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통장잔액 탈락 기준, 보험금 퇴직금 수령 얼마까지 괜찮을까? 최신판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보험금 퇴직금 수령 관련 포스팅입니다. 수급자가 보험금, 퇴직금, 현상금, 장려금, 카드론 등 일회성으로 받는 돈을 얼마까지 받아도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즉 수급자가 통장에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자에게 소득이 없고 집이나 보증금, 땅, 자동차와 같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통장잔액이 5,800만 원 이하면 수급비 차감 없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잔액이 800만 원이면 보험금으로 5,000만 원까지 받아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1억400만 원8,500만 원8,200만 원5,800만 원

만약 광역시나 세종시, 창원시에 거주한다면 이 금액이 조금 더 올라서 통장에 8,200만 원까지 있어도 수급비 차감 없이 받을 수 있고, 경기도에 거주하면 8,500만 원, 서울 거주 시에는 1억 400만 원까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를 두고 ‘왜 지역별로 다르나, 그 외 지역에 거주해서 억울하다’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건 바로 기본재산액 때문입니다.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이 정도 금액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해서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9,900만 원8,000만 원7,700만 원5,300만 원

그래서 수급자 재산이 이보다 적다면 자동차 재산을 제외한 그 어떤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데 전혀 상관이 없죠.

정부는 여기에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수급자 가구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재산, 그러니까 예·적금/ 주식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더 차감해 줍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린 지역별 기본재산액에 500만 원을 더한 금액만큼은 더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그래서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고 통장에만 돈이 있다면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을 더한 금액인 서울 1억 400만 원, 경기 8,500만 원 광역/세종/창원 8,200만 원 그 외 지역 5,800만 원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나 지인 집에 거주하거나 보증금이 없는 집에 사는 게 아닌 이상 집 보증금 정도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부산에 혼자 사는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집 보증금으로 3,000만 원,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토지)으로 500만 원, 가지고 있는 보험 해지환급금으로 2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총재산이 3,700만 원인데요. 이런 경우 통장잔액이 얼마보다 적어야 차감 없이 수급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기본재산액에 대해 말씀드렸죠? 부산은 광역시니까 기본재산액이 7,700만 원입니다. A 씨 재산을 모두 더한 금액이 3,700만 원이니까 이 정도 재산만 있다면 수급자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얼마까지 수령해야 수급비에 영향이 없을까요? 우선 기본재산액 7,700만 원에서 A 씨의 전 재산 3,7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4,000만 원이 남는데요. 이 금액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4,500만 원까지 받아도 수급비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대출금과 같은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해 주니까 그만큼 더 가지고 있어도 되죠. 만약 A 씨에게 대출금 500만 원이 있다면 이 500만 원이 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A 씨는 4,500만 원에서 부채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해도 수급비 전체를 다 받을 수 있죠.

이건 보험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처럼 일회성으로 받는 금액 모두 똑같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부채로 보지 않는 카드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은 돈은?

그런데 같은 일회성 금액이라도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받은 돈은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이런 돈을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봐서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준 돈을 보험금과 똑같이 생각했다가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죠.

앞서 A 씨의 경우처럼, 같은 5,000만 원이라도 그 돈을 보험금으로 받으면 수급비가 차감되지 않지만, 자녀에게 5,00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월 408만 원을 버는 것과 동일해져서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받은 돈이나 빌린 돈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최신판으로 정리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최신판 수급자 사적이전소득, 얼마까지 괜찮을까?

기준 금액 초과 시 탈락하는 기준

다시 돌아와서 A 씨가 보험금으로 5,000만 원까지 받아도, 즉 통장에 5,000만 원까지 있어도 수급비 차감 없이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요?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통장잔액을 보통 1년에 2번 확인하는데요.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잔액 정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통장잔액이 잠깐 5,000만 원 넘었고 대부분 그 이하로 가지고 있었다면 수급비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오랜 기간 5,000만 원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수급비만 차감되고 수급 자격은 유지되는데 이 금액이 많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렇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초과되는 금액에 6.26%를 곱한 금액각 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보면 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A 씨 통장의 3개월 평균 잔액이 6,000만 원이었다면 5,000만 원에서 초과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인 건데요. 이 1,000만 원에 금융재산 소득 환산율인 6.26%를 곱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X 6.26%= 626,000원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이 626,000원을 A 씨가 매달 버는 돈으로 판단합니다.

이 금액이 2023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623,368원보다 많기 때문에 A 씨는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래도 2023년도 1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831,157원보다는 적어서 의료급여 수급 자격 유지는 가능하죠.

이 상황에서 A 씨가 통장에 가지고 있던 6,000만 원을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데 썼다면(보증금 3,000만 원 → 9,000만 원) 이전처럼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재산의-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은 금융 재산보다 소득환산율이 낮아서 아까 6.26% 곱했던 것을 1.04%만 곱하기 때문이죠.

5,000만 원 초과 금액= 1,000만 원
1,000만 원 X 1.04%= 104,000원

그래서 A 씨 재산이 5,000만 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인 1,000만 원에 1.04%를 곱한 금액인 104,000원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 씨는 623,368원에서 104,000원을 뺀 금액인 519,368원을 매달 생계급여 수급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갑자기 큰돈이 생겼는데 크게 사용할 곳이 없는 수급자는 그 돈을 통장에 그냥 두는 것보다 3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통장잔액을 낮추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분들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이 돈을 받으면 혹시라도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이런 걱정을 하는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카드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이렇게 빌린 돈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보험금 퇴직금 수령 관련 글을 모두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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