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환급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돌려받기 집주인 임차인 주목

오늘은 아파트관리비 환급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돌려받기 관련 포스팅입니다. 관리비 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갈 때 아파트관리비 환급

관리비는 우리가 매달 꼭 내야하는 돈으로 꽤 부담이 큰 지출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사갈 때 아파트관리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리비 중 일부 항목들에 대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2년 동안 총 72만 원을 받았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수백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관리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총 2가지 인데요. 이 2가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아파트 관리비가 적절하게 나오고 있는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지 아파트관리비와 비교

관리비는 일단 내라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내고는 있는데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다른 아파트도 이만큼 나오나?’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마땅히 없으니 그냥 믿고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지 아파트 관리비와 비교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인데요.

아파트관리비-검색한-화면
아파트관리비-조회-검색

네이버에 아파트 관리비 조회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사이트-아파트-관리비-비교
아파트-관리비-비교


접속하면 이렇게 ‘우리단지 검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단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사이트-아파트-관리비-비교
아파트-관리비-비교

저도 예시로 한 번 검색해 봤는데요. 아파트 단지의 월별 관리비 정보와 함께 좌측에 보시면 ‘다른 단지와 관리비 비교’, ‘ 관리비등 세부항복 지역별 평균’, ‘지역별 맞춤형 통계 추출’ 등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관리비 내는 분들께서 반드시 알고계셔야 하는것 중 하나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입니다. 세입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들어보신 분도 계실거고 모른채로 그냥 내고 계셨던 분도 많으실 텐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건데요.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쌓아놓는 비용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 돈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그 금액도 다른데요. 적게는 월 몇천 원에서 1~2만 원대까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단지는 5만원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청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월세로 살면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었다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하는 게 맞는건데 우리가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만 떼서 집주인에게 따로 납부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 그냥 관리비 전체를 다 내고 있는 겁니다.

대신 계약이 끝나고 이사갈 때에는 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 받아야 한다는거죠. 예를 들어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3만원씩 나왔다면 2년 계약 뒤에 이사갈 때는 총 7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돌려받은 금액이 어떤 분은 수십만 원, 또 어떤 분은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는 여태 모르고 그냥 내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이라도 관리비 명세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사가실 때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증을 줍니다. 그러면 거주했던 기간 동안 납부한 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납부확인서를 통해 집주인에게 돌려 받으시면 되고 해당 내용을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내용으로 ‘수선유지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수선유지비는 전구 교체, 냉난방 시설 청소 등 소모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집주인이 내는 게 아니라 실거주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예치금 환급

이번에는 예치금 환급입니다. 이 예치금은 집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며 주택 매매를 하는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이란 말 그대로 미리 내는 관리비인데요.

새 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첫 달에는 활용할 관리비가 없다보니 일단 예치금으로 미리 관리비를 냅니다. 보통 2달~3달 정도 만큼의 관리비를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평균 30~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치금을 집을 팔고 이사갈 때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을 받은 다음 매수하는 분에게 이 금액을 받으면 되는거죠.

물론 이런 내용은 보통 부동산에서 다 알려주지만 한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에는 이사갈 때 돌려받을 예치금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사갈 때는 예치금부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전·월세 계약과는 상관 없으니 매도자와 매수자 분들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꼭 돌려 받아야 하는 관리비에 대한 정보 2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꽤 많은 돈이 쌓여있을 수 있으니 이사가실 때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파트관리비 환급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돌려받기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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