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유지비 환급 지급액 지원대상 잔액차감방식 환급 불가한 경우 총정리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지급액 지원대상 잔액차감 관련 포스팅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잘 다니지 않은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번 4월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돈이 계좌에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은 정부로부터 병원 진찰비나 약제비와 같은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1종-2종-본인부담금-비교정리
의료급여-1종-2종-본인부담금

그래서 수급자가 급여 항목을 이용했을 때, 의료급여 1종의 경우 1차 의원은 외래 1,000원, 2차 병원은 외래 1,500원, 3차 병원은 외래 2.000원 정도만 지불하면 되고 약국에서도 500원만 내면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한 건데요. 그런데도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 수급자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내는 본인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2) 본인부담금 상환제, 3)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4)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5)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등 여러가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의 하나가 이번 4월에 최대 7만 2천 원의 돈이 계좌로 입금되는 4번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본인부담금을 완화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1종인 분 중에서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위치에서 탈락했거나 의료급여 1종이었는데 2종으로 바뀐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방식

위에 말씀드린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 유지비로 1인당 매월 1일에 6,000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인당 6,000원이니까 수급자 가구에 의료급여 1종인 수급자가 2명이 거주한다면 매월 12,000원씩 지원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강생활유지비가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입금됩니다. 이 가상계좌에 일종의 포인트처럼 매달 6천 원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외래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해당 금액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우선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강생활유지비 선차감 의무 때문에 그렇죠.

만약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자주 내원하는 수급자라면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유지비로 지원해주는 금액(월, 6,000원)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부담금과 건강생활 유지비와의 차액만큼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건강 상태가 양호해서 병원에 거의 다닐 일이 없는 수급자라면 한달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유지비로 지원받는 금액보다 적을 텐데요. 이럴 경우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먼저 차감되기 때문에 따로 내야할 본임부담금이 없고 여기에서 남는 건강생활유지비는 가상계좌에 매달 적립됩니다.

환급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에는 환급 내용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매달 차감되고 적립된 금액을 매년 12월 31일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건강생활유지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죠.

이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 내용을 시/군/구로 통보하고 시/군/구에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러니까 4월 말까지 수급자분의 신청 절차 없이 수급자 계좌에 해당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다니지 않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6,000원 X 12개월 해서 총 7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작년에 병원이나 약국에 내야 했던 본인부담금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이 받게 될 건강생활유지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서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환급받을 돈이 2,000원 미만 남았거나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제외됩니다.

또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1종 수급자는 해당 기간분(매 1개월당 6,000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 1종이었다가 수급자 위치에서 탈락하거나 2종 수급자로 바뀌었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로 편입했다면 해당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시/군/구에 통보하면 늦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해당 금액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상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지급액 지원대상 잔액차감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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