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차이 투자 가능 상품 중도인출 해지 연금소득세 대출

연금저축 IRP 차이 투자 가능 상품 중도인출 해지 연금소득세 대출 관련 포스팅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비교 및 저축금 납입 관련 글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저축금 납입 차이 ← 여기 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 투자 가능 상품

먼저 투자 가능 상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납입하고 세액공제까지 받았다면 어떤 상품을 매수할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두 계좌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 연금저축 투자 가능 상품

연금저축은 현금/ 연금펀드/ ETF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계좌 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노후준비 하려고 우선 연금저축을 가입했다’ 할 경우에는 그냥 현금으로 두셔도 됩니다. 현금으로 두셔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계가 되니까 천천히 상품에 대해 공부를 해 가면셔 현금을 조금씩 다른 상품으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연금 펀드인데요. 연금 펀드는 일반적인 펀드가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매수 가능한 연금 펀드라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펀드의 이름에 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펀드 이름 맨 끝에 P, P-e ← 이런 게 붙습니다. 우리가 펀드를 고를 수 있는 어플 화면을 보면 항상 일반 펀드와 연금 펀드를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ETF인데요.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파생형 ETF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 ETF , 인버스 ETF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 460여개의 etf 중에서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360여개의 etf를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파생형 etf는 멀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etf 개수가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 IRP 투자 가능 상품

이번에는 IRP입니다. irp는 예금, RP, EL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등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섞어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에 있던 현금이 irp에는 없죠? IRP 계좌는 돈이 들어가면 현금으로 두지 못하고 반드시 상품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MMDA와 같은 상품을 가장 기본값으로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예금이 있는데요. 증권사에는 예금이 없죠. IRP 계좌에는 여러 금융사들이 서로 상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도 증권사의 IRP 속에서도 은행의 예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니까 예금자 보호도 적용됩니다. 이런걸 보면 정말 은행에 irp를 개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금 이외에도 증권사에서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RP, ELB와 같은 상품들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는 할 수 없던 이런 원리금 보장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IRP의 정말 큰 장점입니다.

펀드는 퇴직연금용 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퇴직 연금용 펀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름에 ‘퇴직연금’이 들어가거나 펀드의 이름 맨 끝에 C-Pe2, C-Re 와 같은 좀 더 헷갈리는 알파벳들이 붙어있습니다.

다음은 ETF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 되는 etf가 더 많습니다. 파생형 etf는 당연히 안 되고 선물지수를 활용하는 etf를 여기서는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etf는 원래 다양한 선물지수를 활용해서 해외투자나 원자재 투자같은 걸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IRP는 연금저축보다는 매수 가능한 ETF의 개수가 50여 개 정도 적습니다. 하지만 리츠, 인프라 펀드같은 다양한 상품을 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강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IRP는 계좌 속에 위험 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ETF는 하나만 선택해서 담아둘 수는 없는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100이라는 자산을 투자했다면 70을 적극적인 투자로 선택했다면 나머지 30은 예금을 긴 거로 해서 담아두거나 채권형 펀드 같은 걸 담아두어야 하죠.

이렇게 선택 가능한 상품군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더 다양한 주식형 펀드 위주로 조합해서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연금저축이 더 좋고 원리금 보장상품을 섞어서 나는 더 보수적으로 하길 원하거나 리츠가 필요하다면 irp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소득세

연금저축과 IRP 모두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는 수익을 얻을 때마다 15.4%라는 이자소득세를 뗍니다. 배당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세금을 떼지 않고 먼 훗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대신 내도록 미뤄줍니다.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뤄주기 때문에 비과세라 하지않고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55세가 지난 시점에 원할 때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에 임박했거나 지난 후에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지 않고 미뤄왔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연금소득세는 3.3~5.5%로 세율이 다소 낮은편이라 좋고 그때까지는 세금을 내지않는 그 금액만큼을 오롯이 나의 투자에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 큰 원금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게 해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연금 준비는 길면 수십 년까지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과세이연 효과가 나중에 나의 노후를 크게 바꿔주는 거죠.

나이별 자세한 연금소득세울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별-연금소득세율-표정리
연금소득세율

이 연금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나올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 신청을 늦게 할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내가 모아놓은 노후자금은 목돈이고 매달 나오는 연금은 조금이기 때문에 연금틀 타 쓰는 동안에도 나머지 목돈은 여전히 내가 선택한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그러면 연금을 타 쓰는 기간도 10년, 20년 이렇게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남아 있는 큰 목돈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 나의 노후는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진짜 운용 수익이 좋아서 계속 불어난다면 내가 연금으로 타 쓰는 와중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인출

연금 저축과 IRP 계좌는 깨지 않고 잘 유지해서 미래에 있는 나에게 선물해줘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급하게 금전이 필요해서 중도인출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연금 저축은 돈이 급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들어있다면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들어있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 있고 그동안 불어난 수익금이 들어있다면 그것 또한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은 나이와 큰 상관 없이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 속에 0원이 될 때까지 중도인출 해서 급한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언제든 다시 노후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계좌로 남아있습니다.

반면에 irp의 경우, 출금에 대해서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일상적인 출금 자체의 프로세스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금이 가능한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및 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근로자의 파산선고
  • 근로자의 개인회생

위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좌를 해지해야지만 출금해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좀 더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금저축과 irp는 깨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만약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는 담보 대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담보 대출이 되지만 irp는 불가합니다.

담보 대출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축할 필요는 없지만 급할 때, 연금저축에서는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해지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중도해지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세금을 내야합니다. 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혜택을 주는 건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연금을 아무리 오랫동안 저축하면서 준비했다고 해도 모은 걸 한 번에 목돈으로 타 쓸 수는 없습니다. 목돈으로 타 쓰는 건 연금이 아니니까요. 모은 걸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조금씩 쪼개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의 중도해지를 고민한다면 그 시점의 계좌 속에는 세 가지 종류의 돈이 들어있습니다. 1)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저축한 돈 2)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저축한 돈 3) 저축한 돈으로 생긴 수익금! 이렇게 세 가지 돈 중에 1번과 3번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돈들을 찾게 됩니다. 그동안 해마다 연금저축에는 400만 원, irp에는 300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에 딱딱 맞춰서 저축을 하셨다면 2번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13.2% 또는 16.5%인데 중도해지할 때 뱉어내는 기타소득세는 16.5%입니다. 그럼 그동안 16.5%만큼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중도해지 해서 16.5%를 낸다면 그동안 받은 혜택만큼을 돌려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13.2%만큼 받았는데 해지할 때 16.5%를 낸다면 이 차이만큼은 일종의 패널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해지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상 연금저축 IRP 차이 투자 가능 상품 중도인출 해지 연금소득세 대출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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