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설 직무교육 종료 제외 대상 총정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설 직무교육 종료 관련 포스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쉬고 계신 분들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설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교육체계개편 설명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몇 가지를 개선하겠다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논의된 내용 중에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이 신설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변경이 예상됩니다’ 정도였지만 얼마전 이 예상이 확정되는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기술자격 취득자 분들이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보충하는 교육으로 주기적이고 계속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죠.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러한 보수교육을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보수교육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 내용이 보건복지부 입법 예고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수교육은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급여제공지침 교육과 공단 주관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 직무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위 사진을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라고 되어있는데요. 아직 입법이된 것은 아니고 입법을 예고한다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가 없다면 진행하겠다는 거죠.

개정 이유를 보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한다’고 되어있죠. 즉,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의무에 대한 법이 신설된다는 겁니다.

보수교육 필요성

좀 더 자세하게 보수교육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역량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수교육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기존 법률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 발급 이후 보수교육 시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존재했고,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력 관리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요건 강화가 72.3%로 조사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적 의무 보수교육 없이 공단에서 자체 사업으로 직무 교육을 실행 중이고, 그 대상도 방문요양, 방문 목욕 종사자 중 희망자에만 한정해왔습니다. 즉, 그간 교육이 느슨했고,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그마저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현재 재가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직무교육을 실시했을 겁니다. 교육 시간에 대해서 공단에서 수당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직무교육 종료

그런데 얼마 전 이 보수교육 입법 예고가 나간 이후에 직무교육이 종료된다는 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직무교육-종료-고시-내용
요양보호사-직무교육-종료

2022년도 작년을 끝으로 직무교육 과정이 종료되며, 공단은 새로운 요양보호사 교육체계를 준비 중이고, 교육 개편 방향에 대해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되어있죠. 즉, 이 새로운 교육 체계가 새롭게 신설되는 보수교육을 말하는 것이겠죠.

장기 미취업자도 보수교육 대상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장기 미취업자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데요. 자격 취득 후 장기 미취업자가 별도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됨에 따른 요양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하고 기관에서 일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분들 또한 자격증 유지나 실제 근무를 위해서는 앞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보수교육-내용=현행유지안-규제대안
요양보호사-보수교육-내용

그래서 규제대안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근무 예정자(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한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이 의무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훈련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교육 방법을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보수교육-타법사례
보수교육-타법사례

다른 직종도 살펴보면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 물리 및 작업치료사 등의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직종들은 대부분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미 받 고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요양보호사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보수교육 제외 대상

그렇다면 보수교육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일까요? 당해년도 신규 자격 취득자가 장기 요양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양성 시 이수한 교육 시간을 감안하여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해준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그 해에 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향후 평가계획

향후 평가계획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 요양기관 평가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율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 이행을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보수교육에 대한 지침서 등이 나와서 기관의 관계자분들이 세부 지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평가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율을 반영하는 것은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재작년부터 시행된 대체휴일로 인해 기관 업무의 공백이 상당히 많아져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으로 하루의 공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기관 업무의 공백은 더 가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관에 어떤 해결책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기관장분들은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수율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까지 명시를 해두었으니까 기관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겠죠.

일단 장기 요양기관 전체의 대의를 위한 노력인 만큼 기관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도 최대한 협력해주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기관의 인력 부재에 따른 문제로 인해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해서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설 직무교육 종료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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