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차량 조건 생업용 자동차 기준 리스 렌트 등 완벽정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차량 조건 생업용 자동차 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고 계신 분 중에서 자동차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을 꼭 필독하시고 자동차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차량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차량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해당하지만 자동차 기준을 초과해서 자격이 중지되거나 신청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차량가액을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유지분과 관계 없이 1% 지분만 보유해도 보장가구의 재산으로 전액 인정되죠. 예를 들어 2,000만 원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1%만 보유해도 월 소득이 2,000만 원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1) 면제(재산산정 제외), 2) 감면(생업용 자동차), 3) 일반 재산(소득환산율 4.17% 적용)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차 유형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먼저 장애인 자동차입니다. 장애인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장애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여야 합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장애인자동차-표지

또한 운전자가 장애인 본인이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 장애인 자동차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면제되는 경우와 일반재산(소득환산율 4.17% 적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면제

먼저 면제되는 경우는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2,000cc 미만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면제됩니다.

■ 일반재산 (4.17%)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는 1)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2)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3)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10인승 이하 전방조종 자동차 4)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2,500cc 미만 자동차도 일반재산으로 봐서 100%가 아닌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

다음은 생업용 자동차입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로 직접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하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용 차량은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인정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로 도구를 싣고 공사현장을 이동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새벽 및 야간에 하는 소득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하지만 모든 차량이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7인승~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경형자동차로 승차정원 10인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화물자동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특수 자동차 등이 해당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면 자동차가액 50%가 감면되고, 가구의 재산이 아래 표와 같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50%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지역별-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 생업용 자동차 예시

예를 들어 생업용 자동차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500만 원은 감면되고 500만 원만 일반재산 4.17%로 반영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자동차를 포함한 가구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내인 경우 자동차로 인한 변동상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장가구의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을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해서 500만 원*4.17%= 208,500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를 제외하고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 자격에 따라 자동차 기준이 다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생계 의료급여

먼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배기량과 연식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기량이라는 건 엔진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차가 클수록 배기량이 높고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생계 의료급여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어야 하고, 여기에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또는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600cc에 해당하는 자동차들은 현대 아반테, 기아의 K3가 대표적인 차종입니다.

승합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 중에서 차량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정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보다 기준이 완화됩니다. 승용자동차는 2,0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은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소나타 K5등이 있습니다.

소나타나 K5 등의 차량을 보면 배기량을 2,000cc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주거·교육급여, 한부모 조건이 2,000cc 미만이니까 소나타나 K5는 해당이 안 되는 차종 아닌가 하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등록증을 보시면 대부분 우리나라 2,000cc 차량들은 1,998cc가 대부분입니다.

또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혹은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차량을 소유해도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연식이 10년 이상 됐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과 차상위자활은 주거·교육급여, 한부모 조건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승용자동차 2,0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은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배기량 2,500cc 미만의(7인승 이상) 승용차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혹은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차상위계층확인은 상기 자동차가 국산 자동차에 한정)

소형이하 승합·화물자동차는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이거나 혹은 차령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도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차상위계층확인과 차상위자활은 자동차 조건이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정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2,500cc 미만 승용차 조건이죠.

차상위계층확인과 차상위자활은 2,500cc 미만(7인승 이상)이면서 10년 이상(10년 미만 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의 경우(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가구원 6인 이상 혹은 다자녀 조건이 없습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2,000cc 미만 10년 이상 승용자동차이거나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고,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일 경우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들에 부합하는 차량은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은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Q&A

다음은 자동차 관련 자주 묻는 Q&A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 자동차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아래와 같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알림광장’> ‘차량기준 가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개발원-홈페이지-차량가액-조회방법
보험개발원-홈페이지

Q. 법인 및 단체 차량이지만 수급자 명의로 된 차량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법인 및 단체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표자 성명 외에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이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차량이 해당되는데요. 자동차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법인 및 단체 회계에서 집행되는 게 증빙이 되는 경우 재산산정에서 면제 가능합니다.

Q. 공동명의로 소유 지분 1%인 경우에도 수급자의 차량으로 반영되나요?
A. 소유지분과 관계 없이 재산으로 전액 산정됩니다.

Q. 리스나 렌탈 차량도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A. 타인 명의 차량도 보장가구의 가구원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의 차량으로 인정됩니다.(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 다만 리스나 렌트 차량이 장애인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감면,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이륜자동차도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나요?
A.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는 일반재산(월 4.17% 소득환산율 적용)으로 반영됩니다.

Q. 질병과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질병과 부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거동 곤란인 경우 생계, 의료급여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주거, 교육급여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일 경우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이상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차량 조건 생업용 자동차 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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