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SA 차이 세제혜택 투자가능상품 납입한도

연금저축 ISA 차이 세제혜택 투자가능상품 납입한도 관련 포스팅입니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ISA와 연금저축! 투자금은 제한적인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면 아무리 용도가 다르다고 하지만 어디에 더 많이 저축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계좌개설 목적 차이

먼저 계좌개설 목적 차이 먼저 살펴보면 isa는 중기적인 목돈 마련이 주목적이고 연금저축은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타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isa는 짧게보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돈이 생길 때마다 입금하고 투자를 해서 3년이나 5년이 지났을 때 몇 백에서 몇 천 정도의 목돈을 만드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목돈이 만들어지면 해지해서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든 집을 사든 대출을 갚든 해서 내 삶을 3년에 한번 크게 의미있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목적 자금을 만드는 것이 isa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언제 개설해서 얼마를 모으든 간에 나이가 들어서 그 목돈을 한 번에 찾아 쓰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도록 해서 노후의 생활비 역할을 하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분이 이런 목적을 간과한 채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세제 혜택이 많을까?’, ‘연금 저축을 활용하는 게 세제 혜택이 많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물론 수치를 비교해 보면 억지로 더 유리한 쪽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노후에 쓸 돈은 연금 저축에 입금하고 진짜 3년 뒤에 쓸 돈은 isa에 입금하는 거죠.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계좌개설 조건 차이

두번 째로 계좌개설 조건 차이입빈다. isa는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5살~ 19살 사이여도 소득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아직 없다면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지점에 방문해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딱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증권사에서 만드세요!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개설을 하고난 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isa 계좌는 사실상 그에 맞는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1년동안 받는 이자 배당을 생각하시고 간당간당하다 싶으시면 애초에 isa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요. 서민형은 세제 혜택이 더 많습니다. 서민형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은 연봉이 5,000만 원 넘지 않는 근로자나 종합 소득이 3,500만 원을 넘지 않는 개인 사업자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무 서류 없이 개설하면 일반형으로 개설되므로 서민형 조건이 되는 분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서류를 한장 발급 받아서 제출 하면 서민형으로 개설됩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성인이면 스만트폰으로 개설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지점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녀의 계좌를 개설해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 차이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금을 입금해야 해야 하죠. isa와 연금저축의 납입한도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납입한도

isa는 1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3년 후에 해지할 거라면 3년 동안 6,0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죠. 최대한 많이 입금하고 싶다면 5년동안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의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이면 월 167만 원 정도죠.

연금저축은 1년 동안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 있고 심지어 irp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1년 동안 1,800만 원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 원, irp도 있다면 irp 300만 원 ,연금저축 없이 irp만 있다면 irp만 700만 원! 이렇게 합해서 7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로 나누면 연금저축은 월 34만 원, irp는 월 25만 원, 연금저축 없이 irp만 있다면 월 59만 원이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IRP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아직 안건이라서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통과될 확률이 높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자금적인 여유가 있어서 isa는 매달 167만 원, 연금저축은 매달 34만 원, irp에는 매달 25만 원을 저축한다면 이 계좌들의 세제 혜택을 가득 채워서 저축하는 셈이죠. 모두 합하면 226만 원이라서 만약 내가 한 달에 226만 원만큼을 저축할 수 있다면 isa 연금저축 둘 다 최대로 입금하면 되지만 그보다 적다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투자가능상품 차이

다음으로 투자가능상품 차이입니다.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면 어떤 상품을 투자할 지 선택해야 하죠. isa는 매수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중개형 isa 기준으로 현금으로 두거나 RP를 사거나 ELS , ELB, 펀드 ,ETF, 리츠, 인프라 펀드, 국내 주식 등을 마음껏 제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해외 주식을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할 수 있는 게 훨씬 적고 간단합니다. 현금으로 두거나 펀드, ETF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국내 주식 매수 가능 여부입니다. 사실상 연금저축은 간접 투자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노후를 위환 계좌라서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처럼 너무 위험한 상품은 아예 사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주력으로 매수하고 싶다면 ISA를 메인으로 두면 되고, 개별 주식 매수는 크게 관심 없고 펀드나 ETF를 활용해서 국내 및 해외 투자를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 싶다면 둘 다 거의 비슷합니다.

세제혜택 차이

이 계좌 둘 다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혜택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가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ISA 세제혜택

isa는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서 떼야 하는 배당 소득세를 줄여주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저축을 하기만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내가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합니다. 즉, 비과세 라는건 수익을 얻으면 절세가 되는 거고, 세액공제 라는건 입금을 하면 보게 되는 혜택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sa는 만기에 계좌를 해지할 때 딱 한번 세제 혜택을 줍니다. isa는 최소 3년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3년이 지나서 해지하게 되면 이 계좌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모든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합니다. 단, 이때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은 포함되지만 주식의 매매 차익은 계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isa는 계자 개설 후 없어질 때까지 내가 순수하게 얼마 벌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수익에 대해서 원래는 15.4%의 세금을 떼야 하는데 이 세금을 떼지 않고 만기까지 미뤄준거죠. 즉, 세금을 내야 하는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 중에서 200만 원만큼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서민형일 경우에는 400만 원 면제해주죠.

비과세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거는 원래 15.4%를 내야 하는 수익인데 9.9%만 매겨서 내면 됩니다. 이렇게 9.9%만 떼는걸 분리과세 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를 개설하고 1년에 2천만 원씩 입금해서 3년 동안 6천만 원을 입금했다면 그 6천만 원으로 주식도 사고 배당도 받고 ETF도 사고 펀드를 사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익이 날 때마다 내야 할 15.4% 내지않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 계좌를 해지할 때 확인해 보니 3년동안 총 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 해보겠습니다. 천만 원을 벌었다면 원래는 154만 원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천만 원중 200만 원은 아예 세금을 면제 해주고 남은 800만 원에 9.9%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내가 내는 세금은 대략 80만 원 정도가 되죠.

어차피 할 투자를 isa 계좌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원래는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걸 80만 원만 낼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게 isa가 주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손익 통산의 혜택입니다.

▣ 연금저축 세제혜택

그럼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어떨까요? 연금저축이 주는 세제 혜택은 돈을 저축할 때, 수익이 났을 때, 연금으로 타서 쓸 때, 이 모든 단계에 세제 혜택이 들어있는데요. 저축할 때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나의 이름으로 된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만 해도 자동으로 연말정산 과정에 반영돼서 세액공제라는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세액공제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
연금저축-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입금만 해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적게 입금하면 적게 받고 많이 입금하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정해져있죠. 매년 내가 저축하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입금해서 펀드나 ETF를 매수해서 돈을 불려가야 합니다. 펀드와 etf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연금저축 안에서도 내야 할 15.4%를 떼지 않고 미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현금 생활비가 필요한 순간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그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소득세-나이별-세율-표정리
연금소득세-세율

연금소득세는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내가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 전부, 그리고 불어났던 수익들 전부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은 15.4%를 떼지 않고 먼 미래로 미뤄서 3.3%~5.5%만 내면 되도록 미뤄준다고 해서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은 돈을 입금할 때는 세액공제, 불려갈 때는 과세이연, 연금을 타서 쓸 때는 저율과세 해주는 세제 혜택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이상 연금저축 ISA 차이 세제혜택 투자가능상품 납입한도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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