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자격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일상돌봄서비스 자격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글입니다. 간병으로 지친 가족돌봄 청년이나 홀로 아플 때 의지할 곳 없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라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A부터 Z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돌봄 서비스 제도가 앞으로 시행됩니다. 본래 국가에서 시행하는 돌봄 서비스는 등급을 받아야 한다든지, 소득 기준을 정해서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왔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에 따른 제약 없이 중장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돌봄서비스’라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 사회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등 전통적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만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런 방식은 분명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사각지대의 대상자가 바로 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층이라서 이번에 이렇게 선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대상이나 서비스 이용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격

이번에 시행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첫 번째로 먼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세~64세)입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 동거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고립 상황에 부닥친 경우여야 하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원칙이 있는데요. 소득 수준보다는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고독사 고위험군인 경우 우선 제공합니다.

2. 가족돌봄청년

두 번째 대상자는 가족돌봄청년입니다. 중증질환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만 13세 청소년부터 34세 청년까지가 해당합니다.

가족 기준으로는 청년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되며 동거 가족 원칙* 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를 포함)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의 원칙이 있는데요. 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연령과 관계 없이 이용자 본인이 가족돌봄 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그렇다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일상돌봄서비스-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지원내용
일상돌봄서비스-지원내용

크게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뉘는데요. 돌봄 필요 대상자에게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바로 기본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가사, 장보기, 은행, 관공서 등의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화 서비스는 예를 들어 병원 동행이나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차적인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돌봄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기본 서비스

기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서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 가사 및 동행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시간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서비스-내용-지원내용
기본서비스-내용

▣ 특화 서비스

다음으로 특화 서비스는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데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제시한 서비스 모델들이 있는데 지역 상황이나 해당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특화서비스-중장년-지원내용

예를 들어 이렇게 중장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들이 있고요.

가족돌봄청년-서비스-지원내용
가족돌봄청년-서비스

또 이렇게 가족돌봄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가격 등이 나와 있는데 이건 예시니까 지역 지자체마다 다르게 기획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서비스 이용원칙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 없이 서비스 필요가 높은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서비스 필요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신청 이후에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거죠. 대신 소득 수준이 개개인별로 다르니까 본인부담금은 차등을 두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보면 지자체는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하며 이용자는 특화 서비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상돌봄-서비스-제공계획-A형에서-D형까지
일상돌봄-서비스-제공계획-수립

그래서 아래와 같이 A형부터 D형까지 서비스 제공이 분류되죠.

–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36시간(A형),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12시간(B형)
–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72시간의 기본서비스 제공(C형)
– 타 공적 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D형)

물론 대상자가 정부지원 내 이용한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비용(본인부담금)

다음은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취지에 맞게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일상돌봄서비스-본인부담비율-표정리
일상돌봄서비스-본인부담비율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대상자를 중산층 이상으로 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본인부담률이 100%입니다. 나머지는 표와 같이 본임부담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서비스 비용 기본 서비스가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 6천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해야 하죠.

시범사업 진행

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공모(23.5.16~6.13)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1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시범사업-지역-정리
일상돌봄서비스-시범사업-지역

여기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수행-지자체-담당자-연락처
일상돌봄서비스-지자체-연락처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자 연락처까지 남겨드리니까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제공 기반 마련 기간이 7월~8월로 되어있으니까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올해 8월~9월로 되어있는데 이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방법

각 지역은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는 소식을 알고 계셨다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에서 이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하면 필요하신 경우 신청하시고 주위분께도 알려드리면 좋겠죠. 이 내용을 카톡으로 공유하셔도 좋겠습니다.

결국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적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정된 지역들은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사업 추진과 함께 조속한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2차 사업 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니까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이상 일상돌봄서비스 자격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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