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가납입 차이 사례 확실히 알려드림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가납입 차이 글입니다. 몇십 년 노후를 지켜주는 버팀목인 국민연금! 그래서 지금 하는 하나의 선택이 우리의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가납입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죠!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이 헷갈리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가납입 차이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임의가입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여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학생과 군 복무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으면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 군인, 전업주부도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라고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다음으로 임의계속가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 60세가 돼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 만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 수급 시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관련 보다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금액, 가입하면 무조건 좋을까?

▣ 추가납입

추가납입은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 뒤 입대나 실직, 출산, 육아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미처 담지 못한 국민연금 추납 관련하여 완벽 정리한 글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 완벽정리, 비추천 케이스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보험료를 많이 내서 연금액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국민연금이 마냥 늘어나는 게 반갑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납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기에 당겨 받는 게 좋을지를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남편이 퇴직한 후 함께 시골로 이사 온 아내 A 씨! 남편은 공무원 퇴직연금이 나오는 상태고 A 씨는 국민연금 납입 종료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A 씨는 만 60세인데 3년 뒤부터 매월 50만 원이 나오며 20년 정도 납입했습니다. 이 상황이면 더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그만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해당 사례에서 확인해 볼 것은 바로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은 연간 수령액 2천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재 만 60세이며 3년 뒤부터 매월 50만 원씩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즉.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거죠.

여기서 A 씨는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여력만 된다면 무조건 납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추가납입 할 때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2가지인데요. 바로 건강보험료와 유족연금입니다.

▣ 건강보험료

노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할지 말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례의 부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100%가 소득에 반영되죠. 문제는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연금은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때문에 탈락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아내 A 씨의 소득과 상관 없이 이미 남편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연금 납입 여부를 결정할 때 피부양자 조건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남편의 공무원 연금이 2천만 원을 안 넘는다고 해도 결론은 동일한데요. 아내 A 씨의 예상 노령연금액은 월 50만 원인데 여기에 3년간 추가납입한다고 해도 연간 2천만 원, 월 167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들이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상속 개념의 연금입니다. 그래서 A 씨는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의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죠. 문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는다면 내가 받던 노령연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만일 유족연금 대신 나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금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 사망 시 A 씨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120만 원과 본인의 노령연금 50만 원에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인 36만 원을 더한 86만 원 중 더 큰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본인 노령연금을 포기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족연금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유족연금이 포기되는 것은 부부가 같은 직역연금일 경우이고 서로 다른 직역연금 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남편이 공무원 연금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본인의 노령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납입 할지 말지 여부를 고민할 때 유족연금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 씨는 건강보험료와 유족연금 상관 없이 본인 연금을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것이 좋은 상황이죠.

사례2
현재 나이 1967년생이고 연금개시 64세인 B 씨! B값(월평균소득)은 5,400,162원이고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은 현재 가치로 1,715,290원입니다. 64세 이후에도 3~4년 더 재직할 예정이라 연금을 다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B 씨는 64세까지 임의계속가입 9% 다 감당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차피 64세 이후로도 몇 년은 수령액이 작아서 손익분기 연령이 늦어져서 손해라면 임의계속가입하지 않고 64세 이후 개시를 연기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연금액을 늘리느냐 마느냐의 고민인데요. 포인트는 연급수급연령인 64세 이후에도 3~4년간 직장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노령연금 수급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최대 5년간 감액되죠. 이 부분 때문에 연금액이 낮아져서 손익분기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차라리 임의계속가입을 안 하는 것이 나을까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액 될 바에는 차라리 연기연금을 하는게 어떤가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얼마나 될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재직자 노령연금으로 얼마나 감액되는가이겠죠.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초과소득월액-계산방법
초과소득월액

이 초과소득월액은 내 월 소득금액에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뺀 값입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A값은 2,861,091원인데요. 내 월 소득금액에서 이 A값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준 값입니다.

초과소득월액-계산-과정
초과소득월액-계산

B 씨의 총급여는 540만 원의 1년 치인 6,480만 원이고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월 소득금액이 431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A값을 빼주면 초과소득월액은 145만 원가량 나오죠.

재직자노령연금-감액-계산
재직자노령연금-감액

이 초과소득월액으로 감액되는 노령연금을 계산해 보면 9.5만 원이 나옵니다. 즉, 나의 노령연금 수급기간 동안 월 소득이 540만 원 되어도 감액되는 금액은 95,000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상 노령연금 171만 원 기준으로 하면 5% 정도 감액되는 거죠. 5년간 5% 감액되는 정도면 이 부분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B 씨는 일하는 동안 연기연금도 고려하였는데요. 연기연금을 하면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늦게 받는 것만큼 손익분기점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죠.

건강하고 오래 산다면 당연히 연기연금이 유리하고 혹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수령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5% 감액을 피하고자 연기연금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3
68년생이고 약 6년 후 퇴직 예정인 C 씨! 유족연금으로 현재 약 52만 원 수령 중이고, 64세에 73만 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73만 원 + 16만 원(유족연금)을 합쳐서 89만 원 정도 수령할 텐데요.

65세쯤 자가 3억 집 한채, 주식 1억 정도 유지, 자동차는 1,500cc, 연금 89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기초연금을 생각하면 퇴직 전 추납을 해야 할지 그냥 안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례 3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문제이죠. 추후납부로 노령연금액이 높아지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까봐 고민인 케이스입니다. 그럼,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것이 포인트겠죠.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소득인정액-계산
기초연금-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연금 89만 원에 재산 53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식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이 추가되죠.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소득 재산 계산법 과정 총정리

그럼, 대략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 + 주식의 금융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식의 소득을 연 평균 5%로 잡는다고 해도 소득인정액은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초연금-선정기준액-표정리
기초연금-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은 202만 원인데요. 이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대략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해 왔는데요. 앞으로 6년간 평균 4%씩만 인상돼도 255만 원입니다.

추후납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정된 노령연금액 2배를 뻥튀기시킬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후납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3가지 상황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 좋을지 그만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을 보면 막연하게 국민연금 추가납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몇 십년 노후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는 하나의 선택이 우리의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가납입 차이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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