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계산 월세 전세 보증금 생계급여 기준 초과 자기부담금 계산법

주거급여 계산 월세 전세 보증금 생계급여 기준 초과 자기부담금 계산법 관련 포스팅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거급여 계산! 오늘 이 계산 방법에 대해 완전 정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계산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주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주거비로 사용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2년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6%가 기준이죠. 그렇다면 주거급여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급지나 가구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금액을 기준임대료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상황별로 여러 예시를 들어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산 방법만 알면 2023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쉽게 내가 받을 주거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으니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2022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임차가구-가구별-기준임대료
2022-임차가구-기준임대료

1인 가구인데 서울에 산다면 최대 32만 7천 원, 2인 가구인데 경기도에 산다면 최대 28만 3만 3천 원 , 4인 가구인데 대구 광역시에 산다면 최대 31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이 금액은 주거급여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서 월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거나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보다 적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만 원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만 받을 수도 있죠.

■ 월세인 경우

2022-임차가구-가구별-기준임대료
2022-임차가구-기준임대료

먼저 월세 사는 생계급여 받는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인데 월세 40만 원 집에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가구의 실제 임대료는 40만 원이 되겠죠. 이 경우는 서울 1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위 표에 보시는 것처럼 32만 7천원이니까 주거급여로 32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전에 사는 4인 가구인데 월세가 50만 원이면 실제 임대료는 50만 원이죠. 대전은 광역시니까 3급지이고 4인 가구이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거비가 31만 원이니까 주거급여로 31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산

전세인 경우는 보증금의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증금의 연 4% 이자를 보증금 조달 비용으로 보는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대출했는데 이율이 4%가 안된다면 주거급여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대출금은 재산에서 제외돼서 재산으로 잡히지 않으니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셋집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경기도에 있는 전세 9,000만 원 집에 남편과 둘이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계산 방법은 9,000만 원 X 4% ÷ 12개월=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2급지 2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28만 3천 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금액 중 적은 금액인 28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에 아기가 태어나서 같은 집에 3명이 살게되면 3인 가구가 돼서 기준 임대료가 28만 3천원에서 33만 8천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로 3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내가 만약 서울에 사는 2인 가구이고 1억 2천만 원의 전세에 산다고 가정하면 1억 2천만 원 X 4% ÷12개월을 계산해보면 실제 임대료가 40만 원입니다. 서울 거주 2인가구 기준 임대료가 36만 7천 원이니까 주거급여로 36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한명 더 늘어서 3인가구가 됐다면 기준 임대료가 43만 7천 원이고 실제 임대료는 40만 원이니까 둘 중 적은 금액인 4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 보증금 있는 월세 계산

그렇다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럴때는 보증금X4% ÷ 12개월로 나눠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고 월세로 내는 돈은 그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거주 4인 가구가 보증금이 있는 월셋집에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인 경우, 먼저 보증금 3,000만 원 X 4% ÷12개월= 10만 원입니다. 이 1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더하면 30만 원이 나옵니다. 이 30만 원이 실제 임대료입니다. 부산은 광역시여서 3급지이고, 4인 가구 기준은 31만 원입니다. 이보다 실제 임대료가 더 적으니까 주거급여로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구에서 한 명이 다른곳으로 이사한다면 3인 가구가 되니까 이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26만 8천 원이 돼서 26만 8천원 만큼을 주거급여로 받게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초과 계산법

이제 주거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을텐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분들은 차감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1~2만 원 정도로 아주 적게 받는 분들이 계신겁니다.

이런 분들은 겨우 1~2만 원 받으려고 어렵게 수급자 신청을 하고 매달 소득과 재산 조사를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계산-과정-사진
주거급여-계산-방법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보다 많으면, 쉽게 말해서 생계급여 자격이 안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뺀 금액에서 30%를 곱한 금액을 주거급여 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예를 들어 경기도에 어느 1인 가구가 9,600만 원 전셋집에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89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가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전세 9600만 원 X 4% ÷12개월= 32만 원으로 실제임대료는 월 32만 원이 나옵니다. 경기도 1인가구 기준 임대료가 25만 3천 원이니까 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25만 3천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아서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 만큼을 차감해서 받습니다. 그럼 자기 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자기부담금 계산

주거급여-계산-과정-사진
주거급여-계산-방법

자기부담금을 계산해보면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89만 원에서 1인가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58만 원을 빼야 합니다. 그럼 31만 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30% 금액 만큼을 곱하면 93,000원이 나오죠. 이 93,000원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거급여 금액 25만 3천원에서 93,000원을 뺀 금액인 16만 원 가량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과 가깝고 실제 임대료가 적으면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에서 사는 4인 가구가 전세 7천만 원 집에 살고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3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가구의 실제임대료는 7,000만 원 X 4% ÷ 12개월= 23만 3천원이 되겠죠.

그럼 천안의 4인가구 기준 임대료인 25만 4천 원보다 낮으니까 이 가구는 실제 임대료인 23만 3천원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으니까 현재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235만 원 – 4인가구 소득인정액 153.6만 원 X 30% = 24.4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죠. 그럼 자기 부담금이 실제 임대료보다 많아져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구는 주거급여 대상자이지만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정부가 이런 분들에게 주거급여 최저 지급액으로 1만 원이라도 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기 부담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에는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을 47%까지 확대하는건 좋은데 이 부분도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과 똑같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도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하면 20대 미혼 자녀가 따로 살 경우,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주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3인 가족이 있는데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입학을 위해 이사를 간다면 주거비가 이중으로 들게되죠.

정부는 이렇게 부모, 자녀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한 경우에는 자녀와 분리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청주 거주 3인 가족은 원래 4급지의 3인 가구에서 최대 21만 8천 원의 주거급여를 받았지만 이제 아들이 서울로 이사하게 되면서 아들한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주에 계신 부모님은 4급지의 2인 가구이니까 주거급여로 최대 18만 3천 원을 받고 아들은 1급지의 1인가구이니까 최대 32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혼자 사는 20대 청년이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함께 산다고 보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까지 확인합니다.

만약 부모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는다면 집에서 따로 나와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은 모두 다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살다가 따로 나와 사는 미취업 청년이라고 해서 주거급여를 다 주는건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20대 청년은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정 폭력이나 잦은 말다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온 청년의 경우에는 생활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없죠. 이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주거급여 계산 월세 전세 보증금 생계급여 기준 초과 자기부담금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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