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혜택 투자가능상품 만기자금 연금전환 세액공제

isa 계좌 혜택 투자가능상품 만기자금 연금전환 세액공제 관련 포스팅입니다. 2016년도 탄생한 isa 계좌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이 만능 통장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종류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하나의 통장에서 예금, 펀드, 주식 등 여러가지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 할 수 있고 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안됩니다.

isa 계좌 종류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금융사 통틀어 1개만 가입할 수 있는데, 다른건 은행과 보험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만 유지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3년이 지나면 연금 계좌로 이체해서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외에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서민형의 경우 소득 확인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민형은 과세 기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연 3,800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이 400만 원입니다.

연간 납부 한도는 2천만 원인데 이월도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천만 원만 입금했다면 내년에는 3천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가입만 해놓고 2년간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3년되는 해에 6천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도록 맡기는 것이고 신탁형은 내가 직접 상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신탁형처럼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은 국내 주식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탁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isa 가입자 425만명 중 중개형이 315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4%가 중개형입니다. 중개형 isa는 대부분 자산관리 수수료가 없고 모바일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금융사로 이전 가능할까?

연금저축과 irp처럼 isa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도 승계되고 손익 통산 등 다른 혜택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상품을 그대로 들고가지는 못합니다. 다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해서 다시 상품을 매수해야 합니다. 은행 일임형의 경우 증권사보다 수수료도 비싸고 etf도 실시간 매매가 안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증권사 중개형이 좋습니다.

■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

계좌 내에서 투자한 상품들의 손익을 합산해서 합산 이익 중 200만 원은 비과세 해주고 200만 원 초과 금액은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 해줍니다.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200만 원 이익이 나고 B 상품에서 100만 원 손해봤다면 합산 이익은 100만 원입니다.

투자가능상품

ISA 계좌 투자가능상품은 예금, 적금, 국내외 펀드와 ETF, ELS, RP, 리츠 등 다양합니다. 주식 투자는 중개형 isa에서만 가능한데요.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과 QQQ 같은 해외 상장 ETF는 매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인 미국 나스닥 100 ETF 같은 상품은 매수할 수 있습니다.

isa 적립금 약 15조원 중 60%인 8.6조원이 예금과 적금에 묻혀있고 16%인 2.2조원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55세 전에는 인출이 안되기 때문에 단기 자금은 isa 계좌에서 키워가고 은퇴 후 필요한 연금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키워가야 하는데, isa 계좌 총 적립금액 15조중 8.6조원이 예적금에 있다고 하니까 좀 놀랍습니다.

세금 혜택 준다는 말만 듣고 은행 isa 계좌에 가입은 해뒀는데 정확히 어떤 상품에 운용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적금에 묻어둬도 0.1% 수수료를 떼갑니다. 1%대 이자 주는 은행 예금만 고집하지 마세요.

■ 모든 투자 상품 손익합산 될까?

아닙니다. 펀드와 ETF 중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아예 손익통산을 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ETF에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비과세 한도 계산시 더하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500 ETF에서 200만 원 이익이 나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00만 원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주식형 펀드의 손익은 아예 포함하지 않으니 합산 수익은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적용 받겠죠.

합산 이익은 매년 산정하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 전체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라면 3년간 총 합산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5년 만기는 5년간 총 합산 이익을 기준으로 비과세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익이 많이 난다면 만기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3년마다 만기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 보고 다시 시작해서 3년 유지하는게 비과세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3년마다 상품을 모두 매도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 만기 설정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만기 제한은 없습니다. 만기를 몇년으로 하든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보통 3년을 만기로 하는데 5년 만기로 가입해도 3년만 유지한 후 해지하면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짧게 만기를 정해둘 필요는 없겠죠. 만기를 길게 해 놓고 3년 지나서 비과세 혜택이나 연금 전환 시점을 고려해서 아무때나 해지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하루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만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만기자금 연금전환 조건

만기자금 연금전환 조건은 최소 3년이 지나야 하고 계약 해지 후 60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전액을 다 전환해도 되고 일부만 전환해도 됩니다. 3년이 지난 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전환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된 자금 4천만 원을 모두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10%인 40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 게 아니고 최대 한도인 300만 원만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4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전환 금액의 10%인 2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기자금 3천만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해서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 원은 찾아도 될까요? 이체한 해당 연도만 지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 ISA 만기자금 IRP로 이체하면 X

만기자금은 연금저축 펀드 계좌와 irp 계좌 중 선택해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3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3천만 원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700만 원은 찾아서 쓰고 싶다면 이체할 때 irp 계좌로 이체하면 안됩니다.

만일 irp 계좌로 이체하면 55세 전까지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2,700만 원을 찾지 못합니다. 굳이 찾으려면 16.5% 세금을 내고 기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연금저축 펀드 얘기입니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한번 입금되면 55세 전까지는 해지하지 않는한 찾지 못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출금이 가능한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요. 1)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2)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3) 근로자 및 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근로자의 파산선고 5) 근로자의 개인회생 6)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해지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isa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시킬 때 55세 전에 찾아서 다시 isa 계좌에서 목돈을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라면 절대 irp 계좌로 이체하면 안되고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물론 55세가 넘었다면 irp 계좌로 이체해도 2,700만 원 인출이 가능합니다.

■ ISA 만기자금 연금 전환 시 세액공제 최대 300만 원?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5년 만기 후 1억원을 irp 계좌로 이체 했다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억의 10%는 1천만 원이지만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 원 일까요? 아닙니다.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300만 원 인 것이지, 연금계좌 전체 통틀어 300만 원은 아니므로 기존 연금 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몫 700만 원과 isa에서 이체한 전환금 3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천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체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세액공제 가능할까?

아닙니다 본인이 금융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연금저축 펀드나 irp는 입금만 해놓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도 내에서 알아서 세액공제 해주지만 isa는 자금 이체후 반드시 세액공제 해달라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3천만 원 중 3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2,700만 원을 찾지 않으면 내년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찾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2,700만 원이 동날때까지 계속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에서 3년 유지한 다음 연금 전환해서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을 다시 isa 계좌로 입금해서 다시 3년 운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봐도 좋지만 여유가 있다면 천만 원 정도는 연금 계좌에 남겨두고 해마다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좋겠죠.

이익금의 200만 원은 비과세 해주고, 200만 원 넘어도 9.9% 분리과세 해주고, 연금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고,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도 특별한 페널티도 없습니다. 당장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가입부터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펀드, irp, isa 계좌는 정말 필수 계좌입니다. 주식을 하든 예금을 하든 etf를 하든 isa 계좌에서 하셔야 합니다. 목돈 마련은 isa 계좌에서 마련하시고 연금은 멀리보고 연금계좌에서 장기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isa 계좌 혜택 투자가능상품 만기자금 연금전환 세액공제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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