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금융 주거용 일반 자동차 조건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액 최신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금융 주거용 일반 자동차 조건 등 부양의무자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2023년 최신판으로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릴 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지난 포스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게 없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하죠.

그만큼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대해 말씀드렸고,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주세요.

202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오늘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은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며 각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양의무자 재산은 소득과는 다르게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이렇게 2가지로만 나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중 단 1명이라도 ‘부양 능력 있음’ 기준을 넘으면 바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죠. 그래서 재산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문제는 재산이 소득보다 기준이 더 엄격하고 계산 방법도 복잡하다는 겁니다.

설령 계산 방법을 안다고 해도 지금 현재 자신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소득의 경우에는 자신이 얼마 버는지 그때그때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번다거나 이자가 들어오면 통장에 바로바로 찍히기도 하고,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를 매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내 집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재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당시 최종시세가액으로 재산 판정)

이 때문에 내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나도 모르게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은 소득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 한도액

그럼 부양의무자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양의무자 재산이 정확히 얼마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도 기초수급자처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재산 정도를 판단하는데요.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숫자, 사는 지역, 재산의 유형에 따라서 재산을 환산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이 얼마 정도 이상이면 안 된다는 기준도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가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부양의무자가 사는 곳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 부양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거용 재산인지 그 밖의 재산인지에 따라서 해당 부양의무자가 가질 수 있는 재산 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한도를 말씀드릴 때는 부양의무자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는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구별-재산-한도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한도

가로로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가 적혀있고 세로로 수급권자 가구원 수가 적혀 있는데요. 부양의무자 재산이 위 금액보다 적으면 됩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구별-재산-한도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한도

그래서 수급자가 1인 가구/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채와 금융재산 500만 원을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 재산일 경우에는 재산이 2억 9992만 7031원 이하로 있어야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단합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구별-재산-한도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한도

만약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주거용 재산이 아닌 땅, 건물, 예적금, 자동차 등 일반재산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재산이 2억6396만3515원 이하여야 ‘부양능력 없음’으로 보죠.

또 기초수급자가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많이 까다롭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또한 자동차를 소유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주거용-일반-금융-자동차-기준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재산을 그냥 다른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자동차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되는데) 수급자 만큼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라도 자동차를 소유할 때는 잘 생각해봐야 하죠.

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구원수별-재산한도액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한도액

또 만약 기초수급자 가구가 2인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가 4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중소도시에 살 경우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 한도액이 2억1,264만 8145원, 주거용 재산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는 2억 8929만 6290원이라서 부양의무자 재산이 이 금액 이하여야 부양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구원수별-재산한도액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한도액

만약 기초수급자 가구가 3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 가구가 1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가 농어촌에 산다면 일반재산이 1억 5785,9973원, 주거용 재산이 2억 1421만9946원 이하로 있어야 부양능력 없음으로 봅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구원수별-재산한도액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한도액

제가 여러 예를 들었는데 표를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셨다면 여기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외사항

그런데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가 결혼/ 이혼/ 사별/ 미혼모인 딸이거나 결혼한 딸의 친정부모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은 보지 않고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와 같은 금융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재산 기준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딸이 10억, 20억 하는 집에 살아도 금융재산이 2억원보다 적게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재산 이외에도 소득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결혼한 딸의 경우에는 다른 분들본다 재산 조건을 훨씬 완화해서 봅니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으로만 한정된 분은 ‘재산기준특례‘대상으로 봐서 재산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봅니다.

재산기준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판정기준표-수급자-1인일-경우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판정기준표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판정기준표-수급자-2인일-경우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판정기준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재산으로 얼마, 혹은 일반재산으로 얼마 이상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주거용 재산과 그 밖의 재산 모두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계산을 좀 더 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 금액은 어떤 계산식에 따라 나온 금액입니다. 제가 처음에 부양의무자에게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있다고 했는데요.

부양비-부과대상-도해-표정리
부양비-부과대상-도해

이 금액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중위소득 값에 18%보다 작아야 부양의무자 가구가 ‘부양능력 없음’이됩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구원수별-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그래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1인 가구/부양의무자 1인 가구 일 때 748,041원, 수급권자 2인 가구/ 부양의무자 4인 가구 일 때 1,594,281원보다 적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가 어디 사는지, 가지고 있는 재산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환산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소득환산액을 정하는 기준이 크게 달라져서 부양의무자의 거주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 기본재산액

정부는 부양의무자 재산을 볼 때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라도 이 정도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하는 기본재산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재산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해주는데요. 이 금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본재산액-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기준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본재산액

그래서 대도시 2억2천8백만 원, 중소도시 1억 3천 600만 원, 농어촌 1억1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 대도시에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소득환산액을 정하는 데는 부양의무자가 가진 재산의 유형(종류)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수급자 재산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면 금융재산 6.26%를 적용해서 한달 소득이 62,600원 있다고 보는 것이죠. 부양의무자 재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환산 정도가 훨씬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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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

그래서 주거용재산의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이 수급자와 동일하게 1.04%인데 그 밖의 재산은 모두 2.08%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똑같인 100만 원이 있다면 기초수급자는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6.26%여서 한달 소득이 62,600원 있다고 보지만 부양의무자는 소득환산율이 2.08%여서 20,800원 있다고 봅니다.

또 기초수급자는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이 100%라서 자동차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되기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는 2.08%로 적용돼서 자동차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수급자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부양의무자 재산을 계산하는데요.

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구원수별-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의료급여-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이 금액이 수급자가 1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가 1인가구일 경우 748,041원, 2인 가구 996,128원, 3인 가구 1,172,287원, 4인 가구 1,346,194원, 5인 가구 1,513,544원입니다.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소득과 재산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 씨에게는 아들 B 씨가 있는데 B 씨는 부산에서 2억원 집에 거주하고 있고 금융재산으로 1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 씨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산은 광역시이니까 대도시인데요. 대도시는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기본재산액이 2억2800만 원이기 때문에 전 재산이 2억 1천만 원인 B 씨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B 씨가 결혼 후 아이를 낳았고, 가구원이 3명이 되자 1억 원을 대출받아서 4억 원 집으로 이사했고 주거용 재산 이외에 금융재산으로 1천만 원이 있다면 A 씨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계산-예시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계산

우선 아들 B 씨의 주거용 재산 4억 원에서 부채 1억 원을 빼야 합니다. 그럼 총 재산이 주거용 재산 3억 원, 금융재산 1천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2억 28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럼 주거용재산 7,200만 원과 금융재산 1천만 원이 남는데요. 주거용재산 7,200만 원은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해서 소득환산액이 748,800원이 나오고, 금융재산 1,000만 원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5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500만 원 금액에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2.08%를 적용하면 소득환산액이 104,000원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748,800원과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104,000원을 더하면 852,800원이 나오는데요.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가구원수별-기준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이 852,800원은 3인 가구 소득환산액 기준 금액 1,172,287원보다 적으니까 A 씨는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금융 주거용 일반 자동차 조건 등을 정리한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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