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복지제도 혜택 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청년 총정리

2023 복지제도 혜택 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청년 관련 포스팅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발전했죠. 2023년에도 정말 많은 복지제도가 바뀌는데요. 오늘은 이중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 19가지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에게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958년 생일이 지난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2,02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 월 3,232,000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초연금으로 단독 가구 최대 30만 8천 원, 부부 가구 49만 2천 원을 최대로 지원했는데 2023년부터는 단독 가구 32만 2,000원, 부부 가구 515,200원까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다음은 최저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 9,160원 보다 5% 오른 금액인데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이 2,010,580원이 되는 거죠.

근로자녀장려금

세 번째는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정부는 일하는 근로자 중 연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에 재산이 2억 원보다 적게 있으면 드렸는데요. 2023년도에는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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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자녀장려금

그래서 올해부터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늘어서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제도 중 하나가 자녀장려금인데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 중에서 연소득 4,0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자녀 한 명당 기존 70만 원에서 이제는 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네 번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욕구는 있지만 지금 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혜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작년에는 1유형 참여 시 구직촉진수당으로 매달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보장성이 강화돼서 한 달에 50만 원 주던 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 조기취업 성공수당도 작년보다 많이 지원해줘서 1유형인 분들은 잔여 수당의 50%, 조건부수급자인 분들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일경험프로그램-개편-내용
일경험프로그램-개편

또 일경험프로그램이 개편돼서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고, 참여 기업 요건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다섯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정부는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지원해주는데요. 올해 생계지원 금액과 주거지원 한도액이 늘어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지역별-가구수별-정리
긴급복지지원제도

그래서 1인 가구 623,300원, 2인 가구 1,036,800원, 3인 가구 1,330,400원, 4인 가구 1,620,2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주거지원 한도액도 2022년보다 소폭 오릅니다.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여섯 번째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입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데요. 여기에서 재산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공제액, 재산범위 특례, 주거용 재산 한도액 모두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를 보기 쉽게 한 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기초수급자-재산-기준-완화-표정리
2023-기초수급자-재산-기준

여기에서 기본재산공제액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수급권자 재산가액 중에서 해당 금액만큼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시 7,700만 원, 그 외지역은 5,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재산이 1억 원 있다면 1억에서 9,900만 원을 뺀 금액인 백만 원만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워낙 중요해서 따로 빼서 구체적인 예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대폭 완화, 예시 깔끔 정리

근로능력평가

일곱 번째 근로능력 평가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근로 능력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비를 지원해줍니다.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능력 평가를 진행하는데 올해부터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근로능력-평가-개선-경증-중증-기준
기초수급자-근로능력-평가-개선

그래서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 받았다면 경증 질환자는 유효기간 1년, 중증 질환자는 유효기간 2년을 연장받을 수 있죠.

2023-개편된-영구고착질환-종류
영구고착질환-종류

또 영구고착질환 종류를 일곱 가지 늘려서 의학적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했습니다.

주거급여

여덟 번째 주거급여 대상 기준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 중 월세나 전세보증금, 자가 가구에게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된다면 1) 나이 상관 없이 주거비를 매달 지원해주고 2) 전기요금, 도시가스, 휴대폰 요금, 쌀값도 할인해주고 3)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스포츠강좌바우처 등 여러 바우처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가 기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47%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2023-주거급여-기준-표정리
2023-주거급여-기준

그래서 202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면 이렇게 1인 가구 97만6609원, 2인 가구 162만4393원, 3인 가구 208만4364원, 4인 가구 253만8453원입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작년보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안전

아홉 번째 주거안전입니다. 2022년에는 태풍과 폭우 피해가 유난히 많았죠. 이때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쪽방이나 반지하처럼 재해로부터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만 5천 가구에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사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머물 거처가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열 번째는 재난적의료비입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이 너무 커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50% 국민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일정 비율로 지원해줍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지원율-표정리
재난적의료비-지원

지금까지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때 지원했는데 이제는 10% 초과 시 지원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상한액도 늘었는데요. 2022년에는 정부지원 상한액이 연간 3천만 원 이었는데 2023년에는 5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지원 대상도 6대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알뜰교통카드

열한 번째는 알뜰교통카드입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지급(20% 공공재원)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약 10%)까지 포함해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50%까지, 청년층에게는 최대 38%까지 교통비를 할인해줍니다.

