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보료 부과, 유족연금, 감액기준, 고갈 등 주의사항 4가지 총정리

국민연금 건보료 부과 유족연금 감액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국민연금의 시스템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숨겨진 4가지 함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건보료 부과

국민연금의 숨겨진 함정 첫 번째는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금융시스템 연금 중에서 유일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면서 적게 받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돈을 적게 내면서 많이 받는 시스템입니다. 즉, 사회 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 기준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산정할 때이고 두 번째는 실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인데 이 둘의 적용방식이 좀 다릅니다.

▣ 피부양자 탈락 여부 판단 시

먼저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판단할 때입니다. 이때는 내가 수령하는 노령연금 100%가 반영됩니다. 내가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피부양자 탈락을 판단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1,2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죠.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 연 소득금액으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으로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겁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다음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연금액의 100%가 아니라 50%만 반영됩니다. 아까처럼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는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7.09%이니까 월 1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3만 5천 원 정도 나오죠. 하지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보통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부동산과 차량 때문입니다. 건보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차량에도 매겨지는데요. 특히 부동산 가격 때문에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부 동반 탈락 때문인데요.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나머지 한 명도 피부양자에서 자동 탈락합니다. 그런데 보통 배우자의 건보료는 세대주와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이라면 모를까 국민연금 하나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늘리는 추후 납부, 반환일시금반납, 연기 연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피부양자 탈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유족연금

국민연금의 숨겨진 함정 두 번째는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령 중이던 연금액의 최대 6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외벌이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연금이 없는 유족을 배려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면 본인이 현재 수령하고 있는 노령연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지(최대 60%)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을지 선택해야 하죠.

▣ 유족연금 예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노령연금은 200만 원, 아내의 노령연금은 7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의 선택지는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 원, 그리고 본인 노령연금 70만 원에 남편 유족연금의 30%인 36만 원을 더한 106만 원입니다. 그럼, 당연히 아내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겠죠. 이렇게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상황을 추가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일단 아내는 쭉 전업주부로만 생활해 왔는데요. 본인의 노후를 위해 임의 가입으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서 월 70만 원의 노령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1년 만에 남편이 사망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내는 굳이 돈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는 남편의 유족연금 때문에 피 같은 돈을 내서 만든 본인의 노령연금이 없어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개인연금을 부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죠.

사실 배우자의 사망은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연금액이 높은 주부분들은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최소 금액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또 남편분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아예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만약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상실됩니다. 보통 당사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타이밍은 안타깝게도 상실신고를 받은 이후인데요. 사별 후 재혼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겠죠.

3.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의 숨겨진 함정 세 번째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일을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피 같은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게 너무 어이없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되죠

초과소득월액-계산-방법
초과소득월액-계산

내가 버는 월 소득금액이 A값 즉,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보다 높으면 감액되는데요. 현재 2023년도의 A값은 286만 원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건데요. 소득금액은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의 소득금액은 211만 원 정도로 내려가죠. 그럼,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국민연금 감액이 시작될까요?

계산해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총급여 4,640만 원, 그러니까 월 소득으로 하면 387만 원까지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노후 직종들은 넘기 힘들만 한 소득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거나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고소득으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소득으로 인한 감액을 피하려면?

그럼 이걸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연금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표정리
연금수급개시연령

그래서 나의 수급 연령에서 5년이 지나면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노령연금이 100% 지급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제도가 있죠? 바로 연기 연금인데요. 연기 연금은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를 1년 미룰수록 연금액이 7.2%씩 가산되는데요. 일하는 동안 연금액도 올리고 감액도 피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숨겨진 함정 네 번째는 바로 국민연금 고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크고 강력한데요.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 고갈이 젊은 세대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을 테지만 이미 납입이 끝난 현재 노후 세대들은 약속된 연금을 문제 없이 잘 받을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70년간-국민연금-재정추계
국민연금-가입자와-수급자의-추계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보면 앞으로 70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는 1/3로 줄어들고 노령연금 수급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너무 먼 얘기 같나요? 당장 30년 뒤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노령연금 수급자는 동일해집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자보다 3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정말 두려운 수치죠.

이런 상황에서 연금에 대한 개혁이 없다면 2055년도에 국민연금의 재원은 고갈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그해 걷어서 그 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민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9.8%로 올려야 합니다. 소득의 1/3을 연금으로 내는 건데요. 비현실적인 숫자 같죠.

이걸 피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17.86%로 올려야 합니다. 이것도 2025년 기준이고 시행 시점을 10년 미루면 보험료율이 20.73%로 증가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연금 개혁의 ‘연’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번 정권에서 연금 개혁은 안녕인데요. 그럼, 보험료율을 20%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연금보험료가 20%면 소득세와 건보료까지 합치면 소득의 40%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지나가죠.

이런 상황을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국 젊은 층의 부담도 늘어나겠지만 현재 수령하고 있는 연금의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가장 완만한 해결 방법은 빠른 연금 개혁입니다.

연금 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현재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런 내용 때문에 국민연금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을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유일한 연금 포트폴리오죠. 다만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케이스 정도만 조심한다면 여전히 국민연금은 최고의 연금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상 국민연금 건보료 부과 유족연금 감액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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