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혜택 신청자격 소득 재산기준 지급일 서류 신청꿀팁 완벽정리

주거급여 혜택 신청자격 소득 재산기준 지급일 관련 포스팅입니다.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대상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주거급여 신청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먼저 주거급여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주거 유형이 자가인지 임차인지 사용대차인지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자가 : 수선유지급여

자가-수선유지급여-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유지급여

먼저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수선유지급여 즉, 집 수리를 지원합니다.

▣ 임차 : 임차비용 지원

임차 가구는 전세나 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을 공제합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데요. 기준임대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거급여를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상 실제 임차 비용을 말하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4%)한 금액과 매월 납부하는 월차임을 말합니다.

2023-가구원수별-기준임대료
2023-기준임대료

2023년 기준임대료인데요. 거주지역, 가구원수별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타인의 주택에 현금 등을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료 임대를 말하죠. 사용대차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므로 정부양곡, 문화누리카드 등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혜택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대차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기준임대료 6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입니다.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는 보장 가구 단위로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분리하면 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자녀와 친정 부모님이 함께 거주할 경우 4인 기준으로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부모님만 별도로 분리할 경우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주민등록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되며 소유권과 사용권 개념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결혼한 자녀 주택에 거주하는 심한장애, 중증질환자, 근로능력이 없는 부모와 부모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에 해당되면 기준임대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47% 이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위소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즉,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겨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가구원수별-주거급여-소득인정액
주거급여-소득인정액

이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메인화면
복지로-홈페이지

▣ 소득인정액 계산법

앞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정석은 아니지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간단하게 확인해볼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받을 때 현재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렵지만 세 가지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계가 바로 1) 자동차 2) 가구전체소득 3) 재산입니다.

■ 자동차 기준

먼저 첫 번째로 자동차입니다. 대부분 차량 때문에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차량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죠. 자동차 차량가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말고 주거용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만약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월소득이 1,000만 원인 것으로 간주하죠.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실제로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주거급여 차량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차량과 100%가 아닌 일반 재산(월 4.17%)으로 환산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먼저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한 장애인(1급~3급)이 직접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2,000cc 미만 자동차 1대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재산(월 4.17%)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은 1) 2,0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2)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다자녀(3명 이상)인 경우에는 2,5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차량,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3) 2,000cc 미만 장애인자동차, 심한장애인인 경우 2,500cc 미만 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아닌 일반재산 월 4.16% 소득환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알림광장’> ‘차량기준가액’ 클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준만 가지고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초과된다면 주거급여 지원은 어렵습니다.

■ 소득기준

차량 기준이 해당된다면 다음으로 소득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되는 소득은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임대,이자, 연금), 후원자와 친인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4) 사적이전소득,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과 같은 5) 공적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연령 및 장애 특성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항목
수급자-근로사업소득-공제-항목

또한 소득 중에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은 차감 가능한데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만성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한부모 양육비, 양육수당,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대학생등록금 등을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예시

● 3인가구 근로소득 100만 원
● 3개월 평균 의료비용 10만 원

100만 원 – 근로소득 30% 공제 – 10만 원= 60만 원

예를 들어 이렇게 3인가구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 있고, 만성질환으로 의료비를 매월 10만 원 지출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공제 30%와 의료비를 차감한 60만 원이 됩니다.

■ 재산기준

소득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된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것은 재산입니다. 가구의 모든 재산액을 전부 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걸 ‘기본재산액’이라고 부르죠.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지역별-기본재산액-표정리
기초생활수급자-기본재산

그리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으로 5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죠.

그래서 가구의 총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보유한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면 아래와 같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재산의-소득환산액-계산과정
기초수급자-재산의-소득환산액

재산종류별가액에서 아까 설명해드린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요. 앞서 주거용 재산(전,월세 보증금 포함)은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100%로 환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궁금한 게 가령 (제일 유리한) 주거용재산이 5억이라면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모두를 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로 환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용재산은 적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수급권자-지역별-주거용재산-한도액
수급자-주거용재산-한도액

주거용재산 초과분은 일반재산, 즉 월 4.17%를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세종시의 1억 5,600만 원 주택이라고 가정한 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억 5,600만 원 – 1억 4,600만 원= 1,000만 원 (일반재산환산율)
1억 4,600만 원 – 7,700만 원= 6,900만 원 (주거용재산환산율)
(1,000만원*4.17%) + (6,900만 원*1.04%)= 1,134,600원

이렇게만 보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죠? 계산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올려드린 주거용재산 한도액 표를 보면 광역/세종/창원시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1억 4,600만 원이었죠? 그래서 1억 5,600만 원에서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인 1억 4,600만 원을 빼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주거용재산 한도액의 초과분이 1,000만 원인 것이죠.

한도액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여 환산하고. 남은 차액인 1억 4,600만 원의 경우는 우선 광역/세종/창원시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빼줘야 합니다. 그럼 6,900만 원이 되죠. 여기에 만약 개인 부채가 있다면 부채도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빼서 나온 금액에 주거용재산 환산율인 1.04%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즉,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면 41만 7,000원이 나오고, 나머지 1억 4,600만 원의 경우는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6,900만 원에 대해 주거용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하면 717,6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1만 7,000원 + 717,600원을 더하면 1,134,600원이라는 값이 나오죠.

가구원수별-주거급여-소득인정액
주거급여-소득인정액

이렇게 자동차 기준이 충족되고, 소득과 재산소득환산액이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꿀팁

그럼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신청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 같이 신청

먼저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를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내
– 교육활동지원비 지원(23년부터 현금 →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초중고교육비

– 중위소득 50%~80% 이내(시도교육청별 상이)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료)

이렇게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초중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위소득 50~80% 이내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가구원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다면 같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같이 신청

다음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도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중위소득 50% 이내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분 경감
– 18세 미만,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자는 질병에 대한 추가서류 없음
–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 안됨,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충족, 자동차 기준 상이

18세 미만,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자는 질병에 대한 구비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차량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소를 분리하고 따로 거주할 경우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받는 3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때, 3인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청년 1인/ 남은 가구원 2인으로 따로 분리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
  • 기 보장가구가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사용대차 지원제외)
  • 청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기숙사 인정, 전입신고)
  • 주거급여 기 수급가구와 청년이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동일시군 인정 X, 편도 90분 이상, 도농복합광역시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

하지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소득 활동을 할 경우에는 청년의 소득 및 재산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 신청일도 중요!

신청하는 날짜도 중요합니다.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기 때문에 신청을 1월 31일에 하고, 주거급여가 결정될 경우 1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고, 신청일이 2월 1일인 경우에는 2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급여가 결정되면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LH 공사에서 주택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주태소유 관계,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임차료, 임대기간,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LH 공사와 체결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조사가 유선전화, 서류 검토로 대채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지출실태조사표, 주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구특성에 따라 소득 관련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이상 주거급여 혜택 신청자격 소득 재산기준 지급일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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