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상한액 대폭 인상 요양병원 기준 총정리

202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상한액 인상 관련 포스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하제가 완전히 변경됩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입원 계획이 있으신 분들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2023 본인부담상한액 인상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때에 따라서는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병원 입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혈관-질환-종류
뇌혈관-질환

가장 큰 예시가 뇌졸중 환자의 경우 발병일로부터 1~2개월 정도는 급성기라고 해서 종합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하고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장기 입원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한 두달 안에 어느 정도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온 후 외래 통원 치료 등을 통해서 관리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뇌졸중이나 파킨슨 등의 신경계 환자들의 경우, 이렇게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퇴원 후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으시며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하는 경우, 그간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제도인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의 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인 3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초과 입원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먼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잘 모르는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쉽게 말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월 1일~12월 31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해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아무리 연간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나 선별급여, 2인 또는 3인실 상급 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정부가 변화를 주겠다는 입법 예고가 있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개정 이유

2023-본인부담상한제-개정-이유
2023-본인부담상한제-개정-이유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 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더 못 보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 개정 내용

2023-본인부담상한제-상한액-인상-내용
2023-본인부담상한제-상한액-인상-내용

다음으로 개정 내용을 보면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과, 실제 부담 여력을 반영하여 고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및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상한액을 고소득층에도 설정하겠다고 되어있죠.

현재 정부가 다양한 제도를 손보고 있다는 것은 많은 매체를 통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필요할 만하니까 정비하는 것이겠죠. 이 건강보험 재정 또한 올해 202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되고 향후 5년 안에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의 일환으로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 기준에 변동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저소득층은 그대로 두고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여서 새 나가는 돈을 줄여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2023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그렇다면 오늘 핵심 내용인 2023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분위’라는 것은 통계청에서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1단계에서 10단계로 구분한 지표인데요. 1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고 10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위별로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구간을 1에서 7구간까지 나눠서 구간마다 상한액을 책정해두었습니다.

2023-본인부담상한액-소득분위-정리표
2023-본인부담상한액-소득분위

그래서 이렇게 2분위와 3분위에 속하는 분들은 2구간에 해당돼서 같은 상한액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수준 하위 50%는 1에서 3구간에 해당되고, 소득 수준 상위 50%는 4에서 7구간에 해당됩니다.

2022년도 작년 본인부담상한액을 보면 기본적으로 1구간은 상한액 83만 원, 2구간은 103만 원, 3구간은 155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요양병원 장기입원 즉, 120일 이상 초과 입원하게 되면 1구간은 128만 원, 2구간은 160만 원, 3구간은 217만 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에는 상위 50%에 해당하는 4구간에서 7구간에 속한 분들은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초과 입원 구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2023-본인부담상한액-소득분위
2023-본인부담상한액-소득분위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는 개선안을 보면 하위 50%인 1에서 3구간은 현행과 거의 동일합니다. 당연히 동일한 게 좋은거죠. 상한액이 적을수록 내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저 금액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거고, 그 이상 지출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4구간부터 7구간까지 상한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즉, 올해부터는 4에서 7구간 대상자가 요양병원 120일 이상 초과 입원 시 일반 급성기 병원 입원과는 달리 별도의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4구간의 경우는 요양병원 초과입원 시 375만 원으로 높아지고 5구간의 경우는 작년에는 36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이 414만 원/ 요양병원 초과입원 시에는 538만 원으로, 6구간은 작년 443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기본 497만 원/ 요양병원 초과 입원 시에는 646만 원, 7구간은 작년 598만 원에서 올해 기본 780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1,014만 원으로 무려 7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4에서 7구간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정부 의도

이번 개정에 대한 정부 의도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인데, 혜택을 줄이는 대상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상위 50%로 정한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데 혜택은 더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정부 의도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대폭 인상해서 상한액을 정해두면 아무래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돼서 퇴원을 좀 더 서두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뇌졸중이나 파킨슨, 기타 노인성 질환 등을이유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경계 질환들과 노환이 겹치면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120일이라고 해봐야 사실 4달인데 요양병원에서 4달 입원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어서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단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번 본인부담상하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 취약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소폭 인상 되긴 했으나, 이는 물가 상승률만 반영한 정도여서 현행과 동일하다고 보고, 상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의 상한액만 대폭 인상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받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할 것 같고, 또 장기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도 좋지 못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상한액 인상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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