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제적격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수령 과세방법

2023 세제적격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수령 과세방법 관련 포스팅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상품인데요. 세제적격 연금의 특징들을 하나 하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분류

개인연금에는 수백종의 금융상품들이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 세제적격과(세액공제) 세제비적격(비과세)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은 흔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상품을 말하고, 세제비적격 상품은 나중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을 말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주식도 비과세 상품이죠. 하지만 연금에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오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변액연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세액공제 상품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인데요.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판매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사에서 판매되는데요. 판매되는 금융사마다 명칭이 좀 다릅니다.

은행에서 판매되면 연금저축신탁이라고 부르고, 증권사에서 판매되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판매되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개인연금 상품을 선택한다면 1) 연금저축신탁(은행), 2) 연금저축펀드(증권사), 3) 연금저축보험(보험사), 4) IRP(은행/증권사/보험사), 5) 연금보험(보험사) 이 5개 중에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이제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품이죠.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은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할 상품입니다. 그럼 연금저축펀드와 IRP, 연금보험 정도만 남는데요. 오늘은 이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제적격연금 세액공제 기준

세제적격 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가 되는 건데요. 세액공제라는 것은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신고 시에 환급받는 것을 말하죠. 이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납입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변경 전과 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변경 전 세액공제 기준

세제적격연금-세액공제-납입한도-세액공제율
세제적격연금-세액공제

먼저 올해 말까지 변경전 기준으로 보면 50세 전과 후로, 그리고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이 1억2천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일 경우를 먼저 보면 50세 미만일 경우는 IRP 기준 최대 700만 원, 50세 이상에서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같은 IRP보다 한도가 작은데요. 50세 미만은 400만 원, 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IRP가 연금저축보다 300만 원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한도는 각각이 아니라 연금저축과 IRP의 총합입니다. 즉, 총 한도가 700만 원에서 연금저축을 400만 원 가입했다면 IRP는 300만 원까지 밖에 가입이 안 되는거죠.

또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IRP 한도는 700만 원인데요. 연금저축은 3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소득이 높으면 한도를 올려줘야 하는데 역으로 낮춰버려서 현장에서 말이 많은 부분이죠.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면 지방세 포함 16.5%이고, 5,500만 원이 초과되면 13.2%로 낮아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주는 시스템이죠. 이 한도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든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이면 앞서 말씀드린 한도가 변경됩니다.

2023-세제적격연금-세액공제-납입한도-세액공제율
2023-세제적격연금-세액공제

나이와 소득에 따른 한도 기준이 없어집니다. 현장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득에 따른 세율 기준은 전과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도가 올랐는데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와 통합한도는 900만 원까지로 종전보다 200만 원이 상향됐습니다.

▣ 2022-2023 세액공제액 비교

세제적격연금-공제율-세액공제액-표정리
세제적격연금-세액공제액

세액공제 최대 한도까지 납입하면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변경 전 7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16.5%일 때는 총 1,155,000원을 환급받고 13.2%일때는 924,000원을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서 16.5%일때는 최대 1,485,000원, 13.2%일때는 최대 1,188,000원이 됩니다.

납입한도

그럼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는 납입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물론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당연히 세액공제가 안 되겠죠?

여기서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ISA계좌입니다.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하죠. 이 ISA 계좌 만기시에 전환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쪽으로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관련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isa 계좌 혜택 투자가능상품 만기자금 연금전환 세액공제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그 차액에서 1억원까지는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요. 이 내용은 2023년 1월1일부터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액공제가 유지되려면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데요. 일단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55세 이후, 상품에 따라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분할해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인출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는데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건 웬만하면 해지하지 말라는 거죠. 연금계좌는 연금을 수령할 때 돈이 인출되는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처음 빠져나오는 것은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1,8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들이죠.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2)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원금이 인출되며 다음으로 3)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 그 다음으로 4) 이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됩니다.

여기서 3번과 4번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흔히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는 세액공제가 안되니까 추가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고 수익에 대해서는 3.3%~5.5%로 저율과세 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15.4%에 비하면 세율이 1/3에서 1/5정도 밖에 안되는 거죠. 비과세 정도는 아니더라도 꽤 파워풀한 혜택입니다. 이정도면 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도 추가 납입할 만한 메리트는 충분하겠죠?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수령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제적격연금-나이에따라-달라지는-연금소득세율
세제적격연금-연금소득세

연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나이에 따른 저율과세와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통 저율과세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죠.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연금소득 전체가 종합과세로 넘어가는데요. 즉, 월 평균 100만 원 이상 수령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엔 약간의 변경이 있는데요. 연 1,200만 원 이하에서는 동일하지만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16.5% 분리과세와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과세 세율이 25.4%라면 연금을 16.5%로 분리과세 해서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과세이연 효과적일까?

이렇게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미루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령할 때 혜택을 주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부과하니까 조삼모사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과세이연이 유리한 걸까요?

100만 원을 세제적격 연금에 가입하고 세액공제 13.2%를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입 당시 132,000원 공제를 받겠죠? 이걸 굴려서 65세부터 85세까지 총 200만 원의 연금액을 수령했고, 이 기간 평균 연금소득세율이 4.4%였다고 가정해보면 총 세금은 88,000원이 나옵니다. 100% 정도 수익률에선 내가 공제받은 금액보다 적게 나왔죠.

그렇다면 300만 원은 어떨까요? 65~85세까지 300만 원의 연금액을 수령하고 똑같이 연금소득세율 4.4%를 적용하면 132,000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200% 정도는 돼야 내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세금이 나오는 것이죠. 즉, 13.2% 세액공제 기준에서는 납입 금액의 3배 이상은 수익이 나야 실질적인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비과세와 비교하면?

그럼 비과세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비과세는 100만 원 넣으면 공제받는 금액도 없지만 나중에 수령할 때 세금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수익률이 낮을 때는 세액공제 상품이 유리한거 같고 수익률이 200%가 넘으면 비과세가 유리해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최근 최저보증연금보험 같은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연금 보험에는 사업비가 붙습니다. 특히 200%대의 수익을 내려면 투자형 상품으로 해야하는데요. 이런 투자형 상품의 사업비는 보통 9% 대에 달합니다. 때문에 최종 수익도 낮아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적인 부분을 비교하면 비과세보다는 세액공제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2023 세제적격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수령 과세방법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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