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현금 돈빌리기 돈받기 주의사항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돈빌리기 돈받기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입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면 기록이 다 남으니까 ‘현금으로 받아서 쓰면 괜찮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는 다른 방법으로 알수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금 돈빌리기 주의해야 하는 이유

지난 포스팅에서 수급자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 손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급자가 돈을 빌릴 때 왜 손해를 보는지, 돈을 빌린다면 얼마까지 빌려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돈 빌릴 때 or 돈 받을 때 이렇게할것!

정부는 수급자가 어느 개인에게 받은 돈이 기준치 이상이면 그것도 소득으로 봅니다. 정부는 수급자가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수급자 가구원의 계좌를 보고 압니다. 그래서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직접 주고 받으면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받은 것을 CCTV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들킬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수급자가 쓰는 돈의 정도를 보고 압니다. 수급권자가 처음 수급자를 신청할 때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이는 한 달짜리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출실태조사표로 소득 지출 파악

기초수급자-지출실태조사표
지출실태조사표

위에 보이는 표가 ‘지출실태조사표’인데요. 이 지출실태조사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지난달에 돈을 어디에 얼마만큼 소비했는지 상세하게 작성하는 표입니다.

기초수급자-지출실태조사표-지출항목
지출실태조사표

식품비, 주거비, 광열 수도비, 피복 신발비, 의료비, 이자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로 얼마 쓰는지 적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비’를 보면 1) 곡물 및 가공품으로 얼마를 쓰는지, 2) 고기나 야채류는 얼마를 쓰는지, 3) 과일로는 얼마 쓰는지 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하게끔 되어있죠. 이런 식으로 28개나 되는 항목에 각각 얼마를 쓰는지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모두를 전부 합하면 한 달간 사용하는 돈이 나오는데 이 돈의 액수가 비슷한 지역에 사는 비슷한 소득 계층과 비슷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금액보다 많이 적다면 지출실태조사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죠. 이렇게 한 달간 사용한 지출 금액을 작성했으면 그다음에는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작성합니다.

기초수급자-지출실태조사표-소득내역
지출실태조사표

위에 사진을 보시면 소득내역이 있는데요. 가구원별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로 지원받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작성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자녀, 형제·친지, 단체·기관에서 얼마를 받는지, 혹은 대출이나 카드를 통해서 얼마를 빌리는지 작성합니다.

이것을 보고 정부는 수급자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은 대부분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보고 알지만 노점상에서 일하시거나 아주 작은 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이렇게 해서 알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분 중 몇몇 분은 소득을 일부러 줄여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수급자 되기가 유리할 테니까요.

정부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권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보고 그걸 참고해서 해당 수급권자의 소득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수급자의 소득과 지출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정부는 계좌로 오가는 돈만 알 수있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현금이 생기면 이걸 누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수급비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소비 줄면 다시 지출실태조사 진행

만약 수급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받거나 빌리면 아무래도 현금 위주로 돈을 쓸 것이고, 통장에서 조회되는 돈은 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될 텐데요. 그러면 정부는 “이 분은 왜 이렇게 소비가 줄었지? 다른 사람들보다 지출 금액이 훨씬 적네, 이 정도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나?다른 곳에서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지출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지출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때 수급자가 현금 받은 것을 발견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 조건부수급자도 예외는 아니다!

또 지출실태조사는 조건부수급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는데요. 여기에서 근로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비가 나오지만 근로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 수급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비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분들 중에는 아프거나 다른 개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조건 불이행자라고 합니다. (아픈 경우 조건부과유예가 될 수 있음) 이분들에게는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정부는 “생계비가 안 나가서 생계비가 부족할 텐데 어떻게 생활하지? 다른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수급자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견됐을 경우 정부는 이분에게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보장기관 확인소득’ 즉, 추정 소득이죠.

수급자분들은 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랏돈 받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돈빌리기 돈받기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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