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기준 계산법 현금거래 안전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기준 계산법 현금거래 관련 포스팅입니다. ‘사적이전소득’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분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예시와 함께 계산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릴테니 오늘 포스팅 끝까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차이

정부는 소득을 확인할 때 ‘이전 소득’이라는 것을 봅니다. ‘이전 소득’ 이란 돈이 다른 데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A에게 있었던 돈이 B로 옮겨진 것을 ‘돈이 이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나뉘는데요.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처럼 어떠한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을 말하고 사적이전 소득은 수급자의 친척이나 친구, 지인, 후원자 등에게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다면 이것 또한 사적이전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수급자가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금융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정부가 수급자의 금융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수급자가 동의를 해줬으니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수급자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고 사적 이전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정부는 수급자가 누군가에게 받는 돈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보니까 수급자는 항상 유의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 수급자 돈빌리기 괜찮을까?

그렇다면 수급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닌, 돈을 빌리는 것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수급자가 돈을 빌린 것 또한 돈을 받은 것과 똑같이 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그냥 줬을 수도 있기때문이죠.

정부는 판결문이 있지 않은 이상 수급자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은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보통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 빌릴 때 판결문까지 받아가면서 빌리지는 않죠. 그래서 수급자가 돈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잘 계산해서 빌려야합니다.

사적이전소득 기준: 횟수가 중요

지금까지 사적 이전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었고 지금부터는 기초수급자의 사적 이전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적 이전소득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자녀에게 10만 원 받은 것도 10만 원 그대로 소득으로 보는건지 혹은 어쩌다 한번 아는 사람이 50만 원을 줬는데 그럼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인지 걱정되실 텐데요. 정부는 어느 정도의 사적 이전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얼마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원 수와 돈을 받은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난 1년간 돈을 6번 이상 받았다면 소득이 정기적으로 있다고 봐서 소득으로 보고 5번까지 받았으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5번까지만 받았어도 받은 금액이 크다면 소득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최근 1년간만 조사하고 그전에 받은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년간 돈을 6번 이상 받은 경우 계산법

그럼 1년간 돈을 6번 이상 받은 경우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한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를 넘으면 소득으로 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15% 만큼만 돈을 받는다면 수급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2022-기중중위소득-15%-가구원수별-표정리
2022-기중중위소득-15%

그래서 한 달에 1인가구는 291,722원, 2인가구는 489.013원, 3인가구 629,205원, 4인가구 768,162원까지 받아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1인 가구가 누군가로부터 매달 20만원 씩 받는다거나 4인 가구인데 매달 70만 원씩 받는다고해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사적이전소득 계산법 예시

그렇다면 만약 어느 한달만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A 씨가 자녀에게 매달 30만 원씩 받고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씨 조카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세달동안 각각 20만 원씩 돈을 줬다고 해보죠.

이렇게되면 1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자녀가 준 돈 30만 원만 받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은 자녀가 준 30만 원 + 조카가 준 20만 원까지 해서 총 50만 원을 받게됩니다.

이런 경우, A 씨 부부는 9월까지는 2인가구 사적 이전소득 금액 기준인 489,013원을 넘지 않아서 자녀에게 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괜찮았는데 10월에서 12월까지 받은 금액 50만 원은 이 기준을 넘어서 일정 부분이 소득으로 잡히고 수급비가 깎이는데요. 그렇다면 수급비가 얼마나 깎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 씨 부부가 받은 금액 50만 원에서 2인 가구 사적 이전소득 공제 기준인 489,013원을 빼줍니다. 그럼 10,987원이 남죠. 이게 3개월 간 계속 됐으니까 A 씨 부부의 1년간 사적 이전소득은 10,987 X 3= 32,961원이 됩니다. 이건 1년간 잡힌 사적 이전소득이므로 32,961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746원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이 2,746원을 매달 수급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급비에서 해당 금액만큼이 차감되죠. 만약 A 씨가 현재받는 수급비가 2,746원보다 적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사적 이전소득으로 보는 금액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수급자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1년간 6번 미만으로 받은 경우 계산법

지금까지는 1년동안 6번 이상 받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1년동안 6번 미만으로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1년간 받은 돈이 기준 중위소득 50%가 넘으면 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받아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거죠.

2022-기준-중위소득-50%-가구원수별-표정리
2022-기준-중위소득-50%

그래서 1인 가구인 경우 1년에 972,406원, 2인가구는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8원까지 받아도 수급비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 이상을 받으면 차액을 12개월로 나눠서 한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법 예시

예를 들어 5인 가구 수급자가 아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이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3,012.258원보다 적으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1인 가구 수급자가 친척에게 300만 원을 받았다면 3,000,000원 에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인 972,406원을 빼면 2,027,594원이 나오죠. 이 2,027,594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68,966원입니다. 이렇게되면 지금 받고있는 생계급여에서 매달 168,966원 만큼 깎입니다. 만약 지금 받는 생계급여가 168,966원이 안된다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되거나 수술비처럼 돈을 꼭 써야 하는 곳에 사용했다면 사적 이전소득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현금거래 안전할까?

그렇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안전할까요? 이전소득을 계좌로 확인하다 보니 현금으로 받으면 마냥 괜찮을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받으면 사실 정부에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지출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면 수급자를 수상하게 여겨 나중에 조사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기준 계산법 현금거래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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