는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모든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공적 재화인 상병수당 제도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해 버린다는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차별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2025년도에 정식 시행이 될 때에는 65세 제한이라는 나이에 대해 최대한 차별이 없도록 추가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문제점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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