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금 대상 기간 의료지원 생계지원 자격 소득 재산기준 개편 최신판

긴급복지지원금 대상 기간 의료지원 생계지원 자격 관련 포스팅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더 고단해졌죠. 그래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대상이나 지원금액 등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최신판으로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먼저 간단하게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그리고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대상자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절차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만 하루 안에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 날까지 지원을 결정해서 그다음 날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신청하고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최대 7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을 확인해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처럼 중앙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도들보다 지자체 재량이 크죠. 이런 점에서 내가 아주 힘든 상황이라면 긴급복지를 신청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면 최소 한 달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급하니까 우선 해당 긴급복지 금액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지원 후처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위기 상황에 처해있으면 지자체에서는 긴급생계비든 긴급의료비든 우선 지원해서 대상자가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지원대상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정한 위기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살다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이나 질병, 사고, 이혼과 같은 여러 위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죠. 이 때문에 한 가정의 가세가 완전히 기울기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생활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한 빨리 지원해서 각 가정들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부에서 정한 위기 상황은 아래의 상황과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위기상황-9가지
긴급복지지원제도-위기상황

2022년까지는 이 위기 상황을 갑작스럽게 생긴 사유로 한정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갑자기 질병에 걸려야 지원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생계곤란 자체를 위기로 봐서 지원대상 폭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가구원수별-소득기준
긴급복지지원-소득-기준

그래서 1인 가구라면 1,558,419원, 2인 가구는 2,592,116원보다 적어야 하죠.

긴급복지지원제도-소득-조사항목-표정리
긴급복지지원제도-소득-조사항목

일용직인 분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최근 3개월 치 소득을 보고 계산합니다.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재산-기준-종류
긴급복지지원-재산

재산은 재산과 금융재산을 각각 따로 봅니다. 먼저 주거용재산이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재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지역별-재산기준
긴급복지지원-재산-기준

재산은 특별시/광역시/특례시에 해당하는 대도시는 2억4,100만 원 이하, 도의 시에 해당하는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도의 군에 해당하는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 즉 주거용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을 어느 정도 공제해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대상자가 현재 살고 있어서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공제해주는 것이죠. 작년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긴급복지지원-주거용재산-공제
긴급복지지원-주거용재산-공제

그래서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공제해주는데, 만약 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재산기준 금액에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더한 금액만큼을 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거용 재산이 전부인 분들은 대도시 3억 1,000만 원, 중소도시 1억 9,400만 원, 농어촌 1억 6,500만 원까지 있어도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참고로 이 금액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료나 은행 대출, 공공기관이나 공제회 대출금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재산에서 차감되죠.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은 6백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가구원수별-금융재산-공제-금액
긴급복지지원-금융재산-공제

이것도 기준중위소득 65%가량 공제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1,351,000원, 2인 가구 2,247,000원이 공제되죠. 또 금융재산에서 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처럼 매월 일정하게 지출하는 항목들도 차감해준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게 됐다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생계비

2023-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먼저 생계비는 1인 가구 623,300원, 2인 가구 1,036,800원, 3인 가구 1,330,400원, 4인 가구 1,620,200원을 받을 수 있죠. 지금 워낙 고물가라 이 금액으로 한 달 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나마 이것도 오른 겁니다.

2022-2023-긴급복지생계지원금-비교정리-표
2022-202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작년에는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으로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약 30% 수준으로 생계급여 기준금액만큼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인 가구는 134,500원, 2인 가구는 210,800원, 3인 가구는 264,400원가량 올랐죠.

긴급복지지원-유형별-지원기간
긴급복지지원-기간

긴급생계지원 기간은 보통 3개월분을 지원해주는데, 이걸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분을 먼저 주고, 그다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그다음에 2달 치를 더 지급하고, 그래도 위기가 계속된다 싶으면 심의를 해서 3개월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최장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 의료비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건 검사, 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나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하는데요. 아쉽게도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데, 지원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지원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 감염예방을 위해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함이 진단서 상 명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암 환자 지원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았어도 의료비 잔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차액을 긴급 지원해줍니다.

또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중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금에서 받은 금액은 차감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청하실 때 유의해야할 것은 ★퇴원 전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했을 때 주민센터나 ☎129에 전화로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의료지원을 이미 한 번 받았는데도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심의를 거쳐서 1번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또 아래와 같이 집에 불이 났다거나 가정폭력, 학대를 당했거나 재개발 때문에 강제로 나와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구원 내 유일한 소득원인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도 포함

– 방임 또는 유기에 대해 본인 주장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 해석 상 지원

– 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를 당해 보호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에 의한 가정폭력·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화재/ 자연재해 등–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경매/공매/재개발에 의한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

주거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수별로 다릅니다.

지역별-긴급복지주거지원금
긴급복지주거지원금

그래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1~2인 가구는 한 달에 최대 398,900원, 중소도시에 사는 3~4인 가구는 435,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 금액의) 임시거소를 제공받는 겁니다.

만약 위 수준에 해당하는 집이 없어서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드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해서 월세나 하숙, 여관 등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지만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긴급복지지원-유형별-지원기간
긴급복지지원-기간

긴급주거지원 기간도 긴급생계지원과 비슷하게 1개월을 지원해주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 기준에 적합하다 싶으면 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연장합니다. 그래도 위기 상황이 계속 되면 심의를 거쳐서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

만약 긴급생계지원, 긴급주거지원을 받았는데 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교육지원-초중고-구분-정리
긴급복지교육지원

▣ 그 밖의 지원금액

또 아래와 같이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그밖의-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긴급복지지원-그밖의-지원

유의사항

다음으로 유의 사항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 3개월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이전에 지원받은 것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신청하려고 한다면 2년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기상황이라도 1년이 넘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서 2023년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간 긴급생계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실직한 경우에는 1년 뒤인 2024년 5월 16일부터 다시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긴급복지지원을 받다가 수급자가 되면 긴급지원을 받은 만큼 수급비가 차감돼서 들어오죠.

또 기초수급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기초생활보장-지원-가능-범위
긴급복지지원-기초생활보장-지원-범위

그래서 만약 내가 주거급여수급자라면 긴급 주거비는 신청할 수 없고 긴급 생계비와 긴급 의료비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생계지원만 신청할 수 있죠.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모두 받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수술해야 하거나 중환자실을 이용해야 해서 의료비가 많이 필요하면 지원해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공약을 발표할 때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긴급복지 우선 지원 기간도 현재의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축소하고 지원 수준도 중위소득 40%까지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기본 1개월 원칙에서 3개월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복지 사각지대가 정말 많은데 이런 점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공약 사항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급복지지원금 대상 기간 의료지원 생계지원 자격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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