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금 혜택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최신판 총정리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금 혜택 조건 소득 기준 글이며, 2023년 최신판으로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 한부모 가족 3) 차상위계층 확인 4) 차상위 자활 5) 차상위장애인(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이렇게 5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먼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말그대로 차상위에 해당되면서 의료비 본인부담분을 경감받는 제도입니다. 어떤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연령 및 건강상태를 충족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이 차상위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및 건강상태

먼저 연령 및 건강상태에 대해 확인해보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이거나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만 18세 미만인 자는 질병이 없어도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차상위본인부담경감-가구수별-소득인정액
차상위본인부담경감-소득인정액

소득 및 재산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이고,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분을 경감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죠. 단순히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집 등의 재산을 모두 고려한 금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음은 한부모가정입니다.

▣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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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조건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취학한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 기준으로 적용돼서 중위소득 65% 이내인 경우 복지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고, 72% 이내에 해당되면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혜택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혜택-정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혜택

대표적인 혜택은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조손가족이나 아동 및 한부모 가족의 연령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한부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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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청소년한부모-혜택

청소년한부모는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원받고, 해당되는 경우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확인

다음은 차상위계층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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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확인-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확인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인 경우 선정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 혜택

차상위계층확인은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현금 및 현물 서비스는 없습니다. 대신 요금감면이나 정부양곡, 문화누리카드 등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활

다음은 차상위자활입니다. 자활사업은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참여자격

자활사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그리고 차상위에 해당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2.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3. 자활급여 특례자: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자
  4. 차상위자: 근로능력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고 차상위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차상위자활이라는 제도를 신청해서 신정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차상위자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양곡, 요금감면 등 다양한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주5일), 60,420원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주5일), 52,890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주5일), 31,020원

이렇게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다음은 장애인연금입니다.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 완료자,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제외)

▣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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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지원금

지원내용을 보면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실 것 같은 분들은 같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 수당

다음은 장애수당입니다.

▣ 지원대상

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이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이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6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매월 3만 원

선정되면 매월 6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고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월 3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장애아동수당-지원금-수급자-차상위-구분
장애아동수당-지원금

지원 자격이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또 장애 정도가 경증인지 중증인지에 따라 급여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긴급복지지원제도-간단-정리
기초연금-긴급복지지원제도

이 외에도 만 65세 이상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과 위기 사유로 급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단기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금 혜택 조건 소득 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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