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조건 수당 하는일 승급교육 기간 이수시간 시범사업 총정리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조건 수당 하는일 승급교육 관련 포스팅입니다. 오늘 소식은 요양보호사분들이 굉장히 반기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존까지는 요양보호사가 경력자라고 하더라도 승급이 되거나 추가 수당이 없었죠. 오늘. 이 소식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장기요양기관, 특히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다른 요양보호사 분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근무하게 돼죠.

이때 경력이 오래된 선임 요양보호사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를 배워가면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근무를 오래 했다고 해서 딱히 승급 또는 승진하는 제도는 없고 오로지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를 통해 수당을 더 받을 수가 있었죠.

기관마다 상황은 모두 다른데요. 어떤 기관에서는 간혹 팀장이라는 직책 등을 두고 대표자가 직책 수당으로 수당을 더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수당이 아니죠.

그런데 23년 3월 6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경력을 인정해주고 승급 제도를 통해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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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요양보호사-배치-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시면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고 되어있고,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 시설을 모집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단 선임 요양보호사라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말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직책을 공식적으로 ‘선임요양보호사’라고 지칭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배치-보도자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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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이 내용은 전국에서 모두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몇몇 지역에서 일정 기간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즉,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13개 지역)에 있는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머지 않아서 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분들이나 앞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사업개요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기간

시범사업의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로 비교적 짧습니다.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서 본사업에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공모 기간은 바로 23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 사업지역

사업지역을 보면 9개의 시도 13개 지역으로 정해졌는데요. 서울(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대전, 광주, 강원(원주시), 경기(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충남(천안시), 충북(청주시), 전북(전주시), 제주입니다. 기관 측에서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을 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 대상기관

대상기관은 요양원을 말하는 것이며 입소자가 월 평균 50인 이상인 입소 시설로, 일정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재직 중인 기관을 말하는데요.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 요양 시설에서 재직자 중 선임 요양보호사로 추천돼야 합니다.

60개월을 카운트하는 기준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달만 인정이 됩니다. 물론 현재 시범사업 기간은 요양원만 해당되니까 방문 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재가기관의 경력이 아닌 요양원 경력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재직자 중 선임 요양보호사로 추천되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노인 요양시설장이 선임 요양보호사로 추천해야 하고 승급 교육까지 이수하면 비로소 선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임-요양보호사-신청-및-제출서류-정리
선임-요양보호사-신청-및-제출서류

▣ 추진방안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승급교육 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약 100여명을 선임 요양보호사로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하며 23.4.17~4.21 기간 동안 승급교육을 40시간 진행합니다. (집합교육)

승급교육 40시간 동안 배우게 될 내용은 요양보호 기술, 치매, 감염병, 상황별 사례 등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규모에 따라서 2~8인까지 배치가 되는데 자세한 배치 기춘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인~99인: 2명
  • 100인~149인: 4명
  • 150인~199인: 6명
  • 200인 이상: 8명

이렇게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그들의 직무 내용은 수급자를 직접 돌봄하는 것은 기본 업무이며, 신규 요양보호사 및 실습생을 교육하고 지도 및 고충 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 수당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선임 요양보호사의 수당일텐데요.

선임-요양보호사-수당-및-시범사업-참여기관-수당
선임-요양보호사-수당

수당은 이렇게 월 15만 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기근속 장려금의 수당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장기근속-장려금-현행-개정-기준
요양보호사-장기근속-장려금

60개월 경력이면 5년이죠. 장기근속 장려금의 경우 60개월부터는 8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한 기관에서 근로한지 60개월 이상이 된 요양보호사가 승급을 해서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었다면 본 급여에 장기근속 장려금 8만 원과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이 더해져서 총 23만 원의 수당이 공식적으로 더해집니다.

기관 신청자격

다음은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관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청자격

필수기준 1: 시범사업 지역 소재 장기요양기관
필수기준 2: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23년 1월 기준)
필수기준3: 14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 이상(월 160시간 이상) 실무경력자를 보유한 기관

이렇게 신청자격 필수기준 1, 2, 3에 모두 부합할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가 기관은 해당하지 않고 오직 시설 즉, 요양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양원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까지 해당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러한 궁금증들은 시범사업이 끝나고 논의를 거쳐 최종 안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바라는 것은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는 요양원뿐 아니라 주간보호센터까지 확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경력에 있어서도 한 기관에서 근무한 것만 인정해 주지말고 모두 합산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요양보호사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잘 참고하셔서 근무하시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쉬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조건 수당 하는일 승급교육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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