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의료비지원 자격 지원금 기간 횟수 서류 생계급여 중복 여부

긴급생계비 의료비지원 자격 지원금 기간 횟수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3 최신판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내용들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단기간 긴급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조건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조건은 1) 위기상황 요건과 2) 소득 및 재산, 3) 금융재산 이렇게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위기상황

먼저 위기상황은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정한 위기상황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 그리고 각 지자체 지원 조례로 정한 위기상황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 예정)

■ 소득 및 재산

소득은 아래와 같이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긴급생계비-지원대상
긴급생계비-지원대상

재산은 대도시 2억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

가구원 전체 금융재산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보험, 청약저축은 일반재산 산정)

▣ 위기상황 조건

그렇다면 위기 상황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이렇게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자,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위기상황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경우, 단수, 단가스, 주택임차료 체납,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해당 조례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 후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홈페이지-메인화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홈페이지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오른쪽 검색창에 ‘긴급’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위기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홈페이지-조례-검색-방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홈페이지

중앙부처 긴급복지지원제도 외에도 지자체별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조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위기상황 사례

그렇다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위기상황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이 경우에는 2가지 지원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의료지원이고 두 번째는 2) 생계지원입니다.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1회 추가연장 가능)

먼저 의료지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지원은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즉, 재활치료, 치과, 척추병증, 추간판 장애, 무릎관절증,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암 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사업들은 의료비를 본인이 납부한 후 신청하고 지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장 의료비 지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예외적으로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외되나, 개인보험으로 치료비 충당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의료지원을 신청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퇴원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군/구청 긴급복지담당자, 의료기관 사회사업실을 통해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하신 후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최대 6회)

그리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가구원이 주소득자여서 가구의 소득이 상실한 경우에는 생계지원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치료비 수준의 보험금인 겨우 생계지원 가능)

②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실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한 후 실직한 다음 한 달이 지났을 때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실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22년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실직한지 한 달이 지나야 실직의 사유로 긴급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급여가 577,200원 이상(최저임금*60) 되어야 1개월 근로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고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계속 실직 상태인 경우 실직의 사유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페업 신고한 경우 해당하고, 요청일 기준 휴폐업 신고일이 12개월 이내여야 하고 화재 등으로 인한 영업 곤란인 경우 3개월 이내에 요청하셔야 가능합니다.

④ 주소득자와 이혼
→ 이혼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 위기상황 요건에 해당하며 주소득자와 이혼소송의 장기화로 생계곤란인 경우에는 제한기간 관계 없이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정의 협의 이혼인 경우 생계곤란이 인정되면 3개월 숙려 기간에도 긴급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요청일 전월 매출이 20년도 1월, 그리고 19년, 20년, 21년, 22년 동월에 비해 25% 감소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면 위기상황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때 20년 1월, 19년, 20년, 21년, 22년 동월 중 한 시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⑥ 코로나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요청일 전월 소득이 20년 1월, 19년, 20년, 21년, 22년 동월에 비해 25% 감소한 경우 위기상황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소득 및 매출 감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은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해서 모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지원이 결정되면 긴급생계비, 의료지원이 결정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먼저 생계지원이 결정되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원수별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수별-긴급생계비-지원금
긴급생계비-지원금

■ 의료지원

의료비는 1회,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1회 추가연장) 다만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비급여 식대 및 의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또는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최대 9개월)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지원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비 및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타 교육지원사업과 중복지원 X), 동절기에는 난방비(10월~3월)로 월 11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해산비 70만 원,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가 80만 원 지원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Q&A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Q&A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긴급생계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긴급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긴급지원 대상자 결정통보서가 발급됩니다. 해당 통보서를 지참한 후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 즉,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일반 입출금 용도 사용은 제한되고 긴급생계비 출금만 가능합니다.

Q. 최대 몇 개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아래표를 보면 긴급생계비는 최대 6개월, 긴급의료 횟수는 최대 2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지원기간-생계비-의료비-주거비
긴급복지지원-지원기간

긴급생계비의 경우 처음 신청 당시 요건만 맞으면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 없이 1개월을 선지원 합니다. 이후 사후조사 및 적정성 검사를 통해 시군구청장이 2개월 연장 여부 또는 보장 비용 환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3개월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주민센터 방문이 막막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자와 연계하여 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 4번째를 보면 ‘도움요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황과 필요한 지원 등을 작성하면 129번 상담센터나 읍면동 담당자에게 요청 내용이 전달되니까 지원이 너무 필요한 상황인데, 주민센터 방문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129번 상담센터나 도움요청 메뉴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긴급생계비도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유사한 성격의 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긴급생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를 요청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계급여가 책정되면 긴급생계비는 지원이 중단되고 과지급분은 감액될 수 있고,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에서 소급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제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A. 보통 현장확인서, 소득신고 관련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긴급복지수급계좌 입금신청서와 가구원 전체 최근 6개월 통장거래 내역, 위기상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주거 관련 서류 또는 가족관계 서류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긴급생계비 의료비지원 자격 지원금 기간 횟수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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