2023-알뜰교통카드-마이리지-적립-기준
2023-알뜰교통카드

그래서 기초수급자의 경우, 한 번 탈때 교통 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500원 씩 할인돼서 한 달에 최대 2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뜰교통가드 신청방법부터 자세한 사용법, 주의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사용법 주의사항

지하철, 버스 정기권

열두 번째, 지하철, 버스 정기권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있는 제도인데요. 2022년에는 지하철에서만 이용 가능해서 버스로 환승할 때는 할인이 되지 않아 지하철로만 통행하는 역세권 주민이 아니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2023년부터는 개선돼서 지하철과 버스를 통합해서 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하철-버스-정기권-이용금액-예시
지하철-버스-정기권

그래서 30일 간 최대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죠. 정부는 136만 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수당

열세 번째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게 월 4만 원,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의료급여 장애인에게는 월 2만 원을 지원했는데 2023년부터 각각 6만 원/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연금

열네 번째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기초급여로 최대 307,500원 지원했는데 2023년에는 4.7% 인상해서 최대 321,950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열다섯 번째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드리는 급여인데요. 아동이 0세면 월 70만 원, 아동이 1세라면 월 35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만약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린이집 보육로 514,000원을 차감해서 한 달에 18만 6천 원을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따로 받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그만큼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청년도약계좌

열여섯 번째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비교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5년이고, 월 납입액은 최대 40만 원~70만 원입니다. 정부는 납입액의 3~6%를 지원해주는데요. 최대납입 금액으로 5년 만기를 계산해보면 5,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약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더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열일곱 번째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즉,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해주는데요.

2022년의 경우 원래 10만 원 지원해줬다가 하반기인 9월에 만 원 더 지원해줘서 총 11만 원 지원해줬는데 2023년에는 연초부터 11만 원으로 지원해줍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처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사용처 사용법 A부터 Z까지 총정리

스포츠강좌 바우처

열여덟 번째 스포츠강좌 바우처입니다. 스포츠강좌 바우처는 만 19세에서 만 64세까지의 장애인과 만 5세에서 만 18세까지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학교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매월 8만 5천 원씩 10개월 간 지원해줬는데 2023년에는 9만 5천 원씩 12개월 지원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방법 사용법 사용처까지 총정리한 아래 포스팅도 필요하시면 참고해주세요.

스포츠강좌 신청방법 사용방법 사용처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

열아홉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에서 에너지가 특히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해주는 바우처인데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전기·가스 요금이 많이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또한 확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2022년 12만 7000 원에서 2023년 19만 5000원으로 6.8% 올랐습니다.

2023-에너지-바우처-혜택-정리
2023-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단가도 47만2천 원에서 54만6천 원으로 7.4% 올랐습니다.

2023 각종 인상 내용

지금까지 2023년에 바뀌는 여러 복지제도 혜택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제도들이 많이 개선되는데 문제는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오릅니다. 대표적으로 공과금과 보험료 등이 인상됩니다.

우선 전기세가 1분기에 9.5% 올라서 4인 가구 월 평균 4천 원 가량 인상됩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1분기에는 동결되지만 2분기에는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죠.

서울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을 4월 말까지 300원 씩 올려서 1,550원으로 인상하고, 서울 중형 택시 기본 요금도 지금보다 1,000원 올라서 4,800원이 됩니다. 또 기본 거리의 경우에도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여기에 건강보험료율도 1.49% 인상돼서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이 7%가 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회사가 절반, 개인이 절반 내기 때문에 월 보수액의 3.545%를 공제하는 것이 건강보험료가 되는 것이죠.

또 장기요양보험료도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되는데, 건강보혐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3년 12.81%가 되어서 2022년 12.27% 대비 4.4%가 인상됩니다. 여기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도 올라서 평균 8.9% 인상됩니다.

이상 2023 복지제도 혜택 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청년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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