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차이 자격 대상자 수령액 A부터 Z까지 총정리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차이 자격 대상자 수령액 관련 포스팅입니다. 많은 분이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해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차이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차이를 보면 우선 이름부터 다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를 갖게 된 분들에게 드리는 연금이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비교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적용법률

첫 번째로 적용 법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보장성격

두 번째는 보장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제도(보편적 복지)이며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 제도(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보험, 두 번째 공공부조, 세 번째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이 중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5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재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렇게 해서 5대 사회보험제도가 있죠.

이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기여를 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고 나서 생긴 일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고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공공부조 제도는 선별적 복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부조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5대 공공부조법이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긴급복지지원법 4) 기초연금법 5) 장애인연금법이 공공부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경우, 재산이 많거나 장애가 가벼우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대상

세 번째 지급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해당되며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주로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심장, 호흡기, 뇌전증 장애인과 팔/다리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장애가 심해야 하고 소득이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하다는 건 장애등급이 1급이거나 2급인 걸 말하고 3급이더라도 다른 장애가 하나 더 있으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 3급이면서 언어 장애 5급도 있는 경우를 ‘3급 중복’이라고 해서 3급에 다른 장애가 하나 더 있는 경우에 해당 되는 거죠. 다른 장애 없이 그냥 3급 장애 하나만 있으면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급기준

네 번째는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요.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판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반면에 장애인연급은 소득 하위 7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입니다.

▣ 지급급여

다섯 번째는 지급급여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서 지급이 되는데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에 부가급여액을 더해서 지급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지급 급여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연금 지급급여 내용

먼저 장애연금 지급급여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른데요. 자세한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등급 1급: 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4급: 기본연금액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딱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 알아두기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1~4등급을 나누는 기준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애 등급은 그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에 ‘장애 몇급’이라고 써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애등급인데 장애연금은 그 등급을 기준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등급을 매기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등급과는 별개로 새로운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다시 매겨서 다시 매겨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즉,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등급 체계가 따로 있는 것이죠.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 3급이 나오는 분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장애 2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눈이 나빠서 오른쪽과 왼쪽 눈의 시력이 모두 0.06으로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장애인복지법-기준
장애인연금-장애인복지법-기준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을 보면 이런 경우 3급 1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을 평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연금-국민연금법-기준-눈-시력
장애연금-국민연금법-기준

이때는 이렇게 2급으로 나옵니다. 같은 증상인데도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 3급이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 2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때는 3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장애연금을 받을 때는 2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할 때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할 때 급수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고 국민연금법은 장애 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만 있기 때문이죠. 등급의 개수 자체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급수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 장애인연금 지급급여 내용

다음으로 장애인연금 지급급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장애등급이 1급이거나 2급 또는 3급 중복이어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월 소득이 혼자 살면 122만 원 이하, 부부가 살면 195만 2000원 이하여야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어있는데요.

부부가 각각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두 분에게 각각 드리긴 하지만 20% 정도 차감된 금액을 받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 일부가 감액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급여별-기준
2023-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18세~64세와 65세 이상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18세~64세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의경우 기초급여 323,180만 원에 부가급여 8만 원 해서 총 403,180원이 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시설)일 경우 기초급여 323,180원에 부가급여는 없습니다.

다음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기초급여 323,180원에 부가급여 7만 원 해서 총 393,180원이 지급되며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 기초급여 323,180원에 부가급여 2만 원이 더해져서 총 343,180원 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일 경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대신 부가급여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의 경우에는 403,180원을,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70,000원을, 차상위 초과자는 4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장애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선정기준에 부합된다면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차이 자격 대상자 수령액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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