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지급일 신청방법 사용기한 사용방법 총정리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지급일 신청방법 사용기한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3년도 달라지는 교육급여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교육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했으니 끝까지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2023 교육급여 달라진점

2023년부터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의 지원금액과 지원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고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평균 23.3%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1년에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학습지나 학원비 등을 결제할 수 있죠.

▣ 지급방식

지급방식도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 및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이렇게 카드사 대부분에서 사용 가능하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 및 체크카드가 있다면 새롭게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수령 후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연락하셔서 본인 수령 절차 이후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신청방법

다음으로 바우처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학생의 세대주,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죠.

교육급여-바우처-홈페이지-메인화면
교육급여-바우처-홈페이지

이렇게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홈페이지(https://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단계를 거친 후 아래와 같이 먼저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신청-화면
교육급여-바우처-신청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아니면 ‘지원 불가능’이라고 뜹니다. 대상자라면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을 선택하고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 신청기간

신청은 사전 신청기간과 본 신청기간이 있는데요. 사전 신청은 23.3.2~3.20일까지였고, 본 신청 기간은 23.3.29~24.6.28(매일 09:00~22:00)일까지입니다. 3월 2일~20일 사전등록 기간에 신청하신 분은 2023년 3월 중에 바우처 포인트를 우선 배정받았을 겁니다.

본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바우처 신청 이후 2일에서 5일 이내에 포인트가 카드로 충전되며,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교육급여 신청 후 책정되시면 바우처 배정을 위해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용기한

바우처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2024년 6월 28일(금)까지 신청하면 8월 24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죠.

▣ 사용처

사용처는 폭넓게 인정될 예정입니다.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사용처-아닌곳-정리
교육급여-바우처-사용처-아닌곳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나, 카드사별로 업종 부분이 다르고 가맹 계약 여부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바우처 신청 관련 문의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과 접수, 책정과 관련된 문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바우처 신청 및 지급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그리고 학교 및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Q&A

다음으로 자주 물어보는 교육급여 Q&A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 학년이 변경되면 교육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A.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급학교 진학하는 경우와 초중고 교육비를 기존에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바우처는 신청해야 배정됩니다.

Q. 교육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바우처가 반환되나요?
A. 교육활동 지원비(바우처), 교과서비, 입학금의 경우 이미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 당시 부정수급인 경우에는 보장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수업료는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 분기부터 중지됩니다.

Q. 큰 아이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고, 작은 아이가 이번에 입학하게 되면 신청을 해야 할까요?
A. 큰 아이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작은 아이는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비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가 결정되면 바우처 배정을 받기 위해 바우처를 추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인 경우 해당되며 초중고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별로 선정기준과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에 선정되면 1)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2) 입학금 3) 수업료 4)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초중고 교육비는 고교학비, 급식비, 연 60만 원 이내의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기요금, 도시가스, 통신요금, 문화누리카드, 정부양곡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지급일 신청방법 사용기한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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