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 계산 건강보험료 부과 얼마 나올까?

국민연금 세금 계산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포스팅입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에 의지하시는 국민들이 꽤 많을 텐데요. 이 국민연금에도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붙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세금

국민연금은 연금제도이지만 사회보장 제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국민연금에는 당연히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세금과 건보료가 붙습니다.

그럼, 무조건 세금과 건보료가 붙을까요? 정답은 어떨 때는 세금을 내고 어떨 때는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떨 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소득세를 내고 번 소득으로 하는 저축입니다.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만들어진 연금이기 때문에 이 연금 수령액에 소득세를 또 매긴다면 이중과세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즉,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만큼 세금을 안 낸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납부할 때 세금을 안 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납부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2002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이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세-대상-표정리
국민연금-과세-대상

정리하면 국민연금이 처음 생겨난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소득공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과세 되고,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노령연금 받을 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죠.

▣ 노령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산출 방법

그럼,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이 두 구간에 모두 해당하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노령연금-과세-대상-연금액-산출-방법
노령연금-과세-대상-연금액-산출

이때는 2002년 기준으로 환산소득 누계액 비율을 구해서 연금액에 적용합니다. 여기서 ‘환산소득누계액’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하기 적전 연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그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말만 들어도 복잡하시죠. 이건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냥 이 비율대로 과세/비과세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납입 기간이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년 납입했고 연금 월 수령액은 120만 원입니다. 여기서 2002년 전후의 환산소득누계액을 비교해 보니 1:2의 비율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면 연금 수령액 중 40만 원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80만 원에 과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의 과세는 노령연금에만 해당하고 같은 국민연금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에 세금이 붙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세금이 부과되면 어떻게 과세할까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적용 대상입니다.

과세표준-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소 6.6%에서 최대 49.5%가 적용되는데요. 물론 수령액은 많아 봐야 2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 적용 수령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는데요. 인적공제는 가족 수에 따라 다르지만, 연금소득공제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표정리
연금소득공제

연 연금액 350만 원 정도는 전액이 공제되고 최대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 세금 어느 정도 나올까?

그렇다면 실제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① 납입기간 1992년~2021년(총 30년)/ 월 수령액 180만 원
② 2002년 전후 환산소득누계액 비율 1:2

1992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연금을 총 30년 납입해서 받는 연금액이 18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환산소득누계액 비율이 2002년 전후를 기준으로 1:2라고 해보겠습니다.

연금액-계산-과정
연금액-계산

그럼, 연금액 180만 원 중 120만 원이 과세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1,440만 원이 되는데요.

연금액-계산-과정
연금액-계산

여기서 연금소득 공재엑 634만 원을 빼주면 과세 표준은 806만 원 나옵니다.

연금액-계산-과정
연금액-계산

여기에 종합소득세율 6.6%를 적용하면 소득세는 총 53만 원가량 나오고, 마지막으로 표준 세액공제 7만 원을 추가로 빼주는데요. 그럼, 연간 46만 원, 월로 치면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180만 원 기준에서 보면 세금은 2%대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연금 자체 세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득이 국민연금 하나만 있는 경우이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소득이 국민연금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죠. 그렇다면 은퇴자가 국민연금과 함께 종합소득에 합산될 만한 소득은 뭐가 있을까요?

국민연금과 종합소득되는 6가지 경우
  1. 근로소득: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이 있는 경우
  2. 사업소득: 각종 경비 공제 후 소득 이 있는 경우
  3. 사적연금: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4.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 시
  5.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세전 기준/ 연간 2,000만 원 이저까지는 16.5% 분리과세.)
  6.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세전 기준)

노령연금과 위 6가지 소득이 하나라도 같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납부한 국민연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런데,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을 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임의가입은 보통 수입이 없는 주부가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퇴직한 사람들이 가입합니다. 즉, 소득공제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소득공제 받지 않았으니까, 세금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2001년 이전에 가입된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보험료에 소득공제란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논외로 치는 것이죠. 그럼 2002년 이후에 가입된 임의가입은 어떻게 될까요?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을 ‘과세기준금액‘이라고 하고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소득을 ‘과세제외기여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과세대상 소득에서 이 과세제외기여금을 빼줍니다. 그럼, 내가 소득공제를 안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적용을 안 받는 것이죠.

임의가입 세금 부과 예시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임의가입으로 1,000만 원을 냈고, 매년 노령연금으로 3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제외기여금-1년차부터-4년차까지
과세제외기여금

그럼, 과세제외기여금이 1,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걸 매년 받는 노령연금에서 빼주면 첫해 300만 원 비과세, 두 번째/ 세번째 해도 300만 원 비과세, 네 번째 해 받는 연금 중 100만 원만 비과세, 2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이죠. 즉, 임의가입으로 납입한 금액만큼은 나중에 비과세 적용되는 겁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계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항의 5호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른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제20조의3-내용
소득세법-제20조의3

해당 세법(소득세법 제20조의3)을 보면 떡하니 공적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즉,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기준을 산정할 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피부양자 기준을 판단할 때는 연금 수령액의 100%가 반영됩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연금 수령액의 50%만 반영하죠.

만약 노령연금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연간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는 탈락인데요. 하지만 이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에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임의가입 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임의가입은 세금이 없다면 종합소득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비과세 적용되는 노령연금 수령액에도 건보료는 그대로 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준 연금액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연금액에 대한 자료만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 가입했는지, 또 임의가입을 했는지, 장애인 연금인지 유족연금인지,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인지 등등 이런 내용은 반영이 안 됩니다. 즉,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이죠.

국민연금과 세금/건강보험료

자 그럼,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세금-건강보험료-관계
국민연금-세금-건강보험료

국민연금에서 2001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에는 소득공제도 없고 과세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되고 과세도 되는데요.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임의가입 같은 경우는 납부한 금액만큼만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산정할 때는 수령액의 100%가 반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수령액의 50%만 반영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세금 계산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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