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최신판

2023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관련 포스팅입니다. 내년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모두 인상 예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국민 건강보험은 202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올리겠죠. 지난 9월 건강보험료 2차 개편이 실시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반대로 주변에 살펴보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피부양자 제도가 축소 되면서 27만명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테니 건강보험료 걱정되는 분은 오늘 포스팅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되기

먼저 피부양자가 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하시고 소득이 적으시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의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가 되겠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정말 유리합니다.

우선 건강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으면서 국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통 전업 주부나 은퇴 하신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가 되더라도 자녀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대상만 된다면 바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피부양자 대상이 되려면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가족의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 or 직계존속 (부모 등 친족)
  •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등 친족)
  • 배우자 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2. 사업소득 0원 (프리랜서의 경우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표준 5억 5천만 원 이하
  2. 과세표준 5억 5천만 원 이상~9억원 이하일 경우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함.

참고로 이때 부부를 합산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각각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 한쪽이 월등히 높다면 소득과 재산 비율을 분배해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득 요건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절세도 할 수 있고, 국민 건강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 재산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보다는 금융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피부양자로 선정되는데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재산은 합산 소득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 재산에서 생긴 이자나 배당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을 줄이고 금융재산을 늘리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조금 더 유리합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만약 금융 소득을 너무 많이 늘리면 만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금융재산 기본 공제가 2천만 원 밖에 안되고 이자소득 기본공제는 월 4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받거나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금융 재산을 얼마까지 늘리는 것이 유리한 지 상한선 계산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공적연금 수급자는 1년에 2천만 원, 한달로 따지면 월 166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모두 연금 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하는 게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을 5년 먼저 조기에 받는 대신 금액을 조금 적게 받는 겁니다.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게 받는 대신 금액을 조금 더 받는 연기 연금도 있습니다.

연금 더 받으려고 연기 연금 신청했다가 수령액이 높아져서 피부양자에 탈락되면 많이 억울하겠죠. 그래서 공적연금을 2천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 조기 수령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개인연금은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서 건강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

또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퇴직하면 건보료가 갑자기 오르는데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낮은 건보료 수준으로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동결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 전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 해온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 신청을 통해 미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이 7개월에서 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보료가 인하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11월부터 인하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 ‘민원증명’ > 민원증병발급신청> 소득금액증명 클릭해서 발급) 7월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으셔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3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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