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조건 신청방법 서류 상환기간 추가 혜택 등 총정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조건 신청방법 서류 기간 관련 포스팅입니다. 정부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 이주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바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다들 작년 여름에 있었던 폭우 기억하시나요? 그때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리면서 반지하와 쪽방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에 사시는 분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5,000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름하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 조건

조건을 보면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지하층에 살거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사시는 분들입니다.

가구수별-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일 경우 약 4.2평, 2인 가구일 경우 약 7.9평, 3인 가구일 경우 약 10.9평, 4인 가구일 경우 약 13평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면적이 너무 적어서 이걸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이나 쪽방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건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사는 분들도 지원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 3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관할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
② 대출을 신청하는 분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000만 원 이하
③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
④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무주택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정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보증금을 올릴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주택에 이사한다면 훨씬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겠죠.

만약 대출받으실 계획이라면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이사할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사할 집은 지역이나 가구원 수 상관없이 보증금 액수가 2억 원 이하여야 하고,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 가구일 경우 전용 60㎡ 이하여야 합니다. 이걸 평수로 계산해보면 85㎡는 25평, 60㎡는 18평인데, 집이 이보다는 작아야 하죠.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지점은 4월 10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대출을 신청할 때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와 이사 갈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이 5% 이상 지급되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인 집으로 이사 가신다면 임차보증금의 5%인 250만 원을 납부한 확인서가 있어야 하죠.

이렇게 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산에 대해 심사하는데요. 심사는 사전자산 심사와 사후자산 심사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사전자산 심사에 통과하면 대출받을 수 있죠. 그럼 만약 사후자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0.1%p 또는 2.0%가량 가산 금리를 부과하고 대출 기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득 심사 등을 진행하는데요. 이를 위해 은행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심사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통과하면 대출 가능여부나 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죠.

▣ 대출 상환방식

대출은 2년 뒤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주는데, 저소득층분들이 2년 동안 5천만 원 모으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만기를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죠.

▣ 이주비 지원

이주가 확정되면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와 생필품 등의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급여를 받으신다면 월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 신청기간

아쉽게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올해 5,000호만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대상이 되어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급적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하죠.

마지막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소득자산 요건부터 구비서류까지 정리한 표를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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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로 많은 분이 지금보다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올해는 작년과 같은 끔찍한 비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조건 신청방법 서류 기간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